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15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도매업자로서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할 각 장소마다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도매업자로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도매업자 면허를 위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매업자는 그 또는 그녀가 도매업자로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각 사업장마다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Section § 30156

Explanation
이 법은 개인이 도매업자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수수료를 내거나 보증금을 제공할 필요가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30157

Explanation

누군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원회로부터 도매업자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면허에 기재된 특정 장소에서만 도매업을 하는 데 유효하며, 해당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완료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도매업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주 내 도매업자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 면허는 그 위에 지정된 장소에서 도매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만 유효하며, 항상 발급된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면허는 양도할 수 없으며,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Section § 30158

Explanation

도매업자가 이 법이나 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도매업자에게 최소 10일 전에 통지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청문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매업자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도매업자가 앞으로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를 다시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매업자가 본 조항의 규정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규정되고 채택된 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도매업자에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최소 10일 전에 제공한 후, 그가 보유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통지는 결함 결정 통지서 송달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도매업자에게 그가 본 조항의 규정과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Section § 30159

Explanation
도매업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면허 없이 도매 활동을 하거나, 면허가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된 경우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이는 그러한 무허가 사업 활동에 관련된 법인 임원에게도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