Section § 3045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사회가 본 조항에 명시된 규칙들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들은 다른 상황에서 다르게 적용된다는 것이 명확하지 않는 한, 법규의 특정 부분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0458.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은 납세자 권리 옹호자 직위의 설치를 요구합니다. 이 직위는 납세자 문제, 특히 이사회 직원에 의한 부당 대우나 납세자가 중대하고 피할 수 없는 손실에 직면하는 상황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가 발생하면,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일반적인 기한은 일시 중지되지만, 벌금과 이자는 계속해서 부과됩니다. 옹호자는 이사회 사무총장에게 직접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30458.2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납세자와 위원회 직원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등록된 납세자, 감사 및 준수 관련 위원회 직원 등 여러 그룹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규 납세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기 쉬운 서면으로 알리는 것, 다양한 정부 기관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 일반적인 실수를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현재 납세자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법률 및 반복되는 납세자 문제에 대한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전자 매체에는 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a)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그룹을 대상으로 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시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a)(1) 위원회에 새로 등록된 납세자.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a)(2) 위원회 감사 및 준수 직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b)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은 다음의 모든 것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b)(1) 새로 등록된 납세자에게 그들의 의무와 책임을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서면 소통 프로그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b)(2) 연방, 주, 지방 기관이 주최하는 세미나 및 유사 프로그램 참여.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b)(3) 납세자 불일치의 가장 일반적인 영역을 간소화된 용어로 설명하는, 현재 위원회에서 제작하는 납세자 교육 자료의 개정.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b)(4) 납세자 활동에 대한 새로운 법률 적용과 반복되는 납세자 불이행 또는 행정의 일관성 부족 영역을 포함하는 감사 및 준수 직원을 위한 지속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시행.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2(c) 본 조항에 따라 사용되는 전자 매체는 위원회 위원 또는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을 나타내서는 안 된다.

Section § 30458.3

Explanation
매년 이사회는 담배 업계 관계자와 개별 납세자들이 담배 및 담배 제품세법을 개선하는 방법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유할 수 있는 최소 두 번의 청문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는 납세자와 정부 간의 더 나은 협력과 자발적 준수를 장려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30458.4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회와 납세자 양측의 절차, 구제책, 권리 및 의무에 대해 이해하기 쉬운 요약본을 작성하고 배포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요약본은 감사 중, 추가 세금이 제안될 때, 납세 고지서와 함께, 또는 납세자에게 보내는 다른 주요 통지서와 함께 제공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설명은 납세자에게 발송되는 연간 세금 정보 게시판에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458.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수익금을 개별 공무원이나 직원을 평가하거나 할당량을 설정하는 데 사용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단, 미수금 관련 할당량은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매년 이러한 규칙을 준수하고 있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하지만 생산성과 시간 관리 측면에서 목표를 설정하고 성과를 평가하는 것은 여전히 허용됩니다.

Section § 30458.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가 직원이나 임원이 납세자와 얼마나 잘 소통하는지 평가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영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납세자의 우려 사항이 고려되도록 납세자 권리 옹호자와 협력하여 개발되고 실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458.7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에 납세자 권리 옹호자 및 유사 단체들과 협력하여 세금 분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청원 및 환급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기한을 설정하고,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모든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납세자 권리 옹호자 및 기타 이해관계 있는 납세자 지향 단체들과 협력하여 재결정 청원 및 환급 청구를 해결하는 데 필요한 시간을 단축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표준 시간표의 결정과 적절한 표준 시간표보다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사건에 대한 특별 검토가 포함되어야 한다.

Section § 30458.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항소 검토 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 일반적으로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녹음되는 경우, 납세자는 사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녹음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회의 중에 변호사, 회계사 또는 다른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평가 부서와 독립적인 직원 변호사 또는 감독 세무 감사관 앞에서 열리는 항소 직원 검토 회의와 관련된 위원회의 절차는 다음 사항을 모두 포함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8(a) 모든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위원회 사무실에서 합리적인 시간에 개최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8(b) 회의는 납세자에게 사전 통지가 제공되고 납세자가 녹음본 사본을 받을 권리가 있는 경우에만 녹음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8(c) 납세자는 모든 회의 전에 자신의 변호사, 회계사 또는 기타 지정된 대리인을 회의에 참석시킬 권리가 있음을 통보받아야 한다.

