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캘리포니아 납세자 권리 장전
Section § 30458
Section § 30458.1
Section § 30458.2
이 법은 위원회가 납세자와 위원회 직원을 돕기 위한 교육 및 정보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하도록 의무화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새로 등록된 납세자, 감사 및 준수 관련 위원회 직원 등 여러 그룹에 중점을 둡니다.
이 프로그램에는 신규 납세자에게 그들의 책임을 이해하기 쉬운 서면으로 알리는 것, 다양한 정부 기관의 세미나에 참여하는 것, 일반적인 실수를 명확하게 강조하기 위해 현재 납세자 교육 자료를 업데이트하는 것, 그리고 새로운 법률 및 반복되는 납세자 문제에 대한 직원의 지속적인 교육이 포함됩니다.
또한, 사용되는 모든 전자 매체에는 위원회 위원이나 감사관의 음성, 사진 또는 이름이 포함되어서는 안 됩니다.
Section § 30458.3
Section § 30458.4
Section § 30458.5
Section § 30458.6
Section § 30458.7
이 법은 이사회에 납세자 권리 옹호자 및 유사 단체들과 협력하여 세금 분쟁 처리 속도를 높이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계획은 청원 및 환급 청구를 해결하기 위한 표준 기한을 설정하고, 통상적인 시간보다 더 오래 걸리는 모든 사건을 더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
Section § 30458.8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항소 검토 회의 절차를 설명합니다. 회의는 납세자에게 편리한 시간과 장소, 일반적으로 위원회 사무실에서 개최되어야 합니다. 회의가 녹음되는 경우, 납세자는 사전에 통보받아야 하며 녹음본 사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납세자는 회의 중에 변호사, 회계사 또는 다른 대리인을 참석시킬 수 있다는 사실을 통보받아야 합니다.
Section § 30458.9
이 법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심리에서 발생한 합리적인 수수료와 비용을 상환받을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첫째, 납세자는 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상환 청구를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직원이 불합리하게 행동했다고 판단해야 합니다. 위원회가 상환에 동의하면, 자체 재량으로 특정 금액을 결정할 것입니다. 상환은 특정 통지 이후에 발생한 수수료에 한하며, 위원회 직원이 불합리하다고 판단된 쟁점에 대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제안된 모든 상환액은 효력 발생일로부터 10일 전까지 공개적으로 열람 가능해야 합니다. 이러한 규칙은 2000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청구에 적용됩니다.
Section § 30459
이 법은 위원회 임원이나 직원이 세금 행정과 관련 없는 이유로 고의적으로 조사나 감시를 시작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들은 주 공무원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해고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제한은 조직 범죄와 관련된 합법적인 조사나 담배 및 담배세 위반과 관련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조사'와 '감시'는 전자 기기나 정보원과 같은 다양한 수단을 통한 질의 및 모니터링을 포함하도록 정의됩니다.
Section § 30459.1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세무 부서와 법무장관이 분쟁 중인 민사 세금 문제에 대한 합의를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해 설명합니다. 목표는 소송을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는 합의를 선호하는 것입니다.
합의 금액이 (11,500)달러 미만인 경우, 부서 국장이 단독으로 승인할 수 있습니다. 그보다 많은 금액은 먼저 법무장관의 의견을 받아야 합니다. 합의 금액은 인플레이션에 따라 5년마다 조정됩니다. 합의된 금액이 (500)달러를 초과하는 감면을 포함하는 경우, 민감한 기업 정보를 제외하고 공개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국장은 합의를 승인하거나 거부할 45일의 시간이 있으며, 그 기간 내에 아무런 조치가 없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합의가 최종 확정되면, 사기가 명백히 드러나지 않는 한 항소할 수 없습니다. 대부분의 합의 정보는 기밀로 유지됩니다.
Section § 30459.2
캘리포니아 조세 및 수수료 관리국(CDTFA)은 재산을 팔아서 세금 빚을 갚는 비용이 세금 빚 자체보다 더 많이 들 경우, 압류를 해제해야 합니다. 납세자 권리 옹호자는 압류가 납세자나 그 가족의 건강 또는 복지를 위협할 경우, 압류를 취소하거나 최대 2,300달러까지 돌려줄 수 있습니다. 이 금액은 물가 상승률에 따라 매년 조정될 수 있으며, 특정 기준액을 초과하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압류된 재산을 팔기 전에, CDTFA는 납세자에게 압류 면제 대상이 될 수 있는 사항들을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 이 법은 일반적으로 긴급 결정에 따라 압류된 재산에는 적용되지 않지만, 특정 경우에는 예외가 있습니다.
