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지 및 미터기환급
Section § 30176
Section § 30176.1
Section § 30176.2
이 조항은 담배 유통업자가 고객에게 반품된 담배 제품에 대해 납부한 세금을 환급받거나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환급 또는 공제를 받으려면 유통업자는 고객에게 전체 구매 금액을 현금 또는 신용으로 돌려주어야 합니다. 하지만 유통업자는 처리 및 재고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일부 금액을 공제할 수 있으며, 이는 지난 회계 기간 동안 반품된 상품을 처리하는 데 드는 일반적인 비용을 기준으로 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177
이 법은 유통업자가 담배 포장에 부착된 인지나 미터 스탬프에 대해 환불 또는 크레딧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해당 담배가 유통 전에 손상되거나 파기되어 팔거나 사용할 수 없게 되었거나, 유통 후에 손상 또는 판매 불가능으로 인해 반품된 경우에 해당합니다. 유통업자는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정에 따라, 이 환불 또는 크레딧을 받기 위해 반품 또는 파기에 대한 증명을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0177.5
Section § 30178
Section § 30178.1
Section § 30178.2
Section § 30178.3
Section § 30179
이 법은 우표나 계량기 설정에 대해 돈을 너무 많이 냈을 경우, 초과 납부한 금액에 대해 이자를 돌려받을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자는 초과 납부한 달의 다음 달 26일부터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환급을 받는 경우, 이자는 주정부가 청구를 제출하라고 알려준 날 또는 청구가 승인된 날 중 더 이른 날짜의 다음 달 25일까지 지급됩니다.
만약 빚진 금액에 대해 공제를 받는다면, 이자는 공제가 적용되는 세금이나 금액과 같은 날짜까지 계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