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401

Explanation
이 법은 소송이나 법원 명령을 통해 주(州) 또는 그 공무원들이 어떠한 세금이나 징수해야 할 세금액을 징수하는 것을 막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Section § 30402

Explanation
이 법은 당신이 잘못 부과되거나 징수되었다고 생각하는 돈을 돌려받기 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단, 먼저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제대로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30403

Explanation
환급 또는 공제 청구를 제출했는데 위원회가 이를 거부했다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위원회를 고소할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내에서 법무장관 사무실이 있는 모든 시 또는 카운티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위원회가 돌려주기를 거부한 금액을 되찾으려고 노력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30404

Explanation

이 법은 이사회가 청구가 접수된 지 6개월 이내에 청구 결정에 대한 통지를 보내지 않으면, 청구를 제기한 사람은 해당 청구가 거부되었다고 간주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이사회를 상대로 법적 조치를 취하여 과오납되었다고 생각하는 돈을 돌려받으려고 할 수 있습니다.

이사회가 청구가 제기된 후 6개월 이내에 청구에 대한 조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지 않는 경우, 청구인은 이사회가 청구에 대한 조치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하기 전에 해당 청구가 기각된 것으로 간주하고, 청구에 명시된 사유를 근거로 이사회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 과오납금으로 청구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회수할 수 있다.

Section § 30405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정한 기간 안에 소송이나 조치를 제기하지 않으면, 초과 납부금 때문에 주(州)에 대해 주장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잃게 됩니다.

Section § 304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법원이 세금을 과오납한 사람에게 유리한 판결을 내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설명합니다. 먼저, 그들이 납부해야 할 세금은 판결 금액으로 상계됩니다. 남은 금액은 그들에게 환급됩니다. 또한, 그들은 과오납된 금액에 대해 원래 납부한 날부터 환급이 발행되기 (30)일 전까지 계산된 이자를 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이자율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른 법률인 섹션 (6591.5)에 근거합니다.

Section § 3040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지불된 돈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이 원래 돈을 낸 사람이 아닌 다른 사람(예: 양수인 또는 제3자)에 의해 제기된 경우, 법원이 해당 청구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지급된 금액을 회수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상대로 제기된 소송이 지급을 한 자의 양수인에 의하여 또는 그 명의로 제기되거나, 지급을 한 자 외의 다른 어떠한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경우, 원고에게 유리한 판결은 내려지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