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거래 및 사용세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렇게 인용될 수 있다.
거래세 및 사용세총칙 및 정의
Section § 7251
이 조항은 이 법률의 해당 부분을 '거래 및 사용세법'이라고 공식적으로 명명합니다. 이는 주 내에서 특정 판매 및 구매에 대한 세금이 어떻게 관리되는지에 대한 세금 규정 영역에 제목을 부여하는 것과 같습니다.
거래 및 사용세 세금 규정 판매세
Section § 725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떤 카운티에서든 모든 세금을 합한 세율이 2퍼센트를 넘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만약 새로운 세금을 추가하여 총 세율이 2퍼센트를 초과하게 된다면, 그 세금은 이 법에 따라 유효한 것으로 간주될 수 없습니다.
카운티 세율 제한 통합 세율 최대 세율
Section § 7252
이 조항은 '지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설명합니다. '지구'란 특정 거래세 및 사용세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모든 시, 카운티, 시와 카운티의 통합체 또는 기타 정부 기관을 말합니다.
거래세 및 사용세 시세 카운티세
Section § 7253
이 조항은 '거래' 또는 '거래들'이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는 '판매' 또는 '판매들'과 같은 의미임을 명확히 합니다. 마찬가지로 '거래자'는 '판매자'와 같은 뜻이며, 이는 제6001조부터 사용된 이전의 정의들과 일치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거래” 또는 “거래들”은 각각 “판매” 또는 “판매들”이라는 단어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거래자”라는 단어는 이 부의 제1부 (제6001조부터 시작)에서 “판매” 또는 “판매들” 및 “판매자”가 사용되는 바와 같이 “판매자”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거래 정의 거래자 판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