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001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개인 소득세를 규율하는 법률들의 공식 명칭을 알려줍니다. 이 법률들은 '개인소득세법'이라고 불립니다.

Section § 17002

Explanation
이 조항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이 장에 설명된 정의들이 해당 부분의 나머지 내용을 해석하는 데 사용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003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규정에서 사용되는 용어들을 명확히 합니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라는 용어를 보면, 이는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기관으로, 소득세 행정을 담당합니다. 여기서 '위원회'는 주 형평 위원회를 의미하며, 이 기관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가 직접 처리하지 않는 다양한 세금 및 수수료 프로그램을 관리합니다.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는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0편에 명시된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를 의미한다. “위원회”는 주 형평 위원회를 의미한다.

Section § 17004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를 개인뿐만 아니라, 이 법의 해당 부분에 따라 세금을 납부해야 하는 수탁자, 유산, 신탁 및 파트너십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700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개인"이라는 용어를 자연인, 즉 법인이나 다른 실체와는 달리 인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단히 정의합니다.

Section § 17006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른 사람, 재산 또는 신탁의 업무를 관리하는, 신뢰 관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신탁의무자'로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후견인, 수탁자, 유언집행자, 재산관리인, 수령인, 재산보존관리인과 같은 역할이 포함됩니다. 개인과 법인 모두 그러한 자격으로 활동하는 경우 신탁의무자가 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7007

Explanation

이 법에서 “인”이라는 용어는 단순히 개인뿐만 아니라 수탁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도 포함합니다. 이는 법에서 “인”을 언급할 때, 단순히 사람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주체들도 지칭한다는 의미입니다.

“인”은 개인, 수탁자, 파트너십, 유한책임회사 및 법인을 포함한다.

Section § 17008

Explanation

이 조항은 '파트너십'이 신디케이트나 합작 투자와 같은 다양한 비법인 그룹을 포함한다고 설명합니다. '파트너'는 그러한 그룹의 구성원인 사람을 말합니다. 소득 계산 시, 자본이 소득을 만들어내는 파트너십에 자본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파트너로 인정됩니다. 이 지분을 돈을 주고 샀든 선물로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파트너십”은 신디케이트, 그룹, 풀, 합작 투자 또는 기타 비법인 조직으로서, 이를 통하여 또는 이를 수단으로 사업, 금융 활동 또는 벤처가 수행되며, 이 부분의 의미 내에서 신탁, 유산 또는 법인이 아닌 것을 포함한다.
“파트너”는 그러한 신디케이트, 그룹, 풀, 합작 투자 또는 조직의 구성원을 포함한다.
어떤 사람은 자본이 중요한 소득 창출 요소인 파트너십에서 자본 지분을 소유하는 경우 소득 목적상 파트너로 인정되며, 그러한 지분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구매 또는 증여를 통해 얻어졌는지 여부와 관계없다.

Section § 17008.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공개 거래 파트너십이 캘리포니아 세법에서 어떻게 취급되는지, 특히 연방 법률에 따라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과 관련하여 설명합니다. 일반적으로 연방 국세법 섹션 7704의 규칙이 따르지만, 예외가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섹션 23038.5에 따라 정의되고 1987년에 특별 세금 선택을 한 파트너십은 법인으로 간주하는 일반 규칙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1997년에 이 법에 가해진 변경 사항은 1998년 1월 1일부터 소급 적용됩니다. 또한, 적격 소득 규칙은 연방 세금 목적과 동일하게 적용되며, 2010년에 이루어진 업데이트는 2010년 1월 1일부터 발효됩니다.

Section § 17009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목적상 '법인'으로 간주되는 것이 무엇인지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합자회사, 다양한 협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비영리 협회 포함), 사업 신탁, 그리고 보험 회사가 포함됩니다. 또한 섹션 23701d에 명시된 자선 목적만을 위해 조직된 신탁도 포함합니다.

“법인”은 합자회사 또는 협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돈을 빌리거나, 재산을 소유하는 비영리 협회, 그리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의 규정에 따라 법인으로 과세되는 사업 신탁 또는 기타 사업체 포함) 및 보험 회사를 포함한다. “법인”은 또한 섹션 23701d에 명시된 목적만을 위해 조직되고 운영되는 신탁을 포함한다.

Section § 17010

Explanation

'과세연도'는 과세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를 말합니다. 회계연도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에는 역년으로 간주됩니다. 연도 중 일부 기간에 대한 세금 신고의 경우, '과세연도'는 해당 세금 신고서가 다루는 특정 기간을 의미합니다.

“과세연도”는 이 부분에 따라 과세소득이 계산되는 기준이 되는 역년 또는 회계연도를 의미한다. 회계연도가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과세연도”는 역년을 의미한다.
“과세연도”는 이 부분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한 규정에 따라 연도의 일부 기간에 대해 제출된 신고서의 경우, 해당 신고서가 제출된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17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회계연도'를 12월이 아닌 다른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는 12개월간의 회계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회계연도”란 12월을 제외한 어느 달의 마지막 날에 끝나는 12개월의 회계 기간을 의미한다.

Section § 17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지급되었거나 발생한'과 '지급되었거나 발생한'이라는 용어가 과세 소득을 계산하는 데 사용되는 회계 방식에 따라 정의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용어들이 어떻게 이해되는지는 사업체나 개인이 재정 기록을 유지하는 특정 방식에 달려있습니다.

Section § 17014

Explanation

이 조항은 세금 목적상 캘리포니아의 거주자로 간주되는 사람을 정의합니다. 캘리포니아에 짧은 방문 목적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체류하거나, 캘리포니아에 거주하지만 일시적으로 떠나 있는 경우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미국 정부의 특정 직책을 맡고 있거나, 직업 관련 계약으로 최소 546일 동안 주를 떠나 있는 사람들은 세금 회피 목적이 아니라면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것으로 간주되며 여전히 거주자입니다. 캘리포니아로의 짧은 방문(연간 총 45일 미만)은 이러한 지위를 변경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세금 회피를 위해 부재 중이거나 투자 소득이 20만 달러를 초과하는 사람은 일시적으로 부재 중인 것으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a) “거주자”는 다음을 포함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a)(1)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 주에 체류하는 모든 개인.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a)(2) 이 주에 주소를 두고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목적으로 주 외부에 있는 모든 개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b) 이 주에 주소를 둔 개인(및 배우자)은 다음의 경우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목적으로 이 주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b)(1) 미국 정부의 선출직 공무원인 경우, 또는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b)(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b)(2)(1)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미국 정부 입법부의 선출직 공무원 직원에 고용된 경우, 또는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b)(3) 미국 정부 행정부의 임명직 공무원(미국 군대 또는 미국 외교부의 직업 공무원은 제외)으로서, 해당 직책에 대한 임명이 미국 대통령에 의해 이루어졌고 미국 상원의 인준을 받았으며, 그 재임 기간이 미국 대통령의 재량에 따르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c) 이 주의 거주자인 개인은 주를 일시적으로 떠나 있더라도 계속해서 거주자로 간주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d) 1994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모든 과세 연도에 대해, 고용 관련 계약에 따라 최소 546일 연속으로 중단 없이 주를 떠나 있는 이 주에 주소를 둔 개인은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 주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d)(1) 이 소항의 목적상, 과세 연도 동안 총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이 주로의 귀환은 무시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d)(2) 이 소항은 고용 관련 계약이 유효한 과세 연도에 주식, 채권, 어음 또는 기타 무형 개인 재산으로부터 20만 달러($200,000)를 초과하는 소득이 있는 개인((3)항에 기술된 배우자 포함)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기혼자의 경우, 이 항은 각 배우자의 소득에 개별적으로 적용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d)(3) 이 소항에 따라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 주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배우자를 동반하기 위해 최소 546일 연속으로 중단 없이 주를 떠나 있는 배우자는 이 소항의 목적상 일시적 또는 단기적인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 주 외부에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4(d)(4) 이 소항은 개인의 이 주로부터의 부재의 주된 목적이 이 부분에 의해 부과되는 세금을 회피하기 위한 경우 어떠한 개인에게도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015

Explanation

이 조항은 주에 거주하지 않는 모든 개인을 '비거주자'로 정의합니다.