Section § 30458.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심리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납세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상환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직원이 불합리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상환에 동의하면, 자체 재량으로 특정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상환은 특정 통지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에 한하며,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쟁점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제안된 모든 상환액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a) 다음 모든 조건이 충족되는 경우, 모든 납세자는 위원회 심리와 관련된 합리적인 수수료 및 비용을 상환받을 권리가 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a)(1) 납세자가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수수료 및 비용에 대한 청구를 위원회에 제기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a)(2)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위원회 직원이 취한 조치가 불합리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a)(3) 위원회가 납세자에게 심리와 관련된 특정 금액의 수수료 및 비용을, 위원회가 단독 재량으로 결정한 금액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는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b)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위원회는 위원회 직원이 그들의 입장이 실질적으로 정당했음을 입증했는지 여부를 고려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c)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다음으로 제한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c)(1) 결정 통지, 긴급 결정 또는 환급 청구일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 및 비용.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c)(2) 위원회가 직원이 특정 쟁점에 대해서는 불합리했지만 다른 쟁점에 대해서는 합리적이었다고 판단하는 경우, 상환되는 수수료 및 비용의 금액은 주 정부가 불합리했던 쟁점과 관련된 것으로 제한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d)(a)항에 따른 위원회의 모든 제안된 지급액은 지급의 효력 발생일로부터 최소 10일 전까지 공개 기록으로 열람 가능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8.9(e)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한 이 조항의 개정 사항은 2000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대해 효력이 발생한다.

Section § 30459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 임원이나 직원이 세금 행정과 관련 없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조사나 감시를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조직 범죄와 관련된 합법적인 조사나 담배 및 담배세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와 '감시'는 전자 기기나 정보원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질의 및 모니터링을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a) 위원회가 집행하는 법률과 관련하여 직무를 수행하는 위원회의 임원 또는 직원은 세금 행정과 관련 없는 목적을 위해 어떠한 사람에 대한 조사 또는 감시를 고의로 승인하거나, 요구하거나, 수행해서는 안 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b)(a)항을 위반하는 자는 주 공무원법에 따라 해임 또는 면직을 포함한 징계 조치를 받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c) 본 조항은 조직 범죄 활동과 관련된 달리 합법적인 조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d) 본 조항의 규정은 해당인이 담배 및 담배 제품 세금 위반을 포함한 여러 위반 사항으로 조사받고 있는 경우의 정보 교환을 금지하거나, 제한하거나, 방해할 의도가 아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e) 본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e)(1) “조사”란 어떠한 사람, 조직 또는 정부 기관에 대한 구두 또는 서면 질의를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e)(2) “감시”란 전자 감청, 공개 또는 비공개 관찰, 또는 사진 촬영의 수단을 통한 사람, 장소 또는 사건에 대한 모니터링 및 정보원 사용을 의미한다.

