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46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담배세 관련 납부금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이 법률에 따라 주에 납부해야 할 금액이 징수되면, 주 평형국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이 납부금은 재무관에게 전달되어 담배세 기금이라는 특별 기금에 예치됩니다. 그러나 특정 벌칙 조항(섹션 30474)에 따라 징수된 벌금은 대신 일반 기금으로 들어갑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a) 이 부분에 따라 주에 납부해야 하는 모든 금액은 주 평형국(State Board of Equalization)에 지불해야 하는 송금 형태로 위원회에 납부되어야 한다. (b)항 및 섹션 30461.6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위원회는 해당 납부금을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주 재무부에 담배세 기금(Cigarette Tax Fund) 계정으로 예치하도록 하며, 이 기금은 이로써 조성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b) 위원회는 섹션 30474에 따라 부과된 벌금으로 받은 금액을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일반 기금(General Fund)에 예치하도록 한다.

Section § 30461.6

Explanation

이 법은 담배세 수입의 일부를 새로 만들어진 유방암 기금으로 보내 유방암 관련 사업을 위한 자금 조달 방안을 마련합니다. 이 기금은 유방암 연구와 유방암 관리(특히 무보험 및 보험 미가입 여성을 대상)를 위한 두 개의 계정으로 균등하게 나뉩니다. 연구 계정은 유방암의 원인과 예방에 대한 연구를 지원하며, 관리 계정은 유방 촬영술과 같은 조기 발견 서비스 및 후속 치료에 자금을 지원합니다. 이 프로그램은 특히 저소득층 및 소수 민족 여성의 유방암 사망률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프로그램의 효과성과 준수를 보장하기 위한 데이터 수집 및 보고 요건도 포함됩니다. 프로그램 운영을 최적화하기 위해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와의 협력이 장려됩니다.