"비거주자"란 거주자가 아닌 모든 개인을 의미한다.

Section § 17015.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목적상 '부분 연도 거주자'를 정의합니다. 만약 당신이 한 해의 일부 기간 동안 캘리포니아에 거주하고 나머지 기간 동안 거주자가 아니라면, 당신은 부분 연도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 및 본 부의 목적상, “부분 연도 거주자”라는 용어는 동일한 과세 연도 동안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납세자를 의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5.5(a) 과세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이 주의 거주자인 경우.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15.5(b) 과세 연도의 일부 기간 동안 이 주의 비거주자인 경우.

Section § 17016

Explanation
1년에 캘리포니아에 9개월 이상 머무르면, 일반적으로 세금 목적상 거주자로 간주됩니다. 하지만, 체류가 일시적이거나 단기적인 이유 때문임을 증명할 수 있다면, 거주자로 분류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701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미국'이라는 용어가 지리적으로 사용될 때의 의미를 정의합니다. 여기에는 모든 주, 컬럼비아 특별구, 그리고 미국 영토가 포함됩니다.

지리적 의미로 사용될 때, “미국”은 주(states), 컬럼비아 특별구(District of Columbia), 그리고 미국의 영토(possessions)를 포함한다.

Section § 17018

Explanation

이 조항에서 '주'라는 용어는 50개 미국 주뿐만 아니라 컬럼비아 특별구와 미국령도 포함하도록 확장됩니다. 이는 법률이 '주'를 언급할 때, 워싱턴 D.C.와 푸에르토리코, 괌 및 기타 미국령과 같은 지역도 의미한다는 뜻입니다.

“주”는 컬럼비아 특별구 및 미국의 영토를 포함한다.

Section § 17019

Explanation
이 조항은 "외국"을 미국에 속하지 않는 모든 장소로 정의합니다.

Section § 17020

Explanation
간단히 말해, 이 법은 공무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그것이 사업 또는 영업으로 간주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020.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대체 기준 자산"의 정의가 내국세법 제7701(a)(42)조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하게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캘리포니아 세법에서 이 용어를 접할 때, 그 설명을 위해 연방 내국세법을 참조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대체 기준 자산"이라는 용어는 내국세법 제7701(a)(42)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1702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법규에서 사용되는 "이전된 기준 자산"이라는 용어가 연방 내국세법 제7701(a)(43)조의 정의를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유일한 차이점은 연방 법규에서 Subtitle A에 대한 언급이 있을 경우, 이는 이 캘리포니아 법규의 특정 부분(this part)을 지칭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파트의 목적상, "이전된 기준 자산"이라는 용어는 내국세법 제7701(a)(43)조에서 해당 용어에 부여된 의미와 동일한 의미를 가지며, 단 Subtitle A에 대한 언급은 이 파트에 대한 언급으로 본다.

Section § 17020.3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교환 기준 자산"을 정의하는데, 이는 세법의 다른 부분, 특히 내국세법 제7701(a)(44)조를 참조합니다. 하지만 해당 법의 Subtitle A를 참조하는 대신, 캘리포니아 세법의 이 부분을 참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702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비인식 거래'라는 용어를 연방 세법, 구체적으로는 내국세법 제7701(a)(45)조에 명시된 의미와 동일하게 정의합니다. 다만, 연방 세법의 해당 조항을 참조하는 대신, 이 파트에서는 캘리포니아 세법을 특별히 참조하도록 합니다.

Section § 17020.5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재산으로 얼마를 벌었는지 또는 잃었는지 계산할 때, 개인적인 책임이 없는 채무(비소구 채무)에 관한 내국세법의 한 규칙을 따라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단, 다른 규칙이 다르게 명시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어떠한 재산에 관한 이득 또는 손실 (또는 간주 이득 또는 손실)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서, 비소구 채무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7701조 (g)항이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Section § 17020.6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법의 이 조항은 생명보험 및 장기요양보험과 관련된 내국세법의 특정 규정을 채택합니다. 첫째, 내국세법 제7702조에 따른 생명보험 계약에 대한 지침은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됩니다. 마찬가지로, 제7702A조에 명시된 변형된 종신보험 계약을 정의하는 규정들도 적용됩니다. 또한, 제7702B조에 따른 적격 장기요양보험의 처리가 따르지만, 한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2006년 연금보호법에 의해 이루어진 특정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의 목적상: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0.6(a) 생명보험 계약과 관련된 내국세법 제7702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0.6(b) 변형된 종신보험 계약의 정의와 관련된 내국세법 제7702A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0.6(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0.6(c)(1) 적격 장기요양보험의 처리에 관련된 내국세법 제7702B조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0.6(c)(2) 2006년 연금보호법(공법 109-280) 제844조에 의해 내국세법 제7702B조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적용되지 않는다.

Section § 17020.7

Explanation
이 조항은 국세법 섹션 7701(a)(46)에 명시된 규칙들이 단체교섭협약이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데 사용될 것이며, 이는 다른 규칙이 명시되지 않는 한 적용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7020.8

Explanation
이 법은 국세법 섹션 7701(e)에 명시된 규칙들이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이 섹션은 특정 서비스 계약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를 다루며, 다른 곳에 특별한 예외가 언급되지 않는 한 이 규칙들이 적용됩니다.

Section § 17020.9

Explanation
이 법은 '국내 건축 및 대부 조합'이라는 용어가 내국세법 제7701(a)(19)조에 따라 정의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정의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7020.11

Explanation

이 조항은 연방 내국세법의 자동차 운용 리스 관련 규정이 캘리포니아에서 일반적으로 적용되며, 다른 곳에 달리 규정된 내용이 없는 한 그렇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내국세법 제7701(h)조(자동차 운용 리스와 관련)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Section § 17020.12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어떤 사람이 직원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 노동법의 특정 조항에 명시된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특별히 다른 규칙이 없는 한, 직원을 정의하는 국세법의 한 부분도 적용된다고 언급합니다.

Section § 17020.13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조항은 자선단체에 기부된 일부 금액이 세금 목적으로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연방 규정과 일치합니다. 특별한 예외가 명시되지 않는 한, 내국세법의 해당 지침을 따릅니다.

Section § 17020.15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조세법의 이 조항은 교회 총회나 연합회에 관한 연방 세법에 명시된 규칙들이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에서도 적용된다고 설명합니다. 또한, 연방 법률에서 '이 편'이라고 언급된 부분을 캘리포니아 법률에서는 '이 부분'으로 대체한다는 기술적인 세부 사항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702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결혼 또는 등록된 동거 관계가 이혼이나 종료로 끝나는 경우, 이 조항에서 '배우자'라는 단어는 '전 배우자'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관련성이 있는 경우 법률 용어가 전 배우자에게도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된 바와 같이, 거기에 언급된 배우자들이 이혼했거나 그들의 등록된 동거 관계가 종료된 경우, 이 부분의 의미에 적절한 경우 언제든지, “배우자”라는 용어는 “전 배우자”로 읽혀야 한다.

