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275

Explanation

이 법은 카운티의 세금이 위헌으로 판명될 경우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법원이 해당 세금이 불법이라고 결정하면, 그 세금으로 징수된 모든 돈은 특별 계좌에 예치되어 환급하는 데 사용됩니다. 담당 위원회는 이러한 환급을 관리하며, 청구 처리에는 특정 규칙이 있습니다. 법이 변경되기 전에 제출된 환급 청구는 다시 제출할 필요 없이 여전히 인정됩니다. 이 법은 환급 청구에 대한 시간 제한을 설정하고, 미래 청구를 위한 10년 동안 유지되는 예비 계정 설정 등 압류된 자금 처리 방법을 설명합니다. 또한 자금이 행정 비용을 지불하는 데 어떻게 사용되는지 다루고, 세금 공제와 관련된 상황도 언급합니다. 남은 돈은 카운티의 일반 기금으로 반환됩니다. 이 섹션은 또한 이러한 환급과 관련된 법적 조치의 시간표를 명확히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a) 파트 1.6 (섹션 7251부터 시작)에 따라 카운티에서 부과된 세금이 관할 법원의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결정에 의해 위헌으로 결정되고, 해당 위헌 세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위원회에 납부되어 압류 계정에 보관되는 경우, 위원회는 본 장의 규정에 따라 불법적으로 징수된 해당 세금에 대한 환급 및 상환을 관리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b)(1)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본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부터, 본 장에 포함된 위헌 세금의 환급 또는 상환 절차는 (a)항에 명시된 불법 세금의 환급 또는 상환에 대한 유일한 구제책을 구성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b)(2)(a)항에 명시된 불법적으로 징수된 세금에 대한 환급 청구 중 본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되었고 해당 날짜 이전에 지급되지 않은 청구는 구매자 또는 소매업자가 청구를 제출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본 장의 규정에 따라 처리되어 구매자에게 지급되어야 한다. 본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어떠한 내용도 이전에 제출된 환급 청구를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c) 섹션 6902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섹션 7277의 (b)항 (3)호 (B)소항에 명시된 소멸 시효 기간은 위헌 세금에서 발생하여 위원회에 납부되어 압류 계정에 보관된 수익에서 지급될 수 있는 모든 환급 청구에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 다툼이 있는 세금이 위헌임을 결정하는 판결이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법원은 위헌 세금을 부과한 기관에 압류된 수익을 위원회에 납부하도록 명령해야 하며, 위원회는 이를 즉시 소매 판매세 기금 내의 분리된 압류 계정에 예치해야 한다. 그렇게 예치된 자금은 그에 대한 이자와 함께 다음과 같이 사용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1) 본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전에 제출된 모든 유효한 환급 청구를 위원회 기록 감사에 의해 확인된 금액으로 전액 충족하기 위해.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2) 재무부의 승인을 받아 위원회가 결정할 금액으로 예비 계정을 조성하여, (a)항에 명시된 불법적으로 징수된 세금으로부터의 자금 환급 및 상환을 위해 사용하며, 그 책임은 본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날짜 이후에 발생하는 감사 평가에서 발생한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2)(A)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2)(A)(a)항에 명시된 위헌 세금에서 발생한 자금 중 (d)항에 따라 위원회가 압류된 수익을 받은 날짜 이후에 위원회가 받은 자금은 본 항에 의해 제공되는 예비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2)(B) 이 예비 계정은 위원회가 본 항에 의해 제공되는 소매 판매세 기금 내의 분리된 계정에 수익을 예치한 날짜로부터 10년 동안 유지되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2)(B)(i) 예비 계정에 예치된 모든 금액은 예치 후 12개월 이내에 납세자에게 다른 환급 또는 상환을 지급하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 예치 후 12개월 이내에 환급 또는 상환에 사용되지 않은 금액은 위헌 세금이 부과된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로 이체되어야 한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2)(B)(ii) 10년 기간이 종료되면, 이 분리된 계정에 남아있는 모든 자금은 위헌 세금이 부과된 카운티의 일반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해당 카운티로 이체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3) 섹션 7277에 명시된 바와 같이 본 장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 이후에 제출된 유효한 환급 청구를 충족하기 위해.
(4)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5(d)(4) 재무부의 승인을 받은 바와 같이, 본 장에 제공된 환급 및 상환을 관리하는 위원회의 실제적이고 합리적인 비용을 상환하기 위해.

