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471

Explanation
이 법은 누군가가 의무적인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요청받았을 때 추가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조사를 허용하지 않거나, 허위 정보를 제공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각 위반에 대해 최대 1,0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72

Explanation

보고서를 작성하거나 서명해야 하는 사람이 법적 책임을 회피하려고 고의로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이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300달러에서 5,000달러 사이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법률에 따라 작성되어야 하는 결정을 좌절시키거나 회피할 의도로 허위 또는 사기성 보고서를 작성, 제출, 서명 또는 확인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각 위반에 대해 최소 300달러 ($300) 이상 5,000달러 ($5,000)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거나,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에 처해지거나, 법원의 재량에 따라 벌금과 징역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Section § 30473

Explanation
이 법은 세금을 피할 목적으로 가짜 세금 스탬프나 미터 인상을 만들거나, 변조하거나, 사용하는 것을 중대한 범죄(중범죄)로 규정합니다. 이는 이러한 스탬프나 기계를 위조하거나, 재사용하거나, 위조하거나, 조작하거나, 진짜처럼 속여 넘기려는 모든 사람에게 적용됩니다. 적발될 경우, 2년에서 4년의 징역형, 1,000달러에서 25,000달러 사이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7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조되거나 미부착된 세금 인지를 소유, 판매 또는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그러한 인지를 2,000개 미만으로 취급하면, 최대 5,000달러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00개 이상인 경우에는 최대 50,000달러의 벌금과 동일한 징역형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으로 귀속됩니다. 이 법은 '미부착 인지'가 무엇인지 명확히 하고 압수된 인지가 파기되도록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3.5(a)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승인된 위조, 사기 또는 미부착된 인지 또는 미터 인영을 2,000개 미만의 수량으로 소유, 판매, 판매 제안, 구매 또는 구매 제안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천 달러($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3.5(b)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거나 승인된 위조, 사기 또는 미부착된 인지 또는 미터 인영을 2,000개 이상의 수량으로 소유, 판매, 판매 제안, 구매 또는 구매 제안하는 자는 경범죄에 해당하며, 5만 달러($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을 모두 부과받을 수 있다. 법원은 부과된 모든 벌금을 담배 및 담배 제품 준수 기금(Cigarette and Tobacco Products Compliance Fund)에 예치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3.5(c) 본 조항의 목적상, "미부착 인지"란 면허를 받은 유통업자가 이전에 세금을 납부하고 이전에 포장재에 부착했던 인지를 의미한다. "미부착 인지"에는 위원회 또는 그 공인 대리인으로부터 취득하여 면허를 받은 유통업자가 소유하고 있는 미사용 및 미적용된 인지 롤 또는 낱개 인지는 포함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3.5(d) 위원회는 본 조항에 따라 압수된 모든 인지를 파기해야 한다.

Section § 30474

Explanation

이 법은 필요한 세금 인지나 미터 인영이 없는 담배를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적발될 경우,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이나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둘 다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지가 없는 담배 한 갑당 1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됩니다. 이 벌금의 절반은 기소 비용으로 지역 검찰에, 나머지 절반은 이 규정을 감독하는 위원회에 전달됩니다. 하지만, 인지가 부착되기 전에 담배를 보관하는 허가받은 유통업자라면 이 규칙에서 면제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a) 고의로 소유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저장 또는 보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하는 자는 본 조항에 따라 부착되어야 하는 인지 또는 미터 인영이 부착되지 않은 담배 갑을 어떤 출처에서든 입수하였을 경우, 경범죄에 해당하며 각 위반에 대해 이만오천 달러 ($25,000)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의 벌금에 처하거나, 카운티 구치소에서 일 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구금되거나, 또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카운티 구치소에서 벌금과 구금 모두에 처해질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b) 벌금 또는 형벌, 또는 둘 다에 더하여, 본 조항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각 사람은 법원이 판단하기에 해당인이 본 조항을 위반하여 고의로 소유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저장 또는 보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한 경우, 200개비 담배 한 갑당 또는 그 일부에 대해 백 달러 ($100)를 지불해야 한다. 법원은 부과된 벌금의 50퍼센트가 기소 비용으로 할당되도록 지역 기소 관할 구역으로 송금하도록 지시해야 하며, 부과된 벌금의 50퍼센트는 위원회로 송금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30483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벌금을 징수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c) 본 조항은 필요한 인지 또는 미터 인영이 부착되기 전에 담배를 소유, 보관, 저장 또는 보유하는 허가받은 유통업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30474.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위조 담배 제품이나 위조 담배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누군가 적발되면, 제품은 압류되고 해당 개인은 경범죄로 기소될 수 있습니다. 2보루 미만을 판매하는 경우 최대 5,000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으며, 사업 면허가 취소됩니다. 2보루 이상을 판매하는 경우 벌금은 최대 50,000달러로 늘어나며, 징역 기간과 면허 취소는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법원은 벌금을 부과하기 전에 해당 개인이 실제로 벌금을 지불할 능력이 있는지 고려할 것입니다. 위조 제품은 가짜 라벨이나 인지가 붙어 있는 제품을 말합니다. 주정부는 압류된 모든 위조 제품을 파기할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1(a)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조업자, 수입업자, 유통업자, 도매업자 또는 소매업자에 의한 위조 담배 제품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소지, 또는 위조 담배의 판매 또는 판매 목적 소지는 위원회 또는 모든 법 집행 기관에 의한 제품 압류를 초래하며 다음과 같이 처벌되는 경범죄에 해당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1(a)(1) 총 수량 2보루 미만의 담배 위반은 5천 달러 ($5,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며, 또한 위원회에 의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 면허 취소를 초래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1(a)(2) 2보루 이상의 담배 위반은 5만 달러 ($5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또는 카운티 교도소에서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징역, 또는 벌금과 징역 모두로 처벌되는 경범죄이며, 또한 위원회에 의한 제조업자, 유통업자 또는 도매업자 면허 취소를 초래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1(b)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벌금을 부과할 때 피고인의 지불 능력을 고려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1(c) 이 조항의 목적상, 위조 담배 및 담배 제품은 허위 제조 라벨, 허위 또는 사기성 인지 또는 미터 인쇄, 또는 이들의 조합이 있는 담배 및 담배 제품을 포함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1(d) 위원회는 이 조항에 따라 주에 몰수된 모든 담배 또는 기타 담배 제품을 압류하고 파기해야 한다.