Section § 170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세금 관련하여 개인의 혼인 상태를 결정할 때, 특별한 예외가 없는 한 내부수입법 제7703조에 명시된 규정들이 적용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Section § 17021.7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세법 조항은 일부 세금 목적상 동거 배우자를 배우자와 동일하게 취급합니다. 세금 신고 시 동거 배우자를 신고하는 경우, 국세법의 특정 조항(예: 건강 및 보험 혜택(제105조 및 제106조), 의료비(제213조))에 대해 배우자로 간주됩니다.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그러나 사업체 분류가 달라지거나 연방 규정에 따라 관리되는 퇴직 연금 또는 교육 저축과 같은 세금 우대 계획이나 계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는 배우자로 간주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예외 사항은 2007년 1월 1일부터 적용되었습니다. 여기서 사용되는 '동거 배우자'는 주 가족법에 따라 인정되는 동거 관계를 특별히 의미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a)(1) 이 부의 목적상, 납세자의 동거 배우자는 국세법 제105(b)조, 제106(a)조, 제162(l)조, 제162(n)조 및 제213(a)조를 적용하는 목적과, 개인이 해당 조항들에서 사용되는 용어로서 납세자의 “부양가족” 또는 “가족 구성원”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목적상 납세자의 배우자로 취급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a)(2) 이 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적용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b)(1)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납세자의 동거 배우자 또는 전 동거 배우자는 이 부,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 제10.7부(제21001조부터 시작) 및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의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과, 이 부, 제10.2부, 제10.7부 또는 제11부의 목적상 적용되는 국세법 규정을 적용하는 목적상 해당 납세자의 배우자 또는 전 배우자로 취급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b)(2) 동거 배우자는 다음의 경우에 (1)항에 따라 납세자의 배우자로 취급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b)(2)(A) 그러한 취급이 이 부, 제10.2부 또는 제11부의 목적상 해당 사업체의 연방 소득세 목적상 분류와 다른 사업체 분류를 초래하는 경우.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b)(2)(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b)(2)(B)(1)항에 따라 요구되는 취급이 국세법 제401(a)조에 따라 달리 자격을 갖추는 계획의 연방 소득세 목적상 자격 상실을 초래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b)(2)(C) 그러한 취급이 연방 소득세 목적상 세금 우대 계좌로 자격이 부여되지 않을 세금 우대 계좌를 초래하는 경우. 이 소항의 목적상, “세금 우대 계좌”는 국세법 제1장에 따라 소득세가 면제되는 개인 계좌, 계획 또는 약정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국세법 제408조에 명시된 개인 퇴직 계좌, 국세법 제220조에 명시된 아처 의료 저축 계좌, 국세법 제529조에 명시된 적격 학자금 프로그램, 그리고 국세법 제530조에 명시된 커버델 교육 저축 계좌가 포함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b)(3)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효력이 발생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1.7(c) 이 조의 목적상, “동거 배우자”라는 용어는 가족법 제297조의 의미 내에서 동거 배우자 관계에 있는 개별 동반자를 의미한다.

Section § 17022

Explanation

이 조항은 "미국의 육해군 또는 해군"과 "미국의 군대"라는 용어를 정의하며, 이는 국방부, 육군부, 해군부, 공군부 장관의 지휘 아래 있는 제복군의 모든 정규 및 예비 부대와 해안경비대를 포함합니다. 또한 이 용어들이 해당 부대의 장교와 그 계급 미만의 인원을 모두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미국의 육해군 또는 해군”이라는 용어와 “미국의 군대”라는 용어는 각각 국방부 장관, 육군부 장관, 해군부 장관 또는 공군부 장관의 관할권에 속하는 제복군(uniformed services)의 모든 정규 및 예비 구성 요소를 포함하며, 각 용어는 또한 해안경비대를 포함한다. 해당 부대의 구성원은 장교와 해당 부대 내 장교 계급 미만의 인원을 포함한다.

Section § 17023

Explanation

이 조항은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 변호인"과 "프랜차이즈 조세 고문 변호사"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이들이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에서 근무하는 변호사들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변호사들은 법무장관의 승인을 받고 그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사용되는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 변호인" 및 "프랜차이즈 조세 고문 변호사"라는 용어는 프랜차이즈 조세 위원회에 의해 임명되거나 고용되며 법무장관의 승인에 따르고 그 감독 하에 활동하는 변호사 또는 변호인들을 의미한다.

Section § 17024

Explanation

이 조항은 '1954년 개인소득세법'을 1943년에 제정되어 1955년 초까지 개정 사항으로 업데이트된 캘리포니아 세입 및 조세법의 특정 부분으로 정의합니다.

간단히 말해, 이 조항은 해당 기간의 어떤 세금 규정 집합이 논의되거나 적용되는지 이해하기 위한 참조점입니다.

“1954년 개인소득세법”이라는 용어는 1943년 법령 제659장에 의해 제정되었으며, 그 후 개정된 바와 같이, 1955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하는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부를 의미한다.

Section § 17024.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가 내국세법(IRC)을 자체 세금 규정에 어떻게 통합하는지 설명합니다. 이는 캘리포니아가 특정 과세 연도에 대해 특정 날짜를 기준으로 연방 내국세법을 사용하며, 해당 지정일에 존재했던 연방 규칙과 주 세법을 효과적으로 일치시킨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중소기업 및 외국 법인과 같은 특정 주체에 대해서는 별도로 명시되지 않는 한 특정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세액 공제, 개인 면제 및 적용되지 않을 수 있는 기타 연방 세금 조항에 대한 수정 사항도 다룹니다. 연방 세금 규칙이 변경되면 캘리포니아 규칙에도 동일한 변경 사항이 적용됩니다.

이 조항은 또한 연방 규칙에 따라 이루어진 납세자 선택이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인정되지만, 때로는 별도의 주 선택이 필요할 수 있음을 명확히 합니다. 캘리포니아의 세금 목적상 소멸 시효를 연방의 3년 대신 4년으로 연장하며, 소득 계산과 관련하여 등록된 국내 파트너에 대한 조정을 강조합니다.

나아가 캘리포니아는 연방 조항의 용어 및 세부 사항이 주 세법으로 전환될 때 발생하는 차이점에 대한 조정을 제공하여, 연방 세금 계산 및 일정과의 일관성을 보장합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a)(1) 별도로 명시적으로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목적상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1954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54)”, 또는 “1986년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of 1986)”이라는 용어는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해 지정된 날짜에 제정된 모든 개정 사항을 포함하여 미국 법전 제26편을 의미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과세 연도

