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 위원회가 미납 세금이 있는 경우 법무장관에게 통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런 경우, 법무장관은 연체된 세금을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세금 납부 기한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주 세금 유치권이 기록된 후 10년 이내에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Section § 30302

Explanation

이 법은 재산을 압류하기 위한 법원 명령인 가압류 영장이 통상적인 요건을 입증할 필요 없이 특정 방식으로 발부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법전의 다른 부분에 명시된 간소화된 절차를 의미합니다.

해당 소송에서, 민사소송법 파트 2의 타이틀 6.5의 챕터 5 (섹션 485.010부터 시작)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가압류 영장이 발부될 수 있으며, 이때 민사소송법 섹션 485.010에 의해 요구되는 입증은 필요하지 않다.

Section § 30303

Explanation
이 법은 미납 세금에 대한 소송이 있을 때, 세금 체납을 보여주는 세무 위원회의 증명서가 자동으로 유효한 증거로 인정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증명서는 체납된 금액, 연체료, 그리고 위원회가 세금 액수를 계산하기 위해 모든 올바른 절차를 따랐다는 것을 증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