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도매업자로서 판매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가 정하는 양식에 따라 도매업자 면허를 위한 신청서를 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도매업자는 그 또는 그녀가 도매업자로서 담배 또는 담배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을 하는 각 사업장마다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한다.
면허, 보증금 및 등록도매업자
Section § 30155
캘리포니아에서 담배나 담배 제품을 도매업자로서 판매하려면, 해당 제품을 판매할 각 장소마다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신청서는 위원회가 요구하는 양식에 따라 제출해야 합니다.
도매업자 면허 담배 판매 담배 제품
Section § 30157
누군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위원회로부터 도매업자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면허가 필요합니다. 이 면허는 면허에 기재된 특정 장소에서만 도매업을 하는 데 유효하며, 해당 장소에 눈에 잘 띄게 게시되어야 합니다. 이 면허는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취소되거나, 정지되거나, 철회되지 않는 한 계속 유효합니다.
완료된 신청서를 접수하면, 위원회는 신청인에게 도매업자 면허를 발급해야 한다. 주 내 도매업자의 각 사업장마다 별도의 면허가 발급되어야 한다. 면허는 그 위에 지정된 장소에서 도매업자로서 사업을 영위하는 데에만 유효하며, 항상 발급된 장소에 눈에 띄게 게시되어야 한다. 해당 면허는 양도할 수 없으며, 취소, 정지 또는 철회될 때까지 유효하다.
도매업자 면허 사업장 양도 불가능 면허
Section § 30158
도매업자가 이 법이나 위원회의 규정을 따르지 않으면, 위원회는 해당 도매업자에게 최소 10일 전에 통지하여 청문회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통지서에는 청문회가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그리고 왜 그들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될 수 있는지 설명되어 있습니다. 만약 도매업자가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해서는 안 되는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하면, 위원회는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해당 도매업자가 앞으로 규칙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취소되거나 정지된 면허를 다시 발급하지 않을 것입니다.
도매업자가 본 조항의 규정 또는 본 조항에 따라 규정되고 채택된 위원회의 규칙이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는 경우, 위원회는 청문회를 통해, 해당 도매업자에게 청문회의 시간과 장소를 명시하고 그의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소명하도록 요구하는 서면 통지를 최소 10일 전에 제공한 후, 그가 보유한 면허를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 통지는 결함 결정 통지서 송달에 규정된 방식에 따라 직접 또는 우편으로 송달될 수 있다. 위원회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된 도매업자에게 그가 본 조항의 규정과 위원회의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것이라고 확신하지 않는 한 면허를 발급하지 아니한다.
도매업자 면허 취소 면허 정지 청문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