내국세법 조항의
지정일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A) 다음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1983년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1983년 ........................
1983년 1월 15일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B) 다음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1984년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1984년 ........................
1984년 1월 1일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C) 다음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1985년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1985년 ........................
1985년 1월 1일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D) 다음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1986년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1986년 ........................
1986년 1월 1일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 다음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1987년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1988년 ........................
1987년 1월 1일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F) 다음 날짜 또는 그 이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의 경우
1989년 1월 1일, 그리고 12월
31일, 1989년 ........................
1989년 1월 1일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G) 과세 연도의 경우, ~부터 시작하는
199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12월 이전에 해당하는
31일, 1990년 ........................
1990년 1월 1일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 과세 연도의 경우, ~부터 시작하는
199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12월 이전에 해당하는
31일, 1991년 ........................
1991년 1월 1일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I) 과세 연도의 경우, ~부터 시작하는
199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12월 이전에 해당하는
31일, 1992년 ........................
1992년 1월 1일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J) 과세 연도의 경우, ~부터 시작하는
1993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12월 이전에 해당하는
31일, 1996년 ........................
1993년 1월 1일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K) 과세 연도의 경우, ~부터 시작하는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12월 이전에 해당하는
31일, 1997년 ........................
1997년 1월 1일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L) 과세 연도의 경우, ~부터 시작하는
1998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12월 이전에 해당하는
31일, 2001년 ........................
1998년 1월 1일
(M)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M) 과세 연도의 경우, ~부터 시작하는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하여 12월 이전에 해당하는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6) 국세법 제679조에 정의된 외국 신탁.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7) 외국 소득세 및 외국 소득세 공제.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8) 해외 거주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에 관한 국세법 제911조.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9) 외국 법인. 단, 국세법 제367조가 적용된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10) 연방 세액 공제 및 연방 세액 공제 이월액.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11) 비거주 외국인.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12) 국세법 제151조에 규정된 인적 공제.
(1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13) 국세법 제2601조에 의해 부과되는 세대 생략 이전세.
(1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14) 국세법 제2001조 또는 제2101조에 의해 부과되는 상속 재산 관련 세금.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c)(1) 1984년 세법 개혁법(공법 98-369)의 제41조부터 제44조까지(포함) 및 제172조에 포함된 채무 증서 처리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c)(2) 공법 99-121에 포함된 채무 증서 처리에 관한 규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c)(3) 1987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1)항 및 (2)항에서 언급된 규정은 이 부분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규정과 동일한 방식 및 동일한 의무에 대해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d)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국세법을 적용할 때, “장관”이 최종 형태로 공포하거나 임시 규정으로 발행한 규정은 이 부분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한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부분에 따른 규정으로 적용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 이 부분이 납세자에게 선택권을 행사하도록 허용하는 경우, 다음 규칙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1) 국세법 또는 “장관”이 발행한 규정에 따라 국세청에 제출된 적절한 선택은 이 부분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한 규정에서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한 적절한 선택으로 간주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2) 해당 선택의 사본은 요청 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제출되어야 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3)(A) (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과 다른 처리를 받기 위해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요구하는 시기와 방식으로 별도의 선택이 제출되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3)(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3)(A)(B)(i) 납세자가 이 부분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기 전에 연방 소득세 목적을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하는 경우, 해당 납세자는 이 부분,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 및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을 위해 동일한 선택을 한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별도의 선택이 이 부분,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한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을 위해 별도의 선택을 할 수 없다.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3)(A)(B)(i)(ii) 납세자가 이 부분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세금의 대상이 되기 전에 연방 소득세 목적을 위해 적절한 선택을 하지 않은 경우, 해당 별도의 선택이 이 부분,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 또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발행한 규정에 의해 명시적으로 승인되지 않는 한, 해당 납세자는 이 부분,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별도의 캘리포니아 선택을 할 수 없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e)(3)(A)(B)(i)(iii) 이 소항은 연방 소득세 목적을 위한 선택을 승인하는 국세법의 규정 또는 “장관”이 발행한 규정이 이 부분,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 또는 제11부(제23001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적용되는 범위 내에서만 적용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f) 이 부분이 납세자에게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동의를 구하도록 허용하거나 요구하는 경우, (e)항에 명시된 규칙이 해당 신청 또는 동의에 대해 적용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g) 이 부분에 따른 소멸 시효를 결정하기 위해 국세법을 적용할 때, 3년 기간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4년으로 읽히도록 수정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내국세법의 조항 또는 그에 따른 적용 가능한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1) “조정 총소득”에 대한 언급은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17072조에 따라 계산된 금액을 의미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2)(A) (B)소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조정 총소득에 기반한 제한을 계산할 목적으로 “조정 총소득”에 대한 언급은 동일한 과세 연도의 연방 세금 보고서에 조정 총소득으로 표시되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2)(A)(B) 등록된 국내 파트너 및 이전 등록된 국내 파트너의 경우, 조정 총소득에 기반한 제한을 계산할 목적으로 조정 총소득은 해당 등록된 국내 파트너 또는 이전 등록된 국내 파트너가 연방 소득세 목적상 각각 배우자 또는 이전 배우자로 취급된 것처럼 계산된 연방 세금 보고서상의 조정 총소득을 의미하며, 동일한 과세 연도에 주 세금 보고서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신고 상태를 사용한 것으로 간주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3) “부제” 또는 “장”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부분을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4) 내국세법 제7806조(제목의 해석과 관련)의 규정이 적용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5) 해당 과세 연도에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발효되는 내국세법의 모든 조항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동일한 날짜에 발효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6) 해당 과세 연도에 지정된 날짜 또는 그 이후에 효력을 상실하는 내국세법의 모든 조항은 이 부분의 목적을 위해 동일한 날짜에 효력을 상실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7) 연방 및 주 용어의 차이, 발효일, 적절한 경우 “장관” 대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로의 대체, 그리고 기타 명백한 차이점에 대해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h)(8)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내국세법 제501조에 대한 모든 언급은 제23701조를 또한 참조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4.5(i) 내국세법의 특정 조항에 대한 모든 언급은 이 부분에 있는 해당 조항의 수정 사항(있는 경우)을 포함한다.

Section § 17026

Explanation
이 법은 1935년 1월 1일부터 납세자가 벌거나 축적하는 모든 소득에 과세 소득 규정이 적용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17028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법의 어떤 부분이 같은 내용의 기존 법률과 거의 같다면, 그것은 완전히 새로운 법이 아니라 기존 법률의 연장선으로 봐야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이 법전의 규정들은 동일한 주제에 관한 기존의 법률 규정들과 실질적으로 동일한 경우, 새로운 제정이 아닌 기존 규정들의 재규정 및 연속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Section § 17029

Explanation

세법이 폐지되더라도, 폐지 이전에 취해진 어떠한 조치, 획득된 권리, 또는 시작된 소송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마치 그 법이 폐지되지 않은 것처럼 여전히 그러한 권리를 주장하거나 책임을 져야 합니다.

개인소득세법의 어떠한 조항의 폐지도 그러한 폐지 이전에 행해진 어떠한 행위, 발생 중이거나 발생한 어떠한 권리, 또는 어떠한 민사 사건에서 제기되었거나 개시된 어떠한 소송 또는 절차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러한 법률에 따른 모든 권리와 의무는 계속되며, 그러한 폐지가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처럼 동일한 방식으로 집행될 수 있다.

Section § 17029.5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들이 새로운 법률이 도입되기 전, 특히 1987년 1월 1일 이전에 가지고 있던 세액 공제, 초과 기여금 또는 손실을 유지하도록 보장합니다. 이는 이전 법률에서 허용된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이러한 항목들을 이월하는 것을 계속 허용합니다.

만약 1987년 이전에 자산을 취득했다면, 세금 목적상 그 가치인 세금 기초(세금 기준 가액)는 자산을 취득했을 당시의 규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그 가치에 대한 조정은 해당 연도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1987년 이전에는 이전 규칙을 사용하고, 1987년 이후에는 이 조항을 추가한 법률의 새로운 규칙을 사용해야 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9.5(a) 이 조항을 법전에 추가하는 법률의 제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모든 개정안을 포함하여 이 부분에 따라 해당 납세자가 받을 자격이 있었던 신용, 초과 기여금 또는 손실의 이월을 어떠한 납세자도 박탈하지 아니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9.5(b) 신용, 초과 기여금 또는 손실의 이월은 납세자가 이전 법률에 따라 해당 항목을 이월할 자격이 있었던 것과 동일한 기간 동안 이 조항을 법전에 추가하는 법률에 따라 이월될 수 있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9.5(c) 이 조항을 법전에 추가하는 법률의 조항을 적용할 목적으로,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취득한 자산의 기초 또는 재계산된 기초는 자산 취득 당시의 법률에 따라 결정되어야 하며, 기초에 대한 모든 조정은 다음과 같이 계산되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9.5(c)(1)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한 기초 조정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제정된 모든 개정안을 포함하여 이 부분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그리고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29.5(c)(2) 1987년 1월 1일에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한 기초 조정은 이 조항을 법전에 추가하는 법률의 해당 조항에 따라 계산되어야 한다.