Section § 30459.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무 부서와 법무장관이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합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합의 금액이 (11,500)달러 미만인 경우, 부서 국장이 단독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금액은 먼저 법무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5년마다 조정됩니다. 합의된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감면을 포함하는 경우, 민감한 기업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장은 합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45일의 시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의가 최종 확정되면, 사기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합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a) 입법부의 의도는 부서, 그 직원 및 법무장관이 이 섹션에 따라 승인된 합의를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는 이 문제들의 소송과 관련된 비용 및 위험에 대한 합리적인 평가와 일치하게, 이의 제기, 항소 또는 환급 청구의 대상이 되는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b)(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합의 권고는 수석 변호사가 법무장관에게 제출한 후에야 국장의 승인을 위해 제출될 수 있습니다. 해당 권고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장관은 권고를 검토하고, 해당 권고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인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서면으로 수석 변호사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수석 변호사는 국장에게 제출되는 각 합의 권고와 함께, 이 항에 따라 얻은 법무장관의 서면 결론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b)(2)(A)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의 합의로서, 합의에 따른 세금 또는 벌금 감면액의 총합이 (11,500)달러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국장이 승인할 수 있습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b)(2)(A)(B) 2029년 7월 1일부터, 그리고 그 이후 매 5회 회계연도마다, 부서는 (A)소항에 명시된 금액을 재정부에서 산정한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인상하여 조정해야 하며, 그 결과 금액은 가장 가까운 (100)달러로 반올림됩니다. 이 소항에 따른 첫 번째 조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9년 1월 1일까지의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률에 해당하는 비율만큼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후의 5회 회계연도 조정은 그 다음 5년 기간을 다룹니다. 증분 변화는 이전에 조정된 금액에 추가되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c) 이 섹션에 따라 (500)달러를 초과하는 세금 또는 벌금, 또는 총 세금 및 벌금 감면 합의가 승인될 때마다, 해당 합의에 관한 공개 기록이 부서 국장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합니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의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c)(1) 합의 당사자인 납세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c)(2) 분쟁 중인 총 금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c)(3) 합의에 따라 동의된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c)(4) 합의가 캘리포니아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c)(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c)(5)(A) 국장이 승인한 모든 합의에 대해, (b)항의 (2)호에 따라 승인된 합의를 제외하고, 합의 권고가 전반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었는지에 대한 법무장관의 결론.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c)(5)(A)(B) 공개 기록에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기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하여, 공개될 경우 납세자 또는 국가 방위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d) 국장은 (e)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른 세금 문제 합의에 참여해서는 안 됩니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e)(1) 합의 권고는 국장에게 제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되어야 합니다. 해당 권고가 제출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국장에 의해 승인 또는 불승인되지 않은 합의 권고는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e)(2) 국장이 합의 권고를 불승인하는 경우, 국장과 수석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 해당 사안은 추가 협상을 위해 직원에게 환송되며, 최초 제출과 동일한 방식과 요건에 따라 국장에게 재제출될 수 있습니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f) 이 섹션에 따라 체결된 모든 합의는 중요 사실에 대한 사기 또는 허위 진술이 입증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적이며 항소할 수 없습니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g)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g)(c)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섹션에 따라 고려되거나 체결된 모든 합의는 섹션 30455의 목적상 기밀 세금 정보로 간주됩니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h) 입법부는 재정적 목적상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합의 프로그램이 신속하게 이행되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판단한다. 따라서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의해 승인된 합의 프로그램을 이행하고 관리함에 있어 부서가 수립하거나 발행하는 어떠한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i) 이 세분화를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4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승인된 모든 합의에 적용된다.

Section § 30459.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은 재산을 팔아서 세금 빚을 갚는 비용이 세금 빚 자체보다 더 많이 들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압류가 납세자나 그 가족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협할 경우, 압류를 취소하거나 최대 2,300달러까지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을 팔기 전에, CDTFA는 납세자에게 압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긴급 결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압류 절차 비용이 압류 대상 채무액을 초과하는 경우,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모든 재산에 대한 압류 또는 보류 통지를 해제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1) (A)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본 조항에 따라 발행된 압류 또는 보류 통지의 해제를 명령하거나, 압류 또는 보류 통지에 따라 자금을 수령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납세자 권리 옹호자가 해당 압류 또는 보류 통지가 납세자 또는 납세자의 배우자 및 부양가족 또는 가족의 건강이나 복지를 위협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수령한 금액 중 최대 2,300달러($2,300)까지의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1)(B) 납세자 권리 옹호자가 압류 또는 보류 통지의 대상이 되는 각 납세자에게 반환할 수 있는 금액은 월별로 2,300달러($2,300) 또는 (2)항에 명시된 조정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1)(C)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본 조항에 따라 설정되거나 조정된 금액을 조건으로 하고, 미납 금액의 최종 징수가 더 이상 위험에 처하지 않는 경우, 긴급 결정의 결과로 재산이 압류된 경우에도 금액 반환을 명령할 수 있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2)(A)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1)항에 명시된 2,300달러($2,300) 금액을 다음과 같이 조정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2)(A)(i) 2016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그 이후 매년 3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현재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에 캘리포니아 산업 관계국이 기록한 가장 최근 연도의 소비자 물가 지수 변동률과 17041조 (h)항 (2)호에 명시된 공식에 따라 계산된 인플레이션 요인 조정을 곱해야 한다. 그 결과로 산출된 금액은 (B)소항에 정의된 새로운 유효 기준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에만 다음 회계연도에 적용되는 금액이 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2)(A)(ii) 적용되는 금액이 (B)소항에 명시된 유효 기준액과 같거나 초과하는 경우, 그 결과로 산출된 적용 금액은 100달러($100)의 가장 가까운 배수로 반올림되어 다음 회계연도 7월 1일부터 (1)항의 목적을 위해 유효하게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2)(A)(B) 본 항의 목적상, “유효 기준액”이란 (1)항에 명시된 금액 또는 (A)소항에 따라 (1)항에 명시된 금액에 대한 유효 조정으로 계산된 금액 중 더 큰 금액보다 최소 100달러($100)를 초과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c)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은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4장(703.010조부터 시작)에 따른 압류 면제 사항을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먼저 통지하기 전에는 압류된 재산을 판매할 수 없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d)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d)(b)항 (1)호 (C)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조항은 긴급 결정의 결과로 재산이 압류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0459.2

