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431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인지 없는 담배 400개 이상 또는 25달러 이상의 담배 제품을 운송하려면 위원회로부터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운송 중에는 허가증을 차량에 보관해야 합니다. 한 번의 운송이나 여러 번의 운송에 대해 허가증을 받을 수 있으며, 신청서에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특정 정보가 필요합니다.

Section § 30432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도로에서 400개비 이상의 미납세 담배 또는 25달러가 넘는 담배 제품을 운송하는 경우, 특정 서류를 소지해야 합니다. 이 서류들은 판매자, 구매자, 그리고 운송하는 제품의 수량과 브랜드를 포함한 세부 정보를 기재한 송장, 선하증권 또는 배송 전표일 수 있습니다.

이 주(state)의 고속도로, 도로 또는 거리에서 캘리포니아 담배세 인지 또는 미터 인영이 부착되지 않은 포장재에 담겨 있지 않은 400개비 이상의 담배 또는 25달러 ($25) 이상의 가치를 지닌 담배 제품을 운송하거나, 소유하거나, 운송 목적으로 취득하는 각 운송업자는 운송 기간 동안 운송 차량에 해당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다루는 송장, 선하증권 또는 배송 전표를 소지해야 한다. 이 전표에는 송하인 또는 판매자의 이름과 주소, 수하인 또는 구매자의 이름과 주소, 그리고 운송되는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의 수량 및 브랜드가 명시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