Section § 17030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기간의 개인소득세법을 언급할 때, 특정 법률이 특정 시점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해당 시점의 다른 법률 중 적용 가능한 부분에 대한 언급으로 이해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이는 여러 세법 기간에 걸쳐 올바른 법적 조항에 대한 참조를 일치시켜 법률의 연속성과 관련성을 보장합니다.

Section § 170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이 세법의 어떤 부분이 과거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언급하거나 그 적용에 의존하는 경우, 그 이전 기간 동안 유효했던 세법 또는 개인 소득세법의 버전을 지칭하는 것으로 이해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본적으로, 과거와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는 그 당시 적용 가능했던 법률을 살펴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 부분의 어떤 조항이 이전 기간에 대한 이 부분의 특정 부분의 적용을 언급하거나 (또는 이 부분의 특정 부분의 이전 기간에 대한 적용에 의존하는 경우), 해당 조항의 목적에 적절하고 일치할 때, 이는 세입 및 조세법 제2편 제10부의 해당 조항 또는 이전 기간에 적용되었던 기타 개인 소득세법의 해당 조항을 언급하거나 (또는 그 적용에 의존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7032

Explanation

이 부분의 제목과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것들은 이 편에 설명된 규칙과 법률의 의미나 목적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에 포함된 부, 편, 장, 절, 조 및 항의 표제는 이 편의 규정들의 범위, 의미 또는 의도에 대해 규정하거나, 제한하거나, 수정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Section § 17033

Explanation
이 법은 어떤 부분이 위헌으로 판명되더라도, 나머지 법은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을 명시합니다. 즉, 한 조항이 무효화되더라도, 나머지 조항들과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방식은 계속해서 효력을 유지합니다.

Section § 17034

Explanation
이 법은 새로운 세금 관련 법률이 발효되면, 해당 연도 1월 1일부터 시작되는 과세 연도의 세금 계산, 벌금 및 공제에 적용된다고 규정합니다. 하지만 변경 사항이 세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고 다른 규칙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법률이 제정되는 즉시 효력이 발생합니다.

Section § 17035

Explanation
‘원천징수의무자’는 18662조에서 요구하는 바에 따라 지급액에서 일정 금액의 세금을 공제하고 보류해야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Section § 17036

Explanation
이 법의 해당 부분에서 특별히 다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는 한, 모든 통지는 일반 1종 우편으로 보낼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7037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세금 관리와 관련된 다양한 법률을 설명합니다. 여기에는 세금 신고 대리인 규정, 프랜차이즈 및 소득세 집행, 재산세 지원에 관한 법률이 포함됩니다. 또한 납세자 권리 장전, 법인세,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규정도 다룹니다. 추가적으로 사업 및 전문직 법규에 관한 특정 조항도 언급됩니다.

이 부분과 관련된 다른 법규 또는 일반법 조항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7(a) 세금 신고 대리인과 관련된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3편 제20.6장 (제9891조부터 시작).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7(b) 프랜차이즈 및 소득세법 집행과 관련된 제10.2편 (제18401조부터 시작).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7(c) 재산세 지원 및 유예법과 관련된 제10.5편 (제20501조부터 시작).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7(d) 납세자 권리 장전과 관련된 제10.7편 (제21001조부터 시작).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7(e) 법인세법과 관련된 제11편 (제23001조부터 시작).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7(f)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관련된 정부 법규 제15700조부터 제15702.1조까지.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7(g) 사업 및 전문직 법규 제3편 제10.5장 제8조 (제7464.5조부터 시작).

Section § 17038

Explanation
이 조항은 1984년 이전에는 세금 목적으로 사용되는 캘리포니아 소비자물가지수(CPI)가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구 시리즈를 기반으로 했음을 설명합니다. 1984년부터 CPI는 임대 등가 주택 소유권에 대한 수정을 포함하도록 업데이트되었으며, 이를 신 시리즈라고 합니다.