Explanation

세무 위원회가 미납 세금 때문에 귀하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판단할 경우 해당 재산 또는 매각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2)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경우; 또는 3)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귀하와 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하지만 위원회가 세금 징수가 어려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산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번과 2번 이유로 반환된 재산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a) 위원회가 세금 징수가 위험에 처했다고 판단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재산이 압류된 경우, 위원회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면 해당 재산 또는 재산 매각 대금은 납세자에게 반환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a)(1) 해당 재산에 대한 압류가 법률에 따르지 않은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a)(2) 납세자가 압류가 부과된 세금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제30354조에 따라 분할 납부 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 경우. 단, 해당 계약 또는 다른 계약이 압류를 허용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a)(3) 해당 재산의 반환이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하거나 주와 납세자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2(b)(a)항의 (1)호 및 (2)호에 따라 반환된 재산은 제30459.4조의 규정에 따른다.

Section § 3045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채무를 징수할 때 적용되는 특정 면제 조항들이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조정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가 이전 조정보다 5%를 초과하여 상승할 때마다, 이러한 면제 조항들은 공정성을 위해 그에 따라 업데이트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459.4

Explanation

납세자가 이사회(board)의 실수로 인해 은행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압류나 처리 문제와 같은 실수로 인한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실수가 이사회의 오류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사회의 문의에 응답했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응답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수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4(a) 납세자는 이사회(board)의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납세자가 발생시킨 은행 수수료 및 기타 합리적인 제3자 수표 수수료에 대한 상환 청구를 이사회에 제출할 수 있다. 은행 및 제3자 수수료에는 금융기관 또는 제3자가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지침을 준수하는 데 드는 통상적인 수수료와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의 직접적인 결과로 발생하는 합리적인 초과인출 수수료가 포함된다. 해당 수수료는 납세자가 지불했으며 금융기관 또는 제3자에 의해 면제되거나 상환되지 않은 것이다. 상환을 신청하는 각 청구인은 이사회가 정하는 양식으로 이사회에 청구를 제출해야 한다. 이사회가 청구를 승인하려면 다음 두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었음을 이사회가 결정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4(a)(1)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가 이사회 오류로 인해 발생했을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4(a)(2) 잘못된 압류 또는 원천징수 통지, 잘못된 처리 조치 또는 잘못된 징수 조치 이전에 납세자가 이사회의 모든 연락에 응답하고 납세자의 입장을 확립하기에 충분한 요청된 정보 또는 문서를 이사회에 제공했을 것. 이 조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 이사회에 의해 면제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4(b) 본 조항에 따른 청구는 납세자가 은행 및 제3자 수수료를 발생시킨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청구가 접수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사회는 해당 청구에 응답해야 한다. 이사회가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납세자는 청구 거부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받아야 한다.

Section § 30459.5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세금 압류를 등기하기 최소 30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서에는 법적 근거, 압류가 등기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택 사항들이 설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지는 긴급 세금 평가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압류가 잘못 등기된 경우, 부서는 오류가 발견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납세자와 등기 기관에 해제 통지서를 보내 신속하게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요청하면 부서는 신용 기관에도 해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는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납세자, 주, 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a)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4장 (제7150조부터 시작) 또는 제14.5장 (제7220조부터 시작)에 따른 압류의 등기 또는 기록 최소 30일 전에, 해당 부서는 납세자에게 예비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해당 부서가 압류를 등기 또는 기록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명시하고, 압류가 등기 또는 기록될 수 있는 가장 빠른 날짜를 표시하며, 납세자가 압류의 등기 또는 기록을 방지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는 구제책을 명시해야 한다. 동일한 채무에 대해 여러 카운티에 세금 압류가 등기되는 경우, 하나의 예비 통지만 발송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b)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예비 통지는 제4장 제4조 (제3024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행된 긴급 결정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c) 해당 부서가 압류 등기가 오류였음을 결정하는 경우, 이러한 결정 및 압류 기록 정보를 받은 후 가능한 한 빨리, 그러나 7일 이내에 납세자와 압류를 기록한 기관에 해제 통지서를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해제 통지서에는 해당 압류가 오류로 등기되었다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오류로 등기된 압류가 합법적인 거래를 방해하는 경우, 해당 부서는 즉시 납세자와 압류를 기록한 기관에 압류 해제 통지서를 발행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d) 해당 부서가 오류로 등기된 압류를 해제할 때, 그 사실을 납세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해야 하며, 납세자의 요청에 따라 해제 통지서 사본을 압류가 등기된 카운티의 주요 신용 보고 회사에 우편으로 발송해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e)(1) 해당 부서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결정하는 경우 압류를 해제하거나 후순위로 할 수 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e)(1)(A)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세금 채무 징수를 용이하게 할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e)(1)(B)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주와 납세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e)(1)(C) 해제 또는 후순위화가 주와 납세자가 아니지만 해당 압류 대상 재산에 대해 납세자와 함께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할 것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5(e)(2) 본 세분항에 추가된 개정 사항은 기존 법률의 변경을 구성하지 않으며, 기존 법률을 선언하는 것이다.