Section § 30459.2
세무 위원회가 미납 세금 때문에 귀하의 재산을 압류했다면, 다음 세 가지 중 하나를 판단할 경우 해당 재산 또는 매각 대금을 반환해야 합니다. 1) 귀하의 재산을 잘못 압류한 경우; 2) 귀하가 납부해야 할 세금에 대한 납부 계획을 따르고 있는 경우; 또는 3) 재산을 돌려주는 것이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귀하와 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하지만 위원회가 세금 징수가 어려울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면, 재산을 반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또한, 1번과 2번 이유로 반환된 재산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법적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30459.3
Section § 30459.4
납세자가 이사회(board)의 실수로 인해 은행 수수료나 기타 비용을 부담하게 된 경우, 해당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잘못된 압류나 처리 문제와 같은 실수로 인한 은행 또는 기타 당사자의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상환을 받으려면 납세자는 실수가 이사회의 오류 때문이었음을 입증해야 하며, 실수가 발생하기 전에 이사회의 문의에 응답했어야 합니다. 합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 응답 의무는 면제될 수 있습니다.
상환 청구는 수수료가 발생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응답해야 하며, 청구를 거부하는 경우 서면으로 그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Section § 30459.5
이 법은 부서가 세금 압류를 등기하기 최소 30일 전에 납세자에게 통지하도록 요구합니다. 통지서에는 법적 근거, 압류가 등기될 수 있는 시기, 그리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선택 사항들이 설명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 통지는 긴급 세금 평가에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만약 압류가 잘못 등기된 경우, 부서는 오류가 발견된 후 늦어도 7일 이내에 납세자와 등기 기관에 해제 통지서를 보내 신속하게 이를 시정해야 합니다. 납세자가 요청하면 부서는 신용 기관에도 해제 사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압류는 세금 징수에 도움이 되거나 납세자, 주, 또는 해당 재산과 관련된 다른 사람들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 조정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59.6
Section § 30459.7
캘리포니아 세무 위원회 직원이 정해진 규칙을 무모하게 무시하면, 납세자는 고등법원에 주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원이 주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면, 주는 납세자에게 실제 손해액과 합리적인 법률 비용을 모두 지급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법원 수수료, 전문가 증인 수수료(주의 요율로 상한선이 정해짐), 그리고 변호사 수수료(시간당 75달러로 상한선이 정해지며, 특별한 상황으로 인해 법원이 조정하는 경우는 제외)가 포함됩니다.
법원은 또한 납세자의 손해에 기여한 납세자 측의 과실도 고려할 것입니다. 납세자의 소송이 경솔하다고 판단되면, 법원은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세금으로 징수됩니다.
Section § 30459.8
Section § 30459.15
이 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주 정부 부서의 국장 또는 그 대리인이 최종 세금 채무를 합의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최종 세금 채무'에는 세금, 이자, 벌금 및 기타 관련 금액이 포함됩니다. 합의 제안은 특정 중단된 사업이나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담배 제품과 관련된 거래에 대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격이 되는 제안의 경우, 납세자는 현재 자산이나 소득으로 더 이상 납부할 수 없음을 입증해야 하며, 합의는 주에 이익이 되어야 합니다. 조세 회피 이력이 있는 경우 등 다른 제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합의가 제공될 수 없습니다. 납부는 할부로 이루어질 수 있으며, 때로는 주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담보 합의가 수반될 수 있습니다.
추가 조건으로는 500달러를 초과하는 합의에 대한 공개 기록, 제안 철회 제한, 사기에 대한 벌칙 등이 있습니다. 합의와 관련된 정보를 숨기거나 기록을 위조하는 경우, 벌금 및 징역형을 포함한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법은 2028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그 시점에 폐지될 예정입니다.
Section § 30459.15
이 캘리포니아 세금 규정은 주 세무 부서가 특정 조건 하에 최종 세금 채무를 협상하거나 해결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중단된 사업과 관련되거나 개인 사용을 위한 미과세 담배 구매와 관련된 채무는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납세자가 채무 기간 동안 중범죄 세금 탈세로 유죄 판결을 받았거나 주외에서 미과세 제품을 계속 구매하는 경우에는 제안이 고려되지 않습니다.
자격을 갖추려면 납세자는 제안이 지불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이며 가까운 미래에 더 많은 금액을 지불할 만큼 충분히 벌 수 없을 것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주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으면 제안은 거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결정은 항소할 수 없습니다. 사기 또는 탈세가 관련된 경우에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제안이 수락되거나 거부되면 납세자는 서면으로 통보받습니다. 여러 명의 책임 있는 납세자 중 한 명으로부터 제안이 수락되면 다른 납세자들의 채무는 그에 따라 감소합니다. 500달러를 초과하는 조정과 관련된 제안은 투명성을 위해 공개 기록이 보관되지만, 민감한 사업 정보는 공개되지 않습니다.
납세자가 자산을 은닉하거나, 문서를 위조하거나, 합의 조건을 준수하지 않으면 조정은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안에서의 고의적인 기만은 벌금, 징역 또는 둘 다로 처벌될 수 있는 중범죄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법은 2028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