Section § 17039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법의 이 조항은 '순세액'이 어떻게 계산되고 세액 공제가 어떻게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순세액'은 특정 조항에 따른 세금에서 특정 공제를 뺀 금액을 포함하며, 이 순액은 일시불 분배에 대한 특정 세금보다 낮을 수 없습니다. 이 조항은 다양한 유형의 공제가 적용되는 순서를 명시하며, 이월되지 않고 환급되지 않는 공제를 우선하고, 그 다음으로 이월되거나 환급되는 공제와 같은 다른 범주를 따릅니다. 특정 공제, 특히 더 이상 유효하지 않은 공제도 기준을 충족하면 여전히 이월될 수 있습니다. 파트너십과 다수의 납세자는 공제를 비례적으로 공유할 수 있으며, 세금 목적상 무시되는 사업체에 대한 공제 처리 방식에 대한 규칙이 있습니다. 각 공제 유형 및 이월은 효력이 발생하거나 소멸되는 시점에 따라 특정 규칙을 가집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세액 공제 계산 목적상, “순세액”이라는 용어는 섹션 17041 또는 17048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섹션 17504(일시불 분배 관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더하고, 섹션 17054(개인 공제 관련)에 의해 허용된 공제와 섹션 17560의 세분 (d)의 (1)항 및 세분 (e)의 (1)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금액을 뺀 금액을 의미한다. 앞 문장에도 불구하고, “순세액”은 섹션 17504(일시불 분배에 대한 별도 세금 관련)에 따라 부과된 세금보다 적어서는 안 된다(만약 있다면). 공제는 다음 순서로 “순세액”에 대해 허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1) 이월 또는 환급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공제, 단 (4)항 및 (5)항에 기술된 공제는 제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2) 이월 조항을 포함하지만 환급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공제, 단 섹션 17062에 정의된 잠정 최저세액 미만으로 “순세액”을 줄이는 것이 허용되는 공제는 제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3) 이월 및 환급 조항을 모두 포함하는 공제, 단 (9)항에 기술된 공제는 제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4) 섹션 17063에 의해 허용되는 최저세액 공제 (대체 최저세액 관련).
(5)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5)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5)(A) 2002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2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17062에 정의된 잠정 최저세액 미만으로 “순세액”을 줄이는 것이 허용되는 공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5)(A)(B)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17062에 정의된 잠정 최저세액 미만으로 “순세액”을 줄이는 것이 허용되는 공제, 단 (7)항에 기술된 공제 및 (9)항에 기술된 공제는 제외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6) 챕터 12(섹션 18001부터 시작)에 의해 허용되는 타주 납부 세금에 대한 공제.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7)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17052.10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 (중소기업 구제법에 따른 선택적 세금 관련).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8) 2026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17052.11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 (중소기업 구제법에 따른 선택적 세금 관련).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9) 환급 조항을 포함하지만 이월 조항을 포함하지 않는 공제.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10)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17053.98.1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11) 2027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섹션 17039.5에 의해 허용되는 공제.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a)(12) 섹션 17061(실업 보험법에 따른 환급 관련) 및 19002(세금 원천징수 관련)에 의해 제공되는 공제.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b) 세분 (a)의 각 항 내의 순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결정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 이 부분의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떤 세액 공제도 섹션 17041 또는 17048에 따라 부과된 세금에 섹션 17504(일시불 분배에 대한 별도 세금 관련)에 따라 부과된 세금을 더한 금액을 섹션 17062에 정의된 잠정 최저세액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단, 다음 공제는 예외이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A) 이전 섹션 17052.2에 의해 허용된 공제 (교사 유지 세액 공제 관련, 2007년 8월 24일 폐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B) 이전 섹션 17052.4에 의해 허용된 공제 (태양 에너지 관련, 1989년 12월 1일 폐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C) 이전 섹션 17052.5에 의해 허용된 공제 (태양 에너지 관련, 1987년 1월 1일 폐지).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D) 이전 섹션 17052.5에 의해 허용된 공제 (태양 에너지 관련, 1994년 12월 1일 폐지).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E) 섹션 17052.12에 의해 허용된 공제 (연구 비용 관련).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F) 이전 섹션 17052.13에 의해 허용된 공제 (판매 및 사용세 공제 관련, 1997년 1월 1일 폐지).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G) 이전 섹션 17052.15에 의해 허용된 공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판매세 공제 관련, 1998년 12월 1일 폐지).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H) 섹션 17052.25에 의해 허용된 공제 (입양 비용 공제 관련).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I) 섹션 17053.5에 의해 허용된 공제 (임차인 공제 관련).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J) 이전 섹션 17053.8에 의해 허용된 공제 (기업 구역 고용 공제 관련, 1997년 10월 3일 폐지).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K) 이전 섹션 17053.10에 의해 허용된 공제 (로스앤젤레스 재활성화 구역 고용 공제 관련, 1998년 12월 1일 폐지).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c)(1)(L) 이전 섹션 17053.11에 의해 허용된 공제 (프로그램 구역 고용 공제 관련, 1997년 1월 1일 폐지).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f) 달리 규정된 바가 없는 한, 파트너십의 경우, 본 장에 따라 허용되는 모든 세액 공제는 파트너십 수준에서 계산되어야 하며, 해당 세액 공제 자격이 있는 비용에 대한 모든 제한 또는 세액 공제 금액에 대한 제한은 파트너십 및 각 파트너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g)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g)(1) 제23038조 및 그에 따른 규정에 의거하여 세금 목적상 무시되는 사업체에 직간접적으로 지분을 소유한 납세자에 대하여, 해당 무시되는 사업체에 귀속되는 과세 연도에 허용되는 모든 세액 공제 또는 이월 세액 공제 금액은 단락 (2) 및 (3)에 따라 제한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g)(2) 본 장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세액 공제 금액(이전 연도에서 이월된 세액 공제 포함)으로서, 해당 과세 연도에 (a)항에 정의된 납세자의 “순세액”을 줄이는 데 적용될 수 있는 금액은 세액 공제 또는 이월 세액 공제를 발생시킨 무시되는 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결정된 납세자의 일반세액(제17062조에 정의됨)에서 해당 무시되는 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제외하여 결정된 납세자의 일반세액(제17062조에 정의됨)을 초과하는 금액으로 제한된다. 무시되는 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포함하여 결정된 납세자의 일반세액(제17062조에 정의됨)이 무시되는 사업체에 귀속되는 소득을 제외하여 결정된 납세자의 일반세액(제17062조에 정의됨)보다 적은 경우 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g)(3) 세액 공제를 설정하는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이 특정 과세 연도에 본 항에 따라 허용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금액은 (c)항 및 (d)항에 따라 후속 과세 연도로 이월될 수 있다.
(h)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h)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h)(1) 달리 특별히 규정된 바가 없는 한, (2)항에 기술된 적격 통과 법인(pass-thru entity)의 파트너 또는 주주인 납세자의 경우, 세액 공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는 날짜 이후에 시작되는 납세자의 첫 과세 연도에 납세자에게 통과된 모든 세액 공제는 해당 과세 연도 종료 전에 세액 공제를 승인하는 법규가 폐지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과세 연도에 납세자가 청구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h)(2) 본 항의 목적상, “적격 통과 법인”이란 제18566조에 따라 회계 연도 기준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모든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하며, 세액 공제가 유효한 마지막 연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본 장에 따라 세액 공제를 받을 자격이 있는 법인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h)(3) 본 항은 2002년 1월 1일 이후에 효력을 상실하는 세액 공제에 적용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i) 2022년 법령 제3장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i)(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i)(1)(a), (e), 및 (h)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i)(2)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i)(2)(c)항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1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j) 2023년 법령 제56장에 의해 본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이 적용된다: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j)(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j)(1)(a)항의 단락 (3), (5), (9)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j)(2)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j)(2)(c)항의 단락 (1)의 소단락 (AE)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0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j)(3)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j)(3)(c)항의 단락 (1)의 소단락 (AF)에 대한 개정 사항은 2025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Section § 17039.1

Explanation

이 법은 자연 유산과 관련된 특정 세액 공제가 귀하의 전체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귀하의 세금을 특정 최저세액 수준 미만으로 낮추더라도 허용되지만, 다른 세액 공제를 먼저 적용한 후에만 가능합니다.

제17039조 또는 이 부분의 다른 조항에도 불구하고, 제17053.30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자연 유산 관련)는 제17041조 또는 제17048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과 제17504조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 (별도 과세 일시불 분배금 관련)을 합산한 금액을 제17062조에 정의된 잠정 최저세액 미만으로 줄일 수 있다. 단, 제17063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적용한 후에만 가능하다.

Section § 17039.2

Explanation

이 법은 2008년과 2009년 동안 사업 세액 공제가 납세액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기본적으로, 이 공제액들은 원래 납세액의 50% 미만으로 세금을 낮출 수 없습니다. 하지만 사업 소득이 50만 달러 미만인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임차인 세액 공제, 입양 또는 개인 면제 공제와 같이 사업 세액 공제로 간주되지 않는 공제들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규칙 때문에 사업 세액 공제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 해당 공제는 다음 연도에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이월 기간이 연장됩니다.

가구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와 같은 공제는 사업 세액 공제가 사용되기 전에 먼저 적용되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규칙에서 '사업 소득'은 거래, 임대 활동 또는 농업 사업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포함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a) 이 부분 또는 제10.2부 (Section 18401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도 불구하고, 2008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10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2장 (Section 17041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사업 세액 공제의 총액은, 해당 장의 이전 조항에 따른 사업 세액 공제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순세액" (Section 17039에 정의됨)을 해당 금액 미만으로 줄여서는 안 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 이 조항의 목적상, "사업 세액 공제"란 다음의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제2장 (Section 17041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1) Section 17052.6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가구 및 부양가족 돌봄 세액 공제 관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2) Section 17052.25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입양 비용 세액 공제 관련).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3) Section 17053.5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임차인 세액 공제 관련).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4) Section 17053.80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정규직 고용 세액 공제 관련).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5) Section 17054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개인 면제 세액 공제 관련).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6) Section 17054.5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 및 부양 부모가 있는 적격 납세자 세액 공제 관련).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7) Section 17054.7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고령 세대주 세액 공제 관련).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b)(8) Section 17061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실업 보험법에 따른 환급 관련).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c) 이 조항의 목적상, "해당 금액"은 어떠한 세액 공제 적용 전의 "순세액" (Section 17039에 정의됨)의 50퍼센트와 같아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d)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Section 17039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달리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은 이 부분에 따라 세액 공제 이월액으로 남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e)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세액 공제의 이월 기간은 해당 세액 공제 (또는 그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과세연도의 수만큼 증가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f) 이 부분 또는 제10.2부 (Section 18401부터 시작)의 어떠한 반대되는 조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열거된 세액 공제는 (a)항에 의해 제한되는 어떠한 사업 세액 공제가 적용되기 전에 적용되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g) 이 조항의 규정은 해당 과세연도에 순사업소득이 50만 달러 ($500,000) 미만인 납세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항의 목적상, 사업소득은 다음을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g)(1) 납세자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한 통과 법인에 의해 수행되든 납세자에 의해 수행되든 상관없이 거래 또는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이 항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라는 용어는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g)(2) 임대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2(g)(3) 농업 사업에 귀속되는 소득.