Section § 30459.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가 어떤 사람의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하려면, 먼저 경고 통지를 보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통지에는 면허 정지가 언제 시작될지 명시되어야 하며, 정지 예정일로부터 최소 60일 전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Section § 30459.7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무 위원회 직원이 정해진 규칙을 무모하게 무시하면, 납세자는 고등법원에 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는 납세자에게 실제 손해액과 합리적인 법률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원 수수료, 전문가 증인 수수료(주의 요율로 상한선이 정해짐),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시간당 75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지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법원이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또한 납세자의 손해에 기여한 납세자 측의 과실도 고려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소송이 경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a) 위원회의 임원이나 직원이 위원회가 공표한 절차를 무모하게 무시하는 경우,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피해를 입은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주를 상대로 고등법원에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캘리포니아 주에 책임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주는 원고에게 다음 각 호의 합계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책임을 진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1) 해당 행위 또는 부작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실제적이고 직접적인 금전적 손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2)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포함하는 합리적인 소송 비용: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2)(A) 합리적인 법원 비용.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2)(B) 다음 중 어느 하나와 관련하여 제공된 서비스의 종류 또는 품질에 대한 통용되는 시장 요율: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2)(B)(i) 민사 소송과 관련한 전문가 증인의 합리적인 비용. 다만, 어떠한 전문가 증인도 캘리포니아 주가 전문가 증인에게 지급하는 최고 보상 요율을 초과하는 요율로 보상받을 수 없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2)(B)(ii) 법원이 당사자의 사건 준비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연구, 분석, 공학 보고서, 시험 또는 프로젝트의 합리적인 비용.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b)(2)(B)(iii) 민사 소송과 관련하여 변호사 서비스에 대해 지불되거나 발생한 합리적인 수수료. 다만, 해당 수수료는 시간당 75달러 ($75)를 초과할 수 없으며, 법원이 생활비 증가 또는 해당 소송에 대한 자격을 갖춘 변호사의 제한된 가용성과 같은 특별한 요인이 더 높은 요율을 정당화한다고 판단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c)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c)(b)항에 따른 손해배상액을 산정할 때, 법원은 손해에 기여한 원고 측의 과실 또는 부작위(있는 경우)를 고려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7(d) 법원이 (a)항에 따라 제기된 소송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경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그렇게 부과된 벌금은 위원회의 통지 및 요구에 따라 납부되어야 하며,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세금으로 징수된다.

Section § 30459.8

Explanation
위원회는 매 분기마다 웹사이트를 통해 담배 및 담배 제품 세금으로 걷힌 금액을 공개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걷힌 자금이 일반 기금, 유방암 기금, 담배 및 담배 제품 추가세 기금, 캘리포니아 아동 및 가족 신탁 기금 계정 등 어디로 배분되었는지도 상세히 밝혀야 합니다.

