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a) 제3046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제30101조에 따라 부과된 담배세율 인상분인 담배 1개비당 1밀($0.001)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주 재무부에 유방암 기금(이하 본 기금)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유방암 기금은 유방암 연구 계정 및 유방암 관리 계정의 두 가지 계정으로 구성된다. 기금에 예치된 수익은 두 계정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 유방암 기금 내 계정에 있는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1) 유방암 연구 계정의 자금은 유방암의 원인, 치료법, 치료,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1)(A)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암 감시과에 10%를 배분하여 유방암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보건안전법 제103885조에 따라 설립된 주 암 등록 기관에 의한 유방암 관련 역학 연구 수행에 사용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1)(B)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본 법에 따라 설립되는 유방암 연구 프로그램에 90%를 배분하여 유방암의 원인, 치료법, 치료,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연구와 유방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시스템 접근의 문화적 장벽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에게 보조금 및 계약을 수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2) 유방암 관리 계정의 자금은 무보험 및 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유방암 조기 발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법에 따라 설립되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에 배분되어야 한다.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설치되며, 공법 101-354에 따라 설립된 유방 및 자궁경부암 관리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유방암 조기 발견 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1) 조기 발견 의료 조치로서 여성의 유방암 검진(유방 촬영술 포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2) 검진 후, 검진받은 여성에 대한 의료 의뢰 및 비방사선 기술 또는 생검을 포함한 확정 진단에 필요한 서비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3) 양성 진단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옹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4) 무보험 및 보험 미가입 여성이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홍보 및 건강 교육 활동.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d)(1)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방암 검진, 진단, 후속 조치, 교육 및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 제공업체와 협력해야 한다.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유방 촬영술 품질 보증에 관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d)(2)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방암 검진 또는 진단 서비스 제공자는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수행되는 유방 촬영 검진 및 진단 절차를 위해 필름(아날로그라고도 함) 유방 촬영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방 촬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14105.18조 (a)항 (3)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수행되는 모든 유방 촬영 검진에 대한 지불율은 필름 유방 촬영 검진에 대한 Medi-Cal 지불율로 제한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e)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세분 (f)에 설명된 정보 포함)를 입법부의 재정 및 관련 정책 위원회와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이 해당 부서가 프로그램 기관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항에 기술된 보고서와 관련된 비용은 (b)항 (2)호에 따라 배정된 자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활동과 효과를 기술해야 하며, 다음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1)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수.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2) 민족, 지리적, 연령별 분류.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3)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의 발병 단계.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4)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의 진단 및 치료 현황.
(5)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5) 프로그램 담당 사례 수.
(6)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6) 추정 임상 청구액 및 지출액.
(7)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7) 프로그램 활동 및 모니터링 데이터.
(8)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8) 진료 서비스 활동에 대한 지출 내역. 여기에는 진료실 방문 및 상담, 선별 유방촬영술, 진단 유방촬영술, 진단 유방 시술, 사례 관리 및 기타 임상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g)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은 (b)항 (1)호 (B)목에 따라 설립된 유방암 연구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h)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임명하고 유방암 연구 프로그램의 당연직 비투표권 위원 1명, 유방암 연구자, 자발적 비영리 보건 단체, 보건 의료 전문가 단체, 유방암 생존자 단체, 유방암 및 보건 의료 관련 옹호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문 패널을 임명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의회는 유방암 관련 생존자 및 옹호자,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보건 옹호자가 자문 패널의 최소 3분의 1을 구성하도록 의도한다. 또한 의회는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이 해당 패널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의도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i) 의회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을 제정함에 있어 무보험 및 불충분한 보험 가입 여성, 특히 저소득층, 아메리카 원주민, 소수 민족 여성의 유방암으로 인한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도한다. 또한 의회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주의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이 무보험 및 불충분한 보험 가입 여성이 건강 관리를 가장 많이 찾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의도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j)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또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는 개인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개인 및 의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또는 정보 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또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의료진 및 주의 재정 중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유방암의 조사, 통제 또는 감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연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주 공중 보건 기관 또는 의료 연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k)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시행 규정의 최초 채택은 긴급 사항으로 간주되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346.1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l) 의회는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이 조항이 1993년 법령 제660장에 의해 추가된 세입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0461.6조를 대체하고 그 자리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의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