Section § 1703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납세자에 대한 사업 세액 공제에 한도를 설정합니다. 2020년과 2021년 과세연도에 대해,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체는 세금을 줄이기 위해 5백만 달러를 초과하는 세액 공제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는 사업체의 경우에도 이 한도가 적용되지만, 전체 보고서 그룹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러나 근로 소득, 어린 자녀, 입양 비용 등에 대한 일부 세액 공제는 이 한도의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 한도를 초과하여 사용되지 않은 세액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으며, 이월 기간은 연장됩니다.

추가 규칙은 특정 미사용 세액 공제가 5백만 달러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 한도에서 면제되는 세액 공제는 사업 세액 공제가 모두 사용된 후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2022년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다르게 적용될 예정이며, 특정 행정 절차는 세금 위원회가 이 규칙을 시행하는 방식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a) 이 부분 또는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납세자 또는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2장 (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사업 세액 공제의 총액은, 해당 장의 이전 규정에 따른 사업 세액 공제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해당 과세연도의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을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하여 줄일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b) 이 부분 또는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납세자 또는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2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2장 (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사업 세액 공제의 총액은, 해당 장의 이전 규정에 따른 사업 세액 공제의 이월액을 포함하여, 통합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통합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의 제23036조에 정의된 “세금”의 총액을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하여 줄일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 이 조항의 목적상, “사업 세액 공제”는 다음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제2장 (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1) 제17052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근로 소득 세액 공제 관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2) 제17052.1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어린 자녀 세액 공제 관련).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3) 제1705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가구 및 부양 가족 돌봄 세액 공제 관련).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4) 제17052.25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입양 비용 세액 공제 관련).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5) 제17053.5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임차인 세액 공제 관련).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6) 제17054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개인 공제 세액 공제 관련).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7) 제17054.5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 및 부양 부모가 있는 적격 납세자 세액 공제 관련).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8) 제17054.7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적격 고령 세대주 세액 공제 관련).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9) 제17058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 관련).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c)(10) 제17061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실업 보험법에 따른 환급 관련).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d) 제6902.5조에 따른 선택에 포함된 금액으로서, 제17053.85조, 17053.95조, 17053.98조, 23685조, 23695조 또는 23698조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을 제6902.5조에 정의된 적격 판매 및 사용세에 적용하는 취소 불가능한 선택과 관련된 금액은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5백만 달러 ($5,000,000)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e)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제17039조에 따라 해당 과세연도에 달리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은 이 부분에 따라 세액 공제 이월액으로 남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f)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세액 공제의 이월 기간은 해당 세액 공제 또는 그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과세연도의 수만큼 증가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g) 이 부분 또는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c)항에 나열된 세액 공제는 (a)항 또는 (b)항에 의해 제한된 사업 세액 공제가 적용된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h)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부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설정하거나 발행하는 어떠한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3(i) 이 항을 추가하는 법률에 의해 이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2022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된다.

Section § 17039.4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 1월 1일부터 2027년 1월 1일까지 유효하며, 사업 세액 공제가 캘리포니아 주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제한합니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사업 세액 공제가 연간 순세액을 5백만 달러 이상 줄일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거나 포함될 수 있는 경우,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에 대한 총 감면액도 5백만 달러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근로 소득 및 입양 비용과 같은 특정 세액 공제는 이 한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세액 공제가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될 수 있습니다. 이월 기간은 사용하지 못한 기간만큼 연장됩니다. 이 조항이 더 이상 유효하지 않게 되면, 5백만 달러 한도를 초과하는 특정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허용하는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주 수입이 충분하면 특정 회계 연도에 이 법이 일시 중지될 수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a) 이 부분 또는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01조 또는 25110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의무가 없는 납세자 또는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2장(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사업 세액 공제의 총액(해당 장의 이전 조항에 따른 사업 세액 공제의 이월 포함)은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을 5백만 달러($5,000,000)를 초과하여 감면하지 못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b) 이 부분 또는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01조 또는 25110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의무가 있는 납세자 또는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제2장(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사업 세액 공제의 총액(해당 장의 이전 조항에 따른 사업 세액 공제의 이월 포함)은 통합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제23036조에 정의된 "세액"의 총액을 5백만 달러($5,000,000)를 초과하여 감면하지 못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 이 조항의 목적상, "사업 세액 공제"는 다음 세액 공제를 제외하고 제2장(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조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를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1) 제17052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근로 소득 세액 공제와 관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2) 제17052.1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어린 자녀 세액 공제와 관련).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3) 제17052.2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위탁 청소년 세액 공제와 관련).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4) 제17052.6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가구 및 부양 가족 돌봄 세액 공제와 관련).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5) 제17052.10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중소기업 구제법에 따른 선택적 세금과 관련).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6) 제17052.25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입양 비용 세액 공제와 관련).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7) 제17053.5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임차인 세액 공제와 관련).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8) 제17054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인적 공제 세액 공제와 관련).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9) 제17054.5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 및 부양 부모가 있는 적격 납세자 세액 공제와 관련).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10) 제17054.7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적격 고령 세대주 세액 공제와 관련).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11) 제17058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저소득 주택 세액 공제와 관련).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12) 제17061조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실업 보험법에 따른 환급과 관련).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d) 제6902.5조에 따라 적격 판매세 및 사용세(제6902.5조에 정의됨)에 대해 제17053.85조, 17053.95조, 17053.98조, 17053.98.1조, 23685조, 23695조, 23698조 또는 23698.1조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을 적용하기 위한 취소 불가능한 선택과 관련된 선택에 포함된 금액은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5백만 달러($5,000,000)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e)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제17039조에 따라 해당 과세 연도에 달리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은 이 부분에 따라 세액 공제 이월 금액으로 남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f) 이 조항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세액 공제의 이월 기간은 해당 세액 공제 또는 그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과세 연도 수만큼 증가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g) 이 부분 또는 제10.2부(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c)항에 열거된 세액 공제는 (a)항 또는 (b)항에 의해 제한된 사업 세액 공제가 적용된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h) 제17053.98.1조 (k)항에 따라 선택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항에 따른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 중 이 조항에 따른 5백만 달러($5,000,000)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 조항에 따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과세 연도에 허용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i) 납세자가 제17039.5조와 제17053.98.1조 (k)항 모두에 따라 제17053.98.1조에 따른 세액 공제 금액에 대해 선택을 하는 경우, 두 선택에 따라 허용되는 총 세액 공제 금액은 제17053.98.1조 (a)항에 따라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7039.4