Section § 30459.15

Explanation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주 정부 부서의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최종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종 세금 채무'에는 세금, 이자, 벌금 및 기타 관련 금액이 포함됩니다. 합의 제안은 특정 중단된 사업이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제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제안의 경우, 납세자는 현재 자산이나 소득으로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합의는 주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조세 회피 이력이 있는 경우 등 다른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납부는 할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 합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5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에 대한 공개 기록, 제안 철회 제한, 사기에 대한 벌칙 등이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a) 2007년 1월 1일부터 부서의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 세금 채무를 타협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b) 이 조항의 목적상, “최종 세금 채무”란 제13부(제30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 세금 채무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관련 이자, 세금 추가액, 벌금 또는 기타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 타협 제안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1)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으로서,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양도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더 이상 가지지 않거나,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가지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2) 납세자 자신의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주외 판매자로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구매한 납세자.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3)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3)(1)항 또는 (2)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었거나 양도되었는지 여부 또는 납세자가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가지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적격 최종 세금 채무는 타협될 수 있다. 최종 세금 채무에 적용되는 이 조항의 모든 다른 규정은 적격 최종 세금 채무에도 적용되며, 이 조항의 다른 모든 요건이 충족되지 않는 한 이 세분항에 따라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 세분항의 목적상, “적격 최종 세금 채무”란 다음 중 어느 하나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3)(1)(A) 부서가 납세자가 구매자 또는 다른 사람으로부터 담배 또는 담배 제품 세금 환급을 징수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하고, 제4장 제2조(제30201조부터 시작), 제3조(제30221조부터 시작) 또는 제5조(제30261조부터 시작)에 따라 납세자에게 결정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최종 세금 채무의 일부로서, 관련 이자, 세금 추가액, 벌금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포함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3)(1)(B) 제3장 제1조(제30140조부터 시작)에 따라 면허를 소지할 필요가 없는 소비자 납세자에게 제4장 제2조(제30201조부터 시작), 제3조(제30221조부터 시작) 및 제5조(제30261조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된 담배 또는 담배 제품 세금에 대한 최종 세금 채무의 일부로서, 관련 이자, 세금 추가액, 벌금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기타 금액을 포함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4) 적격 최종 세금 채무는 다음 중 어느 누구와도 타협될 수 없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4)(A) 납세자가 제안을 하는 채무에 귀속되는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하는 채무 또는 그 일부에 대해 이전에 (3)항에 따라 타협을 받은 납세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4)(B) 이전에 (3)항에 따라 타협을 받은 납세자가 양도한 사업으로서, 해당 납세자가 양도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가지며, 제안이 이루어지는 채무가 납세자의 채무가 이전에 타협되었던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 귀속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4)(C) 이전에 (3)항에 따라 타협을 받은 납세자가 타협을 받은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연관성을 가지는 사업으로서, 제안을 하는 사업의 채무가 납세자의 채무가 이전에 타협되었던 거래 또는 거래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거래 또는 거래에서 발생한 경우.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d) 부서는 재량에 따라 납세자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할부로 타협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서면 합의를 체결할 수 있다. 해당 합의는 각 할부금의 납부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전자 자금 이체 또는 기타 다른 수단으로 할부금을 납부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c)세분항의 (3)항에 따라 타협을 받은 납세자는 주의 이익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되는 담보 합의를 체결하도록 요구될 수 있다. 담보 합의는 납세자가 후속 5년 기간 동안 충분한 연간 소득을 가질 경우, 부서가 채무 또는 그 일부를 재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항을 포함할 수 있다. 부서는 이 세분항의 목적상 “충분한 연간 소득”을 결정하기 위한 기준을 설정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c)(A)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부서로부터 은닉한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c)(B)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2) 납세자가 제안과 관련된 어떠한 조건도 준수하지 않는 경우.
(o)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o) 이 조항에 따른 제안 또는 화해, 또는 해당 합의에 들어가기 위한 화해 제안과 관련하여 고의로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자는 중범죄로 유죄가 되며, 유죄 판결 시 5만 달러($50,000) 이하의 벌금 또는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라 투옥되거나,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지며, 수사 및 기소 비용도 함께 부담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o)(1)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에 속하는 재산을 이 주의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부터 은닉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o)(2) 납세자 또는 세금에 대해 책임이 있는 다른 사람의 재산 또는 재정 상태와 관련된 장부, 문서 또는 기록을 수령, 보류, 파괴, 훼손 또는 위조하거나 허위 진술을 하는 경우.
(p)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p) 이 조항의 목적상, "사람"이라 함은 납세자, 납세자의 가족 구성원, 법인, 대리인, 수탁자 또는 대리인, 또는 납세자를 대신하여 행동하는 다른 개인 또는 법인, 또는 납세자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다른 법인 또는 단체, 또는 납세자를 직간접적으로 소유하거나 통제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의미한다.
(q)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q) 이 조항은 2028년 1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해당 날짜에 폐지된다.

