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92(a) "전자 자금 이체"는 수표, 어음 또는 유사한 종이 증서로 시작된 거래 외에, 전자 단말기, 전화 기기, 컴퓨터 또는 자기 테이프를 통해 시작되어 금융 기관에 계좌에서 인출하거나 계좌로 입금하도록 지시, 명령 또는 승인하는 모든 자금 이체를 의미한다. 전자 자금 이체는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 자동 어음 교환소 입금 또는 연방 준비 은행 전신 송금 (Fedwire)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92(b) "자동 어음 교환소"는 연방 준비 은행 또는 전국 자동 어음 교환소 협회(National Automated Clearing House Association)와의 합의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서,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거래를 전송하거나 수신하는 어음 교환소 역할을 하며 이러한 은행 또는 은행 계좌 간의 전자 자금 이체를 승인하는 것을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92(c)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은 주가 지정된 예금 은행을 통해 자동 어음 교환소 거래를 시작하여 납세자의 은행 계좌에서 세액을 인출하고 주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거래를 의미한다. 자동 어음 교환소 직불 거래로 발생한 은행 수수료는 주가 부담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92(d) "자동 어음 교환소 입금"은 개인이 자신의 은행을 통해 거래를 시작하여 주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고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는 자동 어음 교환소 거래를 의미한다. 자동 어음 교환소 입금 거래로 주에 부과된 은행 수수료는 입금을 시작한 개인이 부담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30192(e) "Fedwire 송금"은 개인이 시작하고 연방 준비 은행을 통해 자금을 이체하기 위해 국가 전자 결제 시스템을 활용하는 거래로서, 해당 개인이 자신의 은행 계좌에서 인출하고 주의 은행 계좌로 입금하는 경우를 의미한다. 섹션 30190에 따른 전자 자금 이체는 정당한 사유로 (a)항에 따라 결제가 불가능하고, Fedwire 사용이 이사회에 의해 사전 승인된 경우에만 Fedwire를 통해 이루어질 수 있다. Fedwire 거래로 개인과 주에 부과된 은행 수수료는 거래를 시작한 개인이 부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