Explanation

이 법은 2024년부터 2027년까지 캘리포니아 납세자가 사업 공제를 통해 세금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에 대한 한도를 정합니다. 통합 보고서를 제출할 의무가 없거나 권한이 없는 경우, 총 사업 공제액이 연간 5백만 달러를 초과하여 '순세액'을 낮출 수 없습니다. 통합 보고서의 일부인 경우, 동일한 5백만 달러 한도가 모든 구성원의 통합 세금에 적용됩니다. 근로소득 공제나 입양 비용 공제와 같은 특정 공제는 이 한도에서 제외됩니다. 이 한도로 인해 사용되지 않은 공제는 다음 연도로 이월됩니다. 이 법은 또한 캘리포니아 일반 기금이 충분히 건전한 경우, 재정 평가에 따라 2025년 또는 2026년에는 이러한 한도가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a) 이 부분 또는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필요가 없는 납세자 또는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없는 납세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7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2장 (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사업 공제의 총액(해당 장의 이전 규정에 따른 사업 공제의 이월액 포함)은 해당 과세연도에 제17039조에 정의된 '순세액'을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b) 이 부분 또는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도 불구하고, 제25101조 또는 제25110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납세자 또는 제25101.15조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될 권한이 있는 납세자의 경우, 2024년 1월 1일 이후부터 2027년 1월 1일 이전까지 시작되는 각 과세연도에 대해, 제2장 (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달리 허용되는 모든 사업 공제의 총액(해당 장의 이전 규정에 따른 사업 공제의 이월액 포함)은 통합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에 의해 제23036조에 정의된 통합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의 '세액' 총액을 5백만 달러 ($5,000,000)를 초과하여 감면할 수 없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 이 조의 목적상, '사업 공제'는 다음 공제를 제외하고 제2장 (제1704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규정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를 의미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1) 제17052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근로소득 공제 관련).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2) 제17052.1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영유아 공제 관련).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3) 제17052.2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위탁 청소년 공제 관련).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4) 제17052.6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가구 및 부양가족 돌봄 공제 관련).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5) 제17052.10조 또는 제17052.11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중소기업 구제법에 따른 선택적 세금 관련).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6) 제17052.25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입양 비용 공제 관련).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7) 제17053.5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임차인 세액 공제 관련).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8) 제17054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개인 면제 공제 관련).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9) 제17054.5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적격 공동 양육 세대주 및 부양 부모가 있는 적격 납세자 공제 관련).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10) 제17054.7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적격 고령 세대주 공제 관련).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11) 제17058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저소득 주택 공제 관련).
(1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c)(12) 제17061조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 (실업 보험법에 따른 환급 관련).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d) 제6902.5조에 정의된 적격 판매 및 사용세에 대해 제17053.85조, 17053.95조, 17053.98조, 17053.98.1조, 23685조, 23695조, 23698조 또는 23698.1조에 따른 공제액을 적용하기 위한 취소 불가능한 선택과 관련된 제6902.5조에 따른 선택에 포함된 금액은 (a)항 또는 (b)항에 명시된 5백만 달러 ($5,000,000) 한도에 포함되지 않는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e) 이 조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제17039조에 따른 해당 과세연도에 달리 허용되는 공제액은 이 부분에 따라 공제 이월액으로 남는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f) 이 조의 적용으로 인해 허용되지 않는 공제의 이월 기간은 해당 공제 또는 그 일부가 허용되지 않은 과세연도의 수만큼 증가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g) 이 부분 또는 제10.2부 (제18401조부터 시작)의 어떠한 반대되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c)항에 나열된 공제는 (a)항 또는 (b)항에 의해 제한된 사업 공제가 적용된 후에 적용되어야 한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h) 제17053.98.1조 (k)항에 따라 선택을 하는 납세자의 경우, 해당 항에 따른 환급 가능한 공제액 중 이 조에 따른 5백만 달러 ($5,000,000)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은 이 조에 따른 한도가 적용되지 않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허용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4(i) 납세자가 제17053.98.1조에 따른 공제액과 관련하여 제17039.5조와 제17053.98.1조 (k)항 모두에 따라 선택을 하는 경우, 두 선택에 따라 허용되는 총 공제액은 제17053.98.1조 (a)항에 따라 허용되는 공제액을 초과할 수 없다.

Section § 17039.5

Explanation

이 법은 납세자가 2024년부터 2026년까지 세금에 대한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합니다. 납세자는 매년 적격 세액 공제액의 20%를 환급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는 이 세액 공제액은 납세자가 납부해야 할 순세액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파트너십 및 S 법인과 같은 항목은 세액 공제 지분을 계산하는 특정 방법이 있습니다. 선택은 매년 이루어져야 하며, 일단 신고되면 변경할 수 없습니다. 오류나 과대 계상된 세액 공제 청구는 세무 당국에 의해 단순한 계산 오류처럼 수정됩니다. 이 규칙은 2034년 12월까지 유효하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정부 감독 없이 필요한 지침을 설정할 것입니다.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a)(1)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과세 연도에 대해 납세자는 각 과세 연도에 (2)항에 따라 허용될 적격 세액 공제액의 연간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을 수령하기 위한 선택을 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a)(2) 환급 가능 기간의 각 과세 연도에, 연간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은 해당 과세 연도에 이 부분에 따라 계산된 “순세액”에 대한 공제로 허용되며, 초과분(있는 경우)은 다른 미지급 금액(있는 경우)에 대해 공제되고, 잔액(있는 경우)은 세금 감면 및 환급 계정에서 납세자에게 지급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 이 조항의 목적상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1) “연간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이란 해당 과세 연도의 세액 공제 금액의 20퍼센트를 의미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2)(A) “세액 공제 금액”이란 섹션 17039.4에 따른 제한이 없었다면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 연도에 순세액을 줄이는 데 사용될 수 있었던 적격 세액 공제액을 의미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2)(A)(B) 통과 법인(pass-thru entity)의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은 적격 납세자의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된 세액 공제의 비례 배분액 또는 분배 배분액을 의미한다. 이 소항의 목적상, “통과 법인”이란 모든 파트너십, “S” 법인 또는 파트너십으로 취급되는 유한 책임 회사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2)(A)(C) 양도된 세액 공제의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은 납세자에게 양도된 세액 공제 금액을 의미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2)(A)(D) 섹션 25101 또는 25110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납세자 또는 섹션 25101.15에 따라 통합 보고서에 포함이 허용된 납세자의 경우, “세액 공제 금액”은 통합 보고서의 모든 구성원의 세액 공제 금액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3) “적격 세액 공제”란 섹션 17039.4에 따른 제한을 받는 세액 공제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b)(4) “환급 가능 기간”이란 납세자가 이 조항에 따라 선택을 한 과세 연도 이후 세 번째 과세 연도부터 시작하는 최초 5개의 연속 과세 연도를 의미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c) 연간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의 어떤 부분도 다른 납세자에게 양도될 수 없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d) 이 조항에 따른 선택의 목적상 다음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d)(1) 납세자는 2024년 1월 1일 이후 시작하여 202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하는 각 과세 연도에 대해 선택을 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d)(2) 각 선택은 취소할 수 없으며,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가 정하는 형식과 방식으로, 선택이 이루어진 과세 연도에 대해 파트 10.2(섹션 18401부터 시작)에 따라 요구되는 원본으로, 기한 내에 제출된 신고서에 이루어져야 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e)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e)(1) 연간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의 모든 조정은 신고서에 나타난 계산 오류로 취급된다. 여기에는 다음의 모든 사항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e)(1)(A) 이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유효한 선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e)(1)(B)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어떤 과세 연도에든 세액 공제 금액의 과대 계상이 어떤 이월 금액의 과대 계상으로 이어졌거나 어떤 환급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의 과대 계상으로 이어졌다고 결정하는 경우.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e)(1)(C)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감사 조정 또는 환급 청구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순세액 금액의 후속 조정의 결과로 세액 공제 금액이 과대 계상되었다고 결정하는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e)(2) 그러한 불허로 인해 발생한 모든 미지급 세액은 섹션 19051에 규정된 것과 동일한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의해 부과될 수 있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f)(1)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이 조항의 목적을 수행하는 데 필요하거나 적절한 규정을 정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f)(2)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섹션 11340부터 시작)은 이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하는 어떤 규칙, 지침 또는 절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39.5(g) 이 조항은 2034년 12월 1일까지 효력을 유지하며, 그 날짜부로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