Section § 7276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에서 위헌적인 세금으로 영향을 받은 납세자들이 주 및 카운티 판매세 또는 사용세에 대해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적격 납세자는 위헌적인 세금이 부과된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을 운영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납세자들은 세무 위원회의 특정 규칙에 따라 총 세금의 0.7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세금 신고서에 공제를 적용하여 세무 위원회에 납부할 금액에서 공제액을 뺄 수 있습니다. 세금이 신고되었지만 전액 납부되지 않은 경우, 미납 금액이 공제액과 같으면 전액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공제 기간은 해당 법률이 발효되거나 관련 법원 판결이 확정된 후 120일이 지나야 시작됩니다. 이 공제는 위원회가 다음 분기 동안 공제를 충당할 자금이 충분하지 않다고 통보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이 공제 기간 동안 납세자는 법적으로 요구되는 금액보다 많은 세금을 징수해서는 안 됩니다.

섹션 7275의 (a)항에 명시된 위헌적인 세금이 부과된 관할 구역에 위치한 모든 납세자는 주 및 카운티 판매세 또는 사용세 총액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6(a) 적격 납세자는 해당 카운티에서 법적으로 유효한 세율로 판매세 및 사용세를 신고해야 하지만, 위원회가 공포할 규칙에 따라 주 및 지방세 총액에 대해 0.75퍼센트의 공제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섹션의 목적상, “적격 납세자”란 섹션 7275의 (a)항에 명시된 위헌적인 세금이 부과된 카운티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이 위치한 모든 사람을 의미하며, 파트 1의 챕터 2 (섹션 6051부터 시작)에 따라 판매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하는 모든 사람과 파트 1의 챕터 3 (섹션 6201부터 시작)에 따라 사용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거나 신고하고 징수해야 하는 모든 사람을 의미합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6(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6(b)(a)항에 규정된 공제를 청구하는 적격 납세자는 공제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모든 신고된 세금을 위원회에 납부해야 합니다. (a)항에 따라 신고되었으나 납부되지 않은 금액은 전액 납부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신고되지 않은 금액은 파트 1의 챕터 5 (섹션 6451부터 시작)에 따른 평가 대상이 됩니다. 해당 평가액 중 이 세액 공제에 해당하는 부분은 섹션 7275의 (d)항 (2)호에 규정된 준비금 계정에서 지급되어야 합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6(c) 납세자는 공제가 허용되는 기간 동안 (a)항에 따른 공제 대상 금액을 제외하고 (b)항에 따라 신고해야 하는 금액을 초과하여 민법 섹션 1656.1에 따른 판매세 환급 또는 사용세를 징수할 수 없습니다. (b)항에 따라 위원회에 실제로 납부된 세액만큼 섹션 6202에 따라 발행된 사용세 영수증은 신고 세율로 계산된 세금에 대한 구매자의 추가 책임을 면제하기에 충분합니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6(d)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6(d)(a)항에 규정된 세액 공제는 위원회가 적격 납세자에게 통지한 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해당 통지에는 이 섹션을 추가하는 법률의 발효일로부터 120일이 지난 후 시작되는 첫 번째 역분기의 첫 날에 납부해야 하는 세금부터 또는 섹션 7275의 (a)항에 명시된 법원 결정이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하게 된 후부터 (이 중 늦게 발생하는 날부터) 공제를 청구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야 합니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6(e) 세액 공제는 위원회가 세액 공제로 인해 발생하는 세수 손실을 충당하기 위해 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는 압류된 세수 금액이 다음 전체 역분기 동안 세액 공제를 충당하기에 불충분하다고 판단할 때까지 계속됩니다. 적격 납세자는 위원회로부터 공제가 종료되었음을 통보받을 때까지 신고서에 공제를 계속 적용해야 합니다.

Section § 7277

Explanation

법원이 특정 세금이 위헌이라고 결정하고, 당신이 (소매업자가 아닌 자격으로) 그 세금을 납부했다면, 환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왜 돈을 돌려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설명하는 서면 요청서와 영수증이나 송장 같은 세금 납부 증빙 자료를 제출해야 합니다.