Section § 30459.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금 규정은 주 세무 부서가 특정 조건 하에 최종 세금 채무를 협상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단된 사업과 관련되거나 개인 사용을 위한 미과세 담배 구매와 관련된 채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채무 기간 동안 중범죄 세금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주외에서 미과세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안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납세자는 제안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벌 수 없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안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탈세가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되면 납세자는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여러 명의 책임 있는 납세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제안이 수락되면 다른 납세자들의 채무는 그에 따라 감소합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조정과 관련된 제안은 투명성을 위해 공개 기록이 보관되지만, 민감한 사업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안에서의 고의적인 기만은 벌금, 징역 또는 둘 다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a) 부서의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은 최종 세금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b) 이 조항의 목적상, “최종 세금 채무”란 제13부(제30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발생하는 최종 세금 채무 또는 이 부에 따라 부과된 관련 이자, 세금 가산액, 벌금 또는 기타 금액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 조정 제안은 다음으로 인해 발생한 채무에 대해서만 고려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1) 중단되거나 양도된 사업으로서,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양도된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관련성이 더 이상 없거나, 양도되거나 중단된 사업과 유사한 유형의 사업에 대한 지배적 이해관계나 관련성이 없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c)(2) 납세자 자신의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주외 판매자로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구매한 납세자.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d) 조정 제안은 다음 조건에서는 고려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d)(1) 납세자가 채무 기간 동안 이 부에 따라 중범죄 세금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d)(2) 납세자가 (e)항 (3)호에 따라 진술서를 제출했음에도 불구하고 납세자 자신의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주외 판매자로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 이 조항에 따라 금액이 조정되려면 다음 조건이 존재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1) 납세자는 다음을 입증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1)(A) 지불 제안 금액이 납세자의 현재 자산 또는 소득으로부터 지불되거나 징수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최대 금액이라는 것.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1)(B) 납세자가 합리적인 기간 내에 제안된 금액보다 더 많은 채무를 변제할 수 있게 할 증가된 소득이나 자산을 취득할 합리적인 전망이 없다는 것.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2) 부서가 조정 수락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결정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3)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e)(3)(c)항 (2)호에 기술된 방식으로 발생한 채무의 경우, 납세자는 납세자 자신의 사용 또는 소비를 위해 주외 판매자로부터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더 이상 구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진술서를 위증의 벌칙 하에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f) 부서가 최종 세금 채무 변제를 위한 조정 제안을 수락하는 것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결정한 경우, 이는 행정 항소 또는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g)(1) 사기 또는 탈세 벌금이 있는 채무에 대한 제안은 미납 세금 및 사기 또는 탈세 벌금의 최소 제안을 요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g)(2) 제안을 하는 납세자가 사기 또는 탈세를 저지른 책임 있는 사람이 아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경우 최소 제안은 면제될 수 있다. 이 면제 권한은 사기 또는 탈세를 저지를 의도가 납세자의 파트너에게 명확하게 귀속될 수 있는 파트너십 계정에만 적용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h) 조정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되거나, 조정 합의의 조건이 충족되면 부서는 납세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안이 거부되는 경우, 예치된 금액은 납세자의 재량에 따라 채무에 적용되거나 환불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i) 배우자나 파트너십 또는 기타 사업 조합과 같이 둘 이상의 납세자가 채무에 대해 책임이 있는 경우, 이중 결정 또는 승계인의 책임으로 인해 책임이 있는 납세자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고, 한 명의 책임 있는 납세자로부터의 조정 제안 수락은 수락된 제안 금액만큼 다른 납세자의 채무 금액을 줄여야 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j) 세금 또는 벌금 또는 총 세금 및 벌금의 조정이 500달러($500)를 초과하여 승인될 때마다, 해당 조정에 관한 공개 기록이 부서 국장 사무실에 최소 1년 동안 보관되어야 한다. 공개 기록에는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j)(1) 납세자의 이름.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j)(2) 미납 세금 및 관련 벌금, 세금 가산액, 이자 또는 기타 관련 금액.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j)(3) 제안된 금액.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59.15(j)(4) 조정이 주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하는 이유에 대한 요약.
공개 기록에는 영업 비밀, 특허, 공정, 작업 방식, 장치, 사업 비밀 또는 조직 구조와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납세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치거나 제30455조의 기밀 유지 조항을 위반할 수 있는 어떠한 정보도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진술과 관련하여 부서에서 목록을 작성하거나 보도 자료를 배포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