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주(state)의 고속도로, 도로 또는 거리에서 캘리포니아 담배세 인지 또는 미터 인영이 부착되지 않은 포장재에 담겨 있지 않은 400개비 이상의 담배 또는 25달러 ($25)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담배 제품을 운송하거나, 소유하거나, 운송 목적으로 취득하는 각 운송업자는 운송 기간 동안 운송 차량에 해당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다루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배송 전표를 소지해야 한다. 이 전표에는 송하인 또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수하인 또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운송되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수량 및 브랜드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