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유세법세금 부과
Section § 60050
이 법은 디젤 연료에 세금을 부과합니다. 초기에는 갤런당 $0.16의 세금이 부과되며, 연방세가 인하될 경우 총 세금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도록 이 세금이 인상될 수 있습니다. 일부는 이러한 인상에서 면제될 수 있습니다. 2017년 11월 1일부터는 갤런당 $0.20의 추가 세금이 부과됩니다.
2020년 7월 1일부터 매년 7월에는 캘리포니아 소비자 물가 지수(California Consumer Price Index)에 따라 인플레이션을 반영하여 이 세금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2017년 7월 1일 이후의 모든 법률 변경 사항은 향후 인플레이션 조정을 위한 기본 세율 변경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0050.1
이 법은 1995년 7월 1일에 무색 경유를 소유한 모든 도매업자는 갤런당 18센트의 세금을 납부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세금은 1995년 6월 30일 이전의 특정 법규에 따라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았고, 만약 새로운 법규 조항이 그 날짜 이전에 적용되었다면 세금이 부과되었을 경유에 해당됩니다.
"저장"이란 연료를 저장 시설이나 차량 탱크에 보관하는 것을 의미하며, 1995년 7월 1일 이전에 구매되어 아직 운송 중인 연료도 포함합니다. "소유"란 경유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며, "도매업자"는 재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연료를 판매하는 사람으로서, 이전 법규에 따라 도매업자 면허가 필요했던 사람으로 정의됩니다.
Section § 60050.2
이 법은 2017년 11월 1일 현재 1,000갤런 이상의 세금 납부 디젤 연료를 소유한 캘리포니아의 공급업체, 도매업체 및 소매업체가 저장세를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이 세금은 갤런당 20센트입니다. 이 법은 '소유' (연료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는 것) 및 '저장' (탱크나 트럭과 같은 용기에 연료를 보관하는 것을 포함)과 같은 주요 용어를 정의합니다. 또한 연료를 누구에게 판매하는지에 따라 '소매업체'와 '도매업체'를 구분합니다.
Section § 60052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젤 연료와 관련된 특정 행위에 세금이 부과된다고 명시합니다. 디젤 연료는 정유소에서 반출될 때, 특히 대량 이송(bulk transfer)으로 반출되거나 정유소 출하대(refinery rack)에서 반출될 때, 그리고 관련 당사자가 등록된 디젤 연료 취급자가 아닌 경우 세금이 부과됩니다. 또한 판매 또는 사용을 위해 주 내로 반입되는 디젤 연료에도 세금이 부과되는데, 특히 해당 당사자가 등록되지 않았거나 이송이 대량 이송(bulk transfer)이 아닌 경우에 해당합니다.
나아가, 미등록자에게 판매되거나 반출되는 디젤 연료는 이미 세금이 부과된 경우가 아니라면 과세됩니다. 추가적으로, 혼합 디젤 연료가 반출되거나 판매될 때, 혼합자는 혼합에 사용된 이미 과세된 디젤 연료를 초과하는 갤런 수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Section § 60055
Section § 60056
Section § 60057
Section § 60058
이 법은 디젤 및 특정 기타 연료와 관련된 특정 상황에 추가 세금을 부과합니다. 이는 염색된 디젤 연료가 디젤 차량의 연료 탱크로 인도될 때, 디젤 연료에 대한 환급이 승인되었을 때, 또는 이전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연료가 인도되거나 판매될 때 적용됩니다. 이 세금은 차량으로 판매 및 인도되는 염색된 디젤에도 적용됩니다. 항공기 제트 연료는 이러한 규정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60059
간단히 말해, 이 법은 특정 조건이 충족되면 터미널 운영자가 경유세 납부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첫째, 경유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이 터미널 운영자가 아니면서 경유세 등록자도 아닌 경우, 운영자가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둘째, 운영자가 이러한 책임을 피하기 위해 다른 법률인 섹션 60060에 명시된 요건을 따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Section § 60060
터미널 운영자가 경유를 이동시키는 경우, 다음 세 가지 조건이 충족되는 한 섹션 60059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첫째, 그들이 경유 운영자로 등록되어 있어야 합니다. 둘째, IRS(국세청)가 인정하는 바에 따라 연료를 보유한 사람으로부터 유효한 통지 증명서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셋째, 그 증명서에 어떠한 허위 정보도 있다고 의심할 이유가 없어야 합니다.
Section § 60061
Section § 60062
Section § 60063
Section § 60064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디젤 연료에 세금을 부과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없는 한, 캘리포니아에서 수령, 수입 또는 정제된 모든 디젤 연료는 공급업자에 의해 반출되거나 판매된 것으로 간주되어 과세 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공급업자가 연료의 통제권을 다른 사람에게 넘겨줄 때 책임감 있게 행동했음을 입증하고, 그 사람이 연료를 부당하게 전환하거나 사용했다면, 이러한 추정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료를 오용한 사람과, 오용된 사실을 알면서 연료를 받은 모든 사람이 세금 납부의 책임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