Section § 30474.5

Explanation

이 법은 '암시장 담배 및 거리 부패 방지법'으로 불리며, 캘리포니아 주에 상당한 세수 손실을 초래하는 암시장 담배 판매 문제를 다룹니다. 이 법은 검찰과 법 집행 기관이 이러한 불법 활동에 맞서 싸울 태스크포스를 구성할 수 있도록 자원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무세금 담배 판매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은 담배 한 갑당 추가로 100달러의 벌금을 내야 하며, 이 돈은 특별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이 기금은 암시장 담배 판매를 단속하기 위한 다기관 태스크포스를 만들도록 지역 관할 구역에 보조금을 지원합니다.

이 법은 2003년 1월 1일부터 2006년 1월 1일까지, 또는 기금의 자금이 완전히 할당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이 법은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에 형사 사법 계획국과 주 조세 형평 위원회를 포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5(a) 이 조항은 암시장 담배 및 거리 부패 방지법으로 알려지고 인용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5(b) 입법부는 암시장 무세금 담배 판매가 주정부에 수억 달러의 세수 손실을 초래하여, 주정부 의료 서비스와 아동 지원 프로그램을 강탈하고 있음을 인지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5(c) 이 조항을 추가하는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입법부의 의도는 검사 및 지역 법 집행 인력에게 자원을 제공하고, 지역 관할 구역이 암시장 담배 판매를 현저히 줄이고 암시장 담배 판매 및 기타 관련 위반 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및 기소를 통해 해당 판매에 대한 억제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다기관 태스크포스를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5(d) 섹션 30474에 의해 부과되는 벌금 또는 형벌, 또는 둘 다에 더하여, 섹션 30474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각 사람은 법원이 결정한 바에 따라 섹션 30474를 위반하여 고의로 소지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저장 또는 보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한 200개비 담배 한 갑 또는 그 일부에 대해 100달러 ($100)를 지불해야 한다. 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100달러 ($100)의 벌금이 불법 판매 감소 기금(이로써 설립됨)에 예치하기 위해 감사관에게 송금되도록 지시해야 한다.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기금의 자금은 입법부가 설립할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형사 사법 계획국에 할당되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은 지역 관할 구역에 다기관 태스크포스 설립을 위한 보조금을 수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태스크포스의 구성은 검사 및 지역 법 집행 인력을 포함해야 하며 주 법 집행 인력을 포함할 수 있으며, 암시장 담배 판매를 현저히 줄이고 암시장 담배 판매 및 기타 관련 위반 행위와 관련 범죄에 대한 집중적인 수사 및 기소를 통해 해당 판매에 대한 억제력을 만드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된 100달러 ($100)의 벌금에서 송금된 금액의 5%를 초과하는 금액은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 유보될 수 없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5(e) 형사 사법 계획국은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 관리 시 주 조세 형평 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5(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5(f)(1) 세분 (d)에 따라 승인된 바와 같이, 섹션 30474를 위반하여 고의로 소지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보관, 저장 또는 보유하거나, 판매하거나 판매를 제안한 200개비 담배 한 갑당 100달러 ($100)의 벌금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작하여 2006년 1월 1일에 끝나는 기간 동안에만 부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74.5(f)(2) 이 조항은 2006년 12월 1일까지, 또는 2006년 1월 1일 불법 판매 감소 기금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이 이 조항에 따라 설립된 경쟁 보조금 프로그램의 자금 조달을 위해 형사 사법 계획국에 할당되도록 입법부에 의해 배정될 때까지 유효하며, 이 중 더 늦게 발생하는 시점까지 유효하다.

