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 및 그 시간과 장소에 대한 통지는 매각 예정일 최소 20일 전에 체납자 및 압류된 재산에 기록상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서면으로 제공되어야 한다. 통지는 직접 송달되거나 해당인의 이 주 내 마지막으로 알려진 거주지 또는 사업장 주소가 기재된 봉투에 넣어 발송되어야 한다. 직접 송달되지 않는 경우, 통지는 우편 요금 선불로 미국 우편으로 발송되어야 한다. 통지는 정부법 6063조에 따라,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시에 위치한 경우 해당 시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그렇지 않은 경우 재산 또는 그 일부가 위치한 카운티에서 발행되는 일반 배포 신문에 공고되어야 한다. 통지는 또한 다음 두 가지 방식으로 게시되어야 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356(a) 재산에 대한 권리가 시에서 매각될 경우 해당 시의 한 곳의 공공장소에, 시에서 매각되지 않을 경우 재산에 대한 권리가 매각될 카운티의 한 곳의 공공장소에.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356(b) 재산상의 한 눈에 띄는 장소에. 통지에는 매각될 재산의 설명, 세금, 벌금, 이자 및 비용을 포함한 미납 금액 명세, 해당인의 이름, 그리고 매각 통지에 정해진 시간까지 해당 금액이 지불되지 않는 한 재산 또는 필요한 만큼의 재산이 법률 및 통지에 따라 매각될 것이라는 추가 명세가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