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44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적격 자동차에 사용된 경유에 대한 세금, 이자, 벌금이 해당 차량에 자동으로 청구권으로 설정된다는 내용입니다. 이는 법원의 명령으로 압류된 것과 유사하게, 해당 차량과 주(州) 경계를 넘어 차량을 사용하는 사람의 다른 모든 개인 재산에 대해 법적인 구속력을 발생시킵니다.

Section § 6044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특정 차량이 세금이 부과되는 디젤 연료를 사용하여 운행될 때, 해당 차량에 대한 법적 담보(선취특권)가 자동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443

Explanation
이 법은 미납 세금으로 인해 자동차나 다른 재산에 설정된 담보권이 미납된 세금, 이자, 벌금이 전액 납부되거나 해당 채무를 갚기 위해 차량이나 재산이 매각될 때까지 해제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60444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차량의 경유 사용에 대한 정부의 세금 및 이자 징수 권리가 다른 어떤 사적인 청구권이나 권리보다 우선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조건부 매매로 차량을 판매한 사람이나 차량의 법적 소유권을 가진 다른 사람의 모든 청구권이 포함됩니다.

Section § 60445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정해진 세금을 제때 내지 않으면, 그 세금은 주 세금 유치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는 그 사람의 재산에 대한 법적 청구권입니다. 이 유치권은 법의 다른 부분에 있는 특정 규칙에 따라 관리됩니다.

세금이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한 시점은 여러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세금 신고서가 연체되기 전에 제출되었다면, 연체되었을 날짜가 납부 기한입니다. 늦게 제출되었다면, 신고서가 접수된 날짜가 납부 기한입니다. 긴급 과세에 따른 것이라면, 통지가 발송된 날짜가 납부 기한입니다. 그 외의 모든 경우에는, 과세 결정이 확정된 날짜가 납부 기한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45(a) 어떤 사람이 이 부분에 따라 부과된 금액을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는 경우, 해당 금액(가산금 및 이자 포함)과 이에 추가되는 모든 비용은 즉시 완전하고 집행 가능한 주 세금 유치권이 된다. 해당 유치권은 정부법 제1편 제7부 제14장(제7150조부터 시작)의 적용을 받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45(b) 이 조항의 목적상, 금액은 다음 날짜에 “납부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 가능”하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45(b)(1) 이사회(board)가 신고서가 연체되기 전에 접수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신고서가 연체되었을 날짜.
(2)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45(b)(2) 신고서가 연체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제출된 신고서에 명시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board)가 신고서를 접수한 날짜.
(3)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45(b)(3) 제60330조(긴급 과세와 관련)에 따라 결정된 금액의 경우, 이사회(board)의 결정 통지가 우편으로 발송되거나 발행된 날짜.
(4)CA 수익 및 과세 Code § 60445(b)(4) 그 외 모든 금액의 경우, 과세 결정이 확정된 날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