단일 구매 또는 합산 구매 금액이 5,000달러를 초과하는 청구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법원 결정이 최종 확정된 후 1년 이내에 환급을 신청해야 합니다. 환급 금액에는 이자가 적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하세요.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a) 이 부분에 따라 징수된 세금이 캘리포니아 헌법 제13조 A항 제4조에 근거하여 관할 법원의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한 결정에 따라 위헌으로 결정되고, 위헌 세금에서 발생한 수익이 위원회에 의해 압류 계좌에 보관되는 경우, 해당 세금 납부에 대해 소매업자에게 상환한 사람 또는 소매업자의 자격이 아닌 다른 자격으로 해당 세금을 납부한 사람은 (b)항에 명시된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위헌 세금 환급 청구를 제출할 수 있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1) 환급 청구는 서면으로 제출되어야 하며, 청구의 근거가 되는 구체적인 사유를 명시해야 하며, 소매업자 또는 도매업자에게 세금을 납부했다는 증빙 자료를 첨부해야 한다. 여기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하는 송장, 판매 계산서 또는 구매 계약서 사본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1)(A) 구매가 발생한 날짜 및 장소.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1)(B) 구매한 재산의 설명.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1)(C) 재산에 대해 지불한 가격.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1)(D) 구매와 관련하여 징수된 거래 및 사용세 금액, 또는 해당 금액이 별도로 명시되지 않은 경우, 구매 금액 및 거래 및 사용세 금액을 계산할 수 있는 세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2) 주에 사용세를 자진 신고한 구매자의 경우, 환급 청구서에는 납부된 사용세 금액과 해당 세금이 송금된 기간도 명시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3)(A) 단일 구매 또는 총 5천 달러($5,000) 이상의 구매에 대해 이루어진 환급 청구만 이 조항에 따라 환급 대상이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b)(3)(A)(B) 환급 청구는 이 조항의 발효일 이후 시작되는 첫 번째 역분기의 첫 날로부터 1년 이내 또는 (a)항에 명시된 법원 결정이 최종적이고 항소 불가능하게 되는 날짜 중 더 늦은 날짜로부터 1년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해당 1년 기간이 역분기의 마지막 날에 끝나지 않는 경우, 해당 기간은 이전 역분기의 마지막 날 또는 1년 기간이 끝나는 날짜에 가장 가까운 역분기의 마지막 날에 종료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c) 이 조항의 목적상, “구매자”란 (a)항에 명시된 위헌 세금의 대상이 된 유형 개인 재산을 구매한 사람 또는 단체로서, 소매업자의 자격이 아닌 자를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7277(d) 이 장에 따라 제공되는 환급금에는 제6907조에 의거하여 이자가 지급된다.

Section § 727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이 위헌으로 선언되었을 때 세금 환급이 어떻게 처리되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환급금은 위헌 세금으로 인해 발생한 압류된 수입과 해당 자금에서 발생한 이자에서 지급되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이 발효되기 전에 제출된 환급 청구는 우선권을 가집니다. 또한, 법의 다른 조항에 따라 일정 금액이 예비금으로 따로 마련될 것입니다. 위원회가 이러한 환급을 관리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은 어떠한 청구도 지급되기 전에 따로 마련된 자금에서 충당될 수 있지만, 이러한 비용은 재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Section § 7279.5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이 장의 사본을 법원에 제출하여, 상환, 환불 또는 크레딧 계획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함을 보여줄 수 있도록 합니다. 법원은 이 장을 자동으로 인지합니다('사법적 인식을 합니다').

법원이 위원회의 계획이 명령에 부합한다고 결정하면,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변호사 수임료 및 비용이 세금 수익금과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충당되도록 명령할 것입니다.

이 장의 규정 사본은 위원회가 법원에 제출하여, 이 장의 규정에 따라 제안된 상환, 환불 또는 크레딧 계획의 이행이 위원회에 의한 환불 계획 이행을 요구하는 법원의 명령을 준수함을 입증할 수 있습니다. 법원은 이 장에 대해 사법적 인식을 해야 합니다. 이 장의 규정이 법원의 명령을 준수한다는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환불을 요청하는 사람들의 이익을 위해 당사자들이 발생시킨 변호사 수임료 및 소송 비용이 해당 세금에 따라 징수된 수익금과 그에 따라 발생한 이자를 포함하여 지급되도록 명령해야 합니다.

Section § 7279.6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사회의 결정이 불합리하거나 적절한 고려 없이 이루어졌을 경우, 사람들이 그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러한 조치는 '영장'이라는 법적 절차를 통해 검토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