또한,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수집된 모든 개인 및 의료 데이터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의도된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긴급한 필요를 위한 긴급 규정 옵션을 포함하여 프로그램 관리를 위한 특정 규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서비스 제공을 강화하기 위해 민간 및 공공 기관과의 파트너십이 허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a) 제30461조에도 불구하고, 이사회는 1994년 1월 1일 이후 제30101조에 따라 부과된 담배세율 인상분인 담배 1개비당 1밀($0.001)에서 발생하는 수익을 재무관에게 송부하여 주 재무부에 유방암 기금(이하 본 기금)의 명의로 예치해야 한다. 유방암 기금은 유방암 연구 계정 및 유방암 관리 계정의 두 가지 계정으로 구성된다. 기금에 예치된 수익은 두 계정에 균등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 유방암 기금 내 계정에 있는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1) 유방암 연구 계정의 자금은 유방암의 원인, 치료법, 치료, 조기 발견 및 예방에 관한 연구를 위해 다음과 같이 배분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1)(A) 주 보건의료서비스부 암 감시과에 10%를 배분하여 유방암 관련 데이터 수집 및 보건안전법 제103885조에 따라 설립된 주 암 등록 기관에 의한 유방암 관련 역학 연구 수행에 사용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1)(B) 캘리포니아 대학교에 본 법에 따라 설립되는 유방암 연구 프로그램에 90%를 배분하여 유방암의 원인, 치료법, 치료, 예방 및 조기 발견에 관한 연구와 유방암의 조기 발견 및 치료를 위한 의료 시스템 접근의 문화적 장벽에 관한 연구를 위한 연구자들에게 보조금 및 계약을 수여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b)(2) 유방암 관리 계정의 자금은 무보험 및 보험 미가입 여성에게 유방암 조기 발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본 법에 따라 설립되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에 배분되어야 한다.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은 주 보건의료서비스부에 설치되며, 공법 101-354에 따라 설립된 유방 및 자궁경부암 관리 프로그램과 협력하여 운영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유방암 조기 발견 서비스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포함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1) 조기 발견 의료 조치로서 여성의 유방암 검진(유방 촬영술 포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2) 검진 후, 검진받은 여성에 대한 의료 의뢰 및 비방사선 기술 또는 생검을 포함한 확정 진단에 필요한 서비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3) 양성 진단이 내려진 경우, 해당인이 필요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 및 옹호가 제공되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c)(4) 무보험 및 보험 미가입 여성이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이 제공하는 서비스를 인지하고 적절하게 활용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홍보 및 건강 교육 활동.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d)(1)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노력의 중복을 피하기 위해 유방암 검진, 진단, 후속 조치, 교육 및 옹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지역 제공업체와 협력해야 한다. 프로그램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유방 촬영술 품질 보증에 관한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표준을 준수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d)(2)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유방암 검진 또는 진단 서비스 제공자는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수행되는 유방 촬영 검진 및 진단 절차를 위해 필름(아날로그라고도 함) 유방 촬영 기술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디지털 유방 촬영 기술을 사용할 수 있다. 연방 법률에 의해 요구되거나 허용되는 범위 내에서, 그리고 복지 및 기관법 제14105.18조 (a)항 (3)호에도 불구하고, 2014년 1월 1일 이전에 수행되는 모든 유방 촬영 검진에 대한 지불율은 필름 유방 촬영 검진에 대한 Medi-Cal 지불율로 제한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e) 정부법 제10231.5조에도 불구하고, 매년 주 보건의료서비스부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연례 보고서(세분 (f)에 설명된 정보 포함)를 입법부의 재정 및 관련 정책 위원회와 기타 관련 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해당 부서는 정부법 제9795조에 따라 매 회계연도 2월 28일까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이 해당 부서가 프로그램 기관 및 프로그램의 효과를 모니터링하고 평가하는 능력을 촉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데이터를 수집하고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e)항에 기술된 보고서와 관련된 비용은 (b)항 (2)호에 따라 배정된 자금에서 지불되어야 한다. 보고서는 프로그램의 활동과 효과를 기술해야 하며, 다음 유형의 정보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1) 서비스를 받은 수혜자의 수.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2) 민족, 지리적, 연령별 분류.
(3)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3)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의 발병 단계.
(4)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4) 유방암 및 자궁경부암의 진단 및 치료 현황.
(5)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5) 프로그램 담당 사례 수.
(6)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6) 추정 임상 청구액 및 지출액.
(7)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7) 프로그램 활동 및 모니터링 데이터.
(8)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f)(8) 진료 서비스 활동에 대한 지출 내역. 여기에는 진료실 방문 및 상담, 선별 유방촬영술, 진단 유방촬영술, 진단 유방 시술, 사례 관리 및 기타 임상 서비스가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g)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은 (b)항 (1)호 (B)목에 따라 설립된 유방암 연구 프로그램과 협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h)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을 시행함에 있어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은 보건의료서비스국장이 임명하고 유방암 연구 프로그램의 당연직 비투표권 위원 1명, 유방암 연구자, 자발적 비영리 보건 단체, 보건 의료 전문가 단체, 유방암 생존자 단체, 유방암 및 보건 의료 관련 옹호 단체의 대표자로 구성된 자문 패널을 임명하고 협의할 수 있다. 의회는 유방암 관련 생존자 및 옹호자, 저소득층 여성을 위한 보건 옹호자가 자문 패널의 최소 3분의 1을 구성하도록 의도한다. 또한 의회는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이 해당 패널과 긴밀히 협력하도록 의도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i) 의회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을 제정함에 있어 무보험 및 불충분한 보험 가입 여성, 특히 저소득층, 아메리카 원주민, 소수 민족 여성의 유방암으로 인한 암 사망률을 감소시키는 것을 의도한다. 또한 의회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사회가 주의 민족적, 인종적, 문화적, 지리적 다양성을 반영하고,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이 무보험 및 불충분한 보험 가입 여성이 건강 관리를 가장 많이 찾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자금을 지원하도록 의도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j)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또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프로그램에 따라 서비스를 신청하는 개인으로부터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개인 및 의료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기밀로 유지되어야 하며, 이 프로그램의 관리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목적 이외의 용도로 공개되어서는 안 되며,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 또는 정보 주체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 또는 유방암 관리 프로그램의 자금을 지원받는 모든 기관은 이 프로그램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 기밀 정보를 의료진 및 주의 재정 중개인에게 공개할 수 있으며, 유방암의 조사, 통제 또는 감시와 관련하여 해당 기관이나 연구자의 직무를 수행하는 데 기밀 정보가 필요한 경우 다른 주 공중 보건 기관 또는 의료 연구자에게 공개할 수 있다.
(k)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k) 보건의료서비스국(State Department of Health Care Services)은 행정절차법(Administrative Procedure Act)(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의 규칙 제정 조항에 따라 이 법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해야 한다. 시행 규정의 최초 채택은 긴급 사항으로 간주되며,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346.1조의 의미 내에서 공공의 평화, 건강 및 안전 또는 일반 복지의 즉각적인 보존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채택된 긴급 규정은 180일을 초과하여 효력을 유지할 수 없다.
(l)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1.6(l) 의회는 이 조항을 제정함에 있어 이 조항이 1993년 법령 제660장에 의해 추가된 세입세법(Revenue and Taxation Code) 제30461.6조를 대체하고 그 자리에 효력을 발생하도록 의도한다.

