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30241

Explanation

세금 위원회가 세금 징수를 기다리면 회수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납부해야 할 금액을 결정하고 즉시 납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이 부분에 따라 어떤 사람이 납부해야 하는 세금의 징수가 지연으로 인해 위태로워질 것이라고 판단하는 경우, 위원회는 즉시 세액을 결정하고 그 사실을 결정서에 명시해야 한다. 결정된 금액은 즉시 납부해야 한다.

Section § 30242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세금, 이자 및 벌금을 납부해야 한다는 통지서를 받으면, 10일 이내에 납부하거나 이의를 제기해야 합니다. 그 기간 내에 둘 중 어느 것도 하지 않으면, 납부해야 할 금액이 확정되고 연체료가 추가됩니다.

Section § 3024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재난 세금 부과를 받으면, 그들은 10일 이내에 부서에 이의를 제기하는 청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청원서와 함께 예치금이나 담보를 제공해야 하며, 부서는 이를 준수 보장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 사람이 납부하지 않으면, 부서는 미납액을 충당하기 위해 담보를 공개 매각할 수 있습니다. 그 사람은 부과 통지를 받았던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매각 통지를 받게 됩니다. 매각 후 채무를 충당하고 남은 돈은 그 사람에게 환불됩니다.

Section § 30243.5

Explanation
이 법은 국가 세입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신속한 세금 결정인 '긴급 결정'(jeopardy determination)에 직면한 사람이 특정 쟁점을 논의하기 위한 심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그들은 결정이 너무 과도하다고 주장하거나,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경우 압류된 재산의 매각을 연기하거나, 재산 반환을 요청하거나, 징수 활동을 중단할 수 있습니다. 요청은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심리가 필요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심리를 위해 보증금(deposit)이 필요하지 않지만, 필수 담보(security deposit)가 없으면 압류된 재산의 매각과 관련된 경우가 아니라면 징수 활동은 계속될 수 있습니다. 신청 기한을 놓친 데 정당한 사유가 있다면, 이사회는 늦은 신청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리 요청은 원래 결정된 확정일, 벌금 또는 이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30244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 조항에 언급된 모든 통지가 세금 결손 판결에 대한 통지와 동일한 방식으로 전달될 수 있음을 나타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