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징수세금 담보
Section § 6040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한 이사회가 사람들이 세법을 준수하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할 경우 담보를 예치하도록 요구할 수 있게 합니다. 담보 금액은 이사회에서 결정하며, 개인의 추정 월별 세금 납부액의 3배 또는 (1,000,000)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이 담보는 세금 납부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사회는 언제든지 담보 금액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담보가 현금인 경우, 신탁으로 보관됩니다. 담보가 보증서인 경우, 신뢰할 수 있는 보험사에서 발행해야 하며 세금을 포함한 모든 의무가 이행되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담보는 3년 동안 꾸준히 세금을 납부하고 세금 신고서를 제출한 후에 해제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402
Section § 60403
Section § 60404
Section § 60405
Section § 60406
Section § 60407
이 법은 부서가 세금이나 벌금을 빚진 사람의 재산이나 채권을 가지고 있는 누구에게든 압류 통보를 발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는 그들이 빚을 충당하기 위해 일정 금액을 보류하고 부서로 보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조치는 빚이 완전히 갚아지거나, 통보가 철회되거나, 1년이 지날 때까지 계속됩니다. 보류되는 금액은 총 빚 또는 가지고 있는 재산이나 채권의 가치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압류는 월급이나 은행 계좌의 돈을 포함하지 않지만, 독립 계약자에게 지급되는 돈이나 강제 가능한 의무로 인해 정기적으로 받는 돈과 같은 것들은 포함합니다. 금융 기관의 경우, 통보는 별도로 지시되지 않는 한 자금을 보관하고 있는 특정 지점으로 보내져야 합니다.
Section § 60408
고용주가 직원의 급여에서 세금을 원천징수했지만 위원회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고용주는 해당 미납 금액을 지불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급여 서류와 같은 증거를 바탕으로 이를 결정합니다. 위원회는 고용주에게 통지하며, 고용주는 통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납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세금 부족액을 미납한 것으로 간주되어 해당 금액에 이자가 발생하기 시작합니다.
위원회가 고용주가 이 돈을 빚지고 있다고 결정하면, 직원의 계정에는 세금이 처음 원천징수되었을 때 납부된 것처럼 금액이 입금됩니다. 이 과정 동안, 동일한 세금에 대해 직원에게 가해지는 모든 징수 노력은 중단됩니다. 이 금액이 고용주에 의해 최종적으로 확정되고 납부 가능하게 되면, 이 절차는 직원이 고용주로부터 원천징수된 세금을 회수할 수 있는 유일한 구제책이 됩니다.
이러한 규칙은 법률 발효일 이후에 내려진 결정에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