Section § 30462

Explanation

담배세로 걷힌 돈은 담배세 기금으로 들어가며, 우선 필요한 환급금을 지불하는 데 사용됩니다. 환급금이 지불된 후, 남은 돈은 매월 말까지 주의 일반 기금으로 이체됩니다.

또한,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시와 군이 담배 및 담배 제품에 대해 자체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수 없음을 명확히 합니다. 이는 담배세 규제 및 징수에 있어 주 전체의 일관성을 보장하기 위함이며, 지방 정부는 섹션 30111에 명시된 대로만 조치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2(a) 이 부분에 따라 담배세 기금에 예치된 모든 자금은 이로써 배정되며, 이전에 또는 이후에 제정된 모든 예산 법안의 조항에 따라, 감사관의 명령에 따라 해당 기금에서 인출되어 다음 목적을 위해 할당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2(a)(1) 이 부분에서 승인된 환급금을 지급하기 위함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2(a)(2) 해당 기금에 남아있는 잔액은 매월 마지막 역일 또는 그 이전에 이 주의 일반 기금으로 이체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462(b) 입법부는 섹션 30111이 섹션 30111에 의해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주의 어떠한 시, 헌장시, 읍, 군, 헌장군, 시군, 헌장시군 또는 기타 정치적 하위 부서나 기관에 의한 담배 및 담배 제품의 판매, 사용, 소유, 보유 또는 기타 유통에 대한 지방세 부과를 계속 금지하는 것을 의도한다. 입법부는 담배세의 통일된 주 전체 규제 및 징수의 필요성이 주 전체의 관심사임을 확인하고 선언하며, 입법부는 담배세의 주제를 포괄적으로 규제하고 섹션 30111에 의해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지방 조치를 배제하여 해당 분야를 점유할 의도이다.

Section § 30462.1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도시는 충분한 정보가 있다면 재정부 인구통계연구과에 인구를 추정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추정된 인구가 현재 공식 인구보다 많으면, 재정부는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감사관에게 인증해야 하며, 이 업데이트된 인구 수치는 새로운 추정치나 연방 인구조사가 나올 때까지 특정 자금 계산에 사용됩니다.

감사관이 특별 인구조사나 추정치에 따른 변경을 수락하려면 재정부가 인증을 요청해야 합니다. 이러한 변경은 예산 배분에 영향을 미치며, 인증 다음 달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추정치를 요청하는 도시는 실제 비용을 부담하여 비용을 지불해야 합니다.

1988년 5월 1일 이후에 작성된 추정치는 도시가 추정치 완료 후 25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사용될 수 있습니다.

모든 도시는 재정부 인구통계연구과에 인구 추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당 부서는 추정치를 산정할 충분한 정보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추정치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추정치 완료 후 25일 이상 30일 이내에, 추정치가 현재 인증된 인구보다 많은 경우 재정부는 그 인증된 사본을 감사관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인증은 매 회계연도에 한 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섹션 30462의 (b)항 (3)호 (B)목에 따른 모든 지급금은 추정치 제출 이후의 모든 배분에 대해, 재정부에 의해 후속 인증이 이루어지거나 후속 연방 10년 인구조사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렇게 추정된 인구를 기반으로 해야 합니다.
재정부에 의해 유효성이 확인된 연방 또는 주 특별 인구조사 또는 추정치에 기반한 인구 변화는 재정부의 요청에 따라 그들에게 인증된 경우에만 감사관이 수락해야 합니다. 요청은 인구조사 또는 추정치가 현재 인증된 인구보다 많은 경우에만 이루어져야 하며, 인증서 수령 다음 달의 첫째 날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재정부는 이 섹션에 따른 인구 추정치 작성에 대해 실제 비용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인 요금을 부과할 수 있으며, 이는 신청하는 도시에 대한 적절한 비용입니다. 수령된 금액은 지출이 이루어진 세출 예산에 대한 상환금으로 충당되도록 주 재무부에 예치되어야 합니다.
1988년 5월 1일부로, 섹션 2227에 따라 재정부가 작성한 모든 인구 추정치는 추정치 완료 후 25일 이내에 해당 부서가 도시로부터 인증하지 말라는 서면 요청을 받지 않는 한 이 섹션의 모든 목적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