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0350

Explanation

위원회로부터 특정 조항에 따라 무언가를 납부해야 한다는 통보를 받았다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항소할 수 있는 30일의 기간이 있습니다.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확정되어 더 이상 변경할 수 없습니다.

위원회에 의해 제2조 (섹션 60301부터 시작) 및 제3조 (섹션 60310부터 시작)에 따라 결정이 내려진 모든 사람은 그 통지가 그에게 전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재결정을 청원할 수 있다. 재결정 청원이 30일 기간 내에 제출되지 않으면, 그 결정은 해당 기간 만료 시 확정된다.

Section § 60351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이의를 제기하고 싶다면, 이의를 제기하는 이유를 설명하는 청원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세금 위원회가 최종 결정을 내리기 전 언제든지 청원서에 더 많은 이유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결정 청원서는 서면으로 작성되어야 하며, 청원서가 근거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청원서는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서에 대한 명령 또는 결정을 내리는 날짜 이전 언제든지 추가적인 사유를 명시하도록 수정될 수 있다.

Section § 60352

Explanation
세금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30일 이내에 재결정 청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회는 귀하의 사건을 검토하고, 만약 귀하가 청원에서 요청한다면, 구두 심리 시간을 정해줄 것이며, 언제 어디서 열릴지에 대해 10일 전 통지를 해줄 것입니다. 필요하다면 심리를 재조정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6035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어떤 사람이 빚진 금액이 확정되기 전에 변경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청문회 전이나 청문회 중에 그렇게 하는 경우에만 더 많은 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특정 조항에 따른 벌칙이 없는 경우, 더 많은 돈을 요구하는 모든 요청은 세금 신고서가 원래 제출될 예정이었던 날로부터 8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60354

Explanation
위원회가 재결정 청원에 대한 결정을 내리면, 관련 당사자에게 통지한 후 30일이 지나면 그 결정은 공식적으로 확정되어 변경할 수 없게 됩니다. 통지는 섹션 60173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Section § 60355

Explanation

위원회 결정에 따라 돈을 납부해야 하는 경우,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이자나 다른 벌금을 제외하고 납부해야 할 금액이 10퍼센트 늘어납니다.

납부 시에는 위원회가 제공한 정보를 확인하고, 위원회가 보낸 통지서 사본과 함께 납부금을 보내야 합니다.

이 장에 따라 위원회가 내린 모든 결정은 최종 확정되는 시점에 기한이 도래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납부되지 않으면, 결정 금액의 10퍼센트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이자 및 다른 벌과금을 제외하고 추가됩니다. 납부는 위원회에 지불 가능한 송금 형태로 이루어져야 하며, 위원회가 해당 목적을 위해 당사자에게 제공할 결정 통지서 사본과 함께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6035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재정 조정을 결정할 때, 위원회가 특정 기간 동안 발생한 초과 납부액(해당 초과 납부액에 대한 이자 포함)을 다른 기간의 미달 납부액을 충당하는 데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이러한 상계는 과태료와 미달 납부액에 대한 이자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초과 납부액과 미달 납부액 모두에 대한 이자 계산 방법은 법의 다른 조항에 상세히 설명된 특정 지침을 따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