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131

Explanation
경유 공급업자가 되려면 먼저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하여 취득해야 합니다. 섹션 60033에 명시된 공급업자의 정의에 부합하는 사람만이 이 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면허 없이 공급업자로 활동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6013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어떤 것을 신청할 때 위원회에서 제공하는 정해진 양식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60133

Explanation
어떤 사람이 공급업자로서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다른 규정에 따라 위원회에 일종의 담보나 보증을 제공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일단 공급업자가 면허를 받으면,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줄 수 없지만, 취소되거나 회수될 때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60135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 파이프라인, 선박 또는 경유를 운송하는 열차를 운영하려면, 위원회 양식을 사용하여 특별 면허를 신청하고 취득해야 합니다. 이 규칙은 법규의 다른 섹션에 정의된 운영자에게 적용됩니다. 적절한 면허 없이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는 것은 불법이며, 특히 (2009)년 (1)월 (1)일부터 요구된 경유 운송 열차 운영자의 경우 더욱 그렇습니다.

파이프라인 운영자 또는 선박 운영자가 되려는 모든 사람은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에 면허를 신청해야 한다. 또한, 이 주 안팎으로 또는 이 주 내에서 경유를 운송하는 모든 열차 운영자는 위원회가 정한 양식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면허를 취득해야 한다. 열차 운영자 면허, 파이프라인 운영자 면허 또는 선박 운영자 면허는 섹션 (60041), (60047.1) 및 (60049.1)에 정의된 열차 운영자, 파이프라인 운영자 또는 선박 운영자인 사람에게만 발급된다. 면허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 파이프라인 운영자 또는 선박 운영자로 활동하는 것은 위법이다. (2009)년 (1)월 (1)일 이후 이 섹션에 따른 면허 또는 섹션 (60106.1)에 따른 허가를 먼저 취득하지 않고 이 주 안팎으로 또는 이 주 내에서 경유를 운송하는 열차 운영자는 위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