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또는 징수해야 할 세액이 납부 기한이 도래한 후 3년 이내, 그리고 세금 또는 징수해야 할 세액이 체납된 후 3년 이내, 또는 정부법 7171조에 따라 주 세금 유치권 통지서 제출로 인해 유치권이 유효한 기간 이내에, 위원회는 체납된 금액과 벌금 및 이자를 징수하기 위해 본 주, 다른 주 또는 미국의 법원에 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세금 징수세금 소송
Section § 60421
이 법은 주 세무 위원회가 연체된 세금, 벌금 및 이자를 포함하여 징수하기 위해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최대 3년의 기간이 있음을 명시합니다. 이는 세금이 납부 기한이 되었거나 체납된 시점으로부터 3년 이내, 또는 세금 유치권이 유효한 동안 가능합니다. 이러한 조치는 주 법원이나 연방 법원에서 취해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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