Section § 3047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필요한 허가증과 서류 없이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경범죄를 저지를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처벌은 최대 1,000달러의 벌금, 카운티 교도소에서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를 포함합니다. 만약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이러한 제품을 대량(담배 4만 개 이상 또는 5,000달러 이상 가치)으로 운송하는 경우, 그 결과는 더 가혹합니다. 최대 1년의 징역, 최대 25,000달러의 벌금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76

Explanation
담배 자동판매기를 관리하는 사람이 캘리포니아 세금 인지가 없는 담배를 알면서도 판매하면 경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1,000의 벌금, 최대 1년의 카운티 교도소 수감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둘 다 처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77

Explanation
이 부분에 정해진 규칙을 어기면,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경범죄로 처리되어 그에 따른 처벌을 받게 됩니다.

Section § 30478

Explanation
이 법은 소매업자가 허가받은 유통업자나 도매업자가 아닌 사람으로부터 재판매를 목적으로 담배나 담배 제품을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경범죄로 간주되며, 이는 경미한 형사 범죄에 해당합니다.

Section § 30479

Explanation
소매업자가 판매세 및 사용세법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고, 지난 10년 이내에 유사한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다면, 주 조세형평위원회는 해당 소매업자의 모든 판매세 및 사용세 허가증을 1년 동안 취소할 것입니다.

Section § 30480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1년에 25,000달러 이상의 의무적인 세금 납부를 고의로 회피하거나 방해하기 위해 세법을 위반하면 중범죄를 저지르게 됩니다. 이는 전무이사의 승인을 필요로 합니다. 처벌로는 5,000달러에서 20,000달러 사이의 벌금, 16개월에서 3년까지의 징역, 또는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이 둘 모두가 포함됩니다.

Section § 30481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사람이 이 부분의 규칙을 위반했다고 고발당했을 경우, 그 사람을 기소하기 위한 법적 절차는 혐의가 있는 범죄가 발생한 날로부터 6년 이내에 시작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30482

Explanation

이 법에 따라 누군가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법원은 그들에게 수사 및 기소 비용을 지불하도록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부과금으로 징수된 모든 돈은 주 재무관에게 보내지고 담배세 기금에 예치됩니다.

이 부분에 따라 범죄로 유죄 판결을 받은 모든 사람은 법원의 재량에 따라 수사 및 기소 비용을 부과받을 수 있다.
이 부분에 따라 위원회에 송금된 모든 금액은 재무관에게 송부되어야 하며, 재무관은 이를 주 재무부에 예치하고 담배세 기금에 귀속시켜야 한다.

Section § 3048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위원회가 형사 범죄에 대해 법원이 부과한 배상 명령이나 기타 금액을 체납된 담배세 채무를 징수하는 것과 유사하게 징수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 금액들은 최종적인 것으로 간주되며, 기록되는 즉시 주에 납부해야 합니다. 징수 절차에는 체납세금에 사용되는 것과 같은 명령 및 압류 발행이 포함되며, 이 금액들은 납부될 때까지 이자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금액들은 환급이나 소멸시효 제한을 받지 않으며, 주 세금 유치권을 통해 강제 집행될 수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납부해야 할 금액에 적용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a)(1) 형사 범죄에 대해 관할 법원이 개인 또는 기타 법인에 부과한 배상 명령 또는 기타 금액으로서 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금액은, 체납된 담배 및 담배 제품세 채무 징수를 위해 법률이 정한 어떠한 방식으로든 위원회가 징수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민사소송법 제2편 제9장 제2부 제5장 제4조 (제706.070조부터 시작)에 따른 명령 및 압류 발행이 세금에 대한 소득 원천징수 명령에 규정된 방식대로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a)(2) 형사 범죄에 대한 배상 명령으로 관할 법원이 부과한 금액은 해당 금액이 위원회 기록에 확정된 날짜에 최종적이며 캘리포니아 주에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b) 이 부분은 본 조항에 따라 징수된 금액에 대해 해당 법률의 문구가 본 조항에 완전히 통합된 것과 동일한 방식과 효력으로, 그리고 전적으로 적용되며, 어떠한 조항이 본 조항과 모순되거나 본 조항과 관련이 없는 범위는 제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c) 제6장 (제30361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지급된 금액 또는 적용된 지급금에 대해 환급 또는 공제가 허용되지 않는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d) 본 조항에 따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금액은 해당 금액이 위원회 기록에 확정된 날짜부터 징수되는 금액에 적용되는 이율 또는 제6591.5조에 따라 제공되는 이율 중 더 높은 이율로 이자가 발생할 수 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e) 본 조항에 따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금액은 제5장 (제303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어떠한 소멸시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f) 정부법전 제1편 제7부 제14장 (제7150조부터 시작)에도 불구하고, 본 조항에 따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금액 중 미납된 부분은 주 세금 유치권 통지서의 기록을 통해 징수될 수 있다. 위원회는 미납 금액(발생한 이자 포함)이 전액 납부될 때까지 언제든지 주 세금 유치권 통지서를 기록하거나 기록된 통지서를 연장할 수 있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83(g) 본 조항은 2012년 1월 1일 이전, 당일 또는 이후에 위원회에 납부해야 할 본 조항에 따라 징수할 권한이 있는 금액에 대해 2012년 1월 1일부터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