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a) 보조 주택 개발을 세입자 협회, 비영리 단체, 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 또는 공공 기관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은 자신과 모든 승계인에게 해당 보조 주택 개발을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개인 또는 가족에게 매각일로부터 30년 또는 정부법 (a) of Section 65863.10에 명시된 기존 연방 정부 지원의 잔여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저렴하게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며, 매각 대금 전액이 매각 후 2년 이내에 개인 주택 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이 주 내에서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개발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매각 시점에 기록되어야 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b) 콘도미니엄 지분으로 전환된 보조 주택 개발 내 유닛의 과반수 이상을 세입자 협회, 비영리 단체, 영리 목적의 단체 또는 개인, 또는 공공 기관에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해당 단체 또는 기관은 자신과 모든 승계인에게 해당 콘도미니엄을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개인 또는 가족에게 매각일로부터 30년 또는 정부법 (a) of Section 65863.10에 명시된 기존 연방 정부 지원의 잔여 기간 중 더 긴 기간 동안 저렴하게 유지할 의무를 부과하며, 매각 대금 전액이 매각 후 2년 이내에 개인 주택 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이 주 내에서 재투자되어야 한다. 이 의무는 개발이 위치한 카운티의 카운티 등기소에 매각 시점에 기록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c) 해당 부동산의 기존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거주자 과반수 이상에 대한 부동산 매각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각 대금 전액이 매각 후 2년 이내에 개인 주택 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이 주 내에서 재투자되어야 한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d) 해당 부동산의 기존 저소득층 또는 극저소득층 거주자에게 콘도미니엄 지분으로 전환된 유닛의 과반수 이상을 매각하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이득도 인정되지 않는다. 단, 매각 대금 전액이 매각 후 2년 이내에 개인 주택 외의 주거용 부동산에 이 주 내에서 재투자되어야 한다.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 이 조항의 목적상: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1) “보조 주택 개발”이란 정부법 (a) of Section 65863.10에 정의된 바와 같이, 연방 정부 지원을 받고 기록에 나타나며 해당 부동산의 법적 설명을 포함하는 다가구 임대 주택 개발을 의미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2) “세입자 협회”란 비영리 법인, 협동조합 법인, 또는 기타 법인이나 조직을 결성한 세입자 그룹; 또는 보조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취득을 목적으로 하며 해당 보조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내 세입자의 최소 과반수 이익을 대변하는 지역 비영리, 지역 또는 전국 조직을 의미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3) “비영리 단체”란 법인법 Title 1의 Division 2 (Section 5000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된 비영리 법인으로서,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소유, 개발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며, 광범위하게 대표되는 이사회를 가지고 있고, 그 구성원의 과반수가 지역사회 기반이며, 지역사회 봉사에 대한 입증된 실적을 가진 단체를 의미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4) “공공 기관”이란 주택 공사, 재개발 공사, 또는 일반법 또는 헌장에 따라 설립되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소유, 개발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는 시, 카운티 또는 시 및 카운티의 기타 기관을 의미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5) “지역 또는 전국 조직”이란 다수 카운티, 주 또는 다수 주를 기반으로 조직된 비영리 자선 법인으로서,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의 소유, 개발 또는 관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단체를 의미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6) “지역 또는 전국 기관”이란 다수 카운티, 주 또는 다수 주를 기반으로 하며 저소득층 및 극저소득층 개인 및 가족을 위한 주택 또는 지역사회 개발 프로젝트를 소유, 개발 또는 관리할 권한이 있는 기관을 의미한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7) “영리 목적 조직 또는 개인”은 법인법(Corporations Code) 제1편 제1부(제100조부터 시작), 제1편 제3부(제1200조부터 시작) 또는 제2편 제1부(제150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조직되어 영리 사업을 수행하는 개인 또는 2인 이상의 사람을 의미한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8) “저소득”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079.5조에 따라 정의된 소득을 가진 거주자를 의미한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9) “극저소득”은 보건안전법(Health and Safety Code) 제50105조에 따라 정의된 소득을 가진 거주자를 의미한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10) “거주자”는 제17058조에 따라 정의된 적격 저소득 주택 프로젝트에 위치한 주택 단위를 합법적으로 점유하며, 그 소득이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으로 인정되는 세입자 또는 기타 사람을 의미한다.
(1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e)(11) “콘도미니엄”은 민법(Civil Code) 제783조에 정의된 부동산에 대한 권리를 의미한다.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f) 주거용 부동산의 구매가 (a), (b), (c) 또는 (d)항에 따른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에 대한 이득 비인식(nonrecognition of gain)을 초래하는 경우,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판매 이후 언제든지 구매한 주거용 부동산의 조정된 기준(adjusted basis)을 결정할 때, 기준에 대한 조정은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판매에서 그렇게 인식되지 않은 이득의 금액과 동일한 금액만큼의 감액을 포함해야 한다. 둘 이상의 주거용 부동산 필지가 구매된 경우,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판매로 인한 비인식 이득은 해당 필지들의 구매 가격에 비례하여 주거용 부동산 필지들에 배분되어야 한다.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a), (b), (c) 또는 (d)항에 따라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가 과세 연도 동안 이득을 초래하는 경우, 다음의 모든 사항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 이득의 일부에 기인하는 결손금(deficiency) 평가를 위한 법정 기간은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Franchise Tax Board)에 다음 중 하나가 통지된 날로부터 4년이 경과하기 전에는 만료되지 않는다(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제공할 수 있는 양식으로).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A)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A)(a), (b), (c) 또는 (d)항의 요건을 충족하고 이득의 비인식을 초래하는 주거용 부동산 구매 비용.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B)(a), (b), (c) 또는 (d)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판매 수익금 전부를 주거용 부동산에 재투자하지 않을 의도.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C)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1)(C)(a), (b), (c) 또는 (d)항에 명시된 기간 내에 판매 수익금 전부를 주거용 부동산에 재투자하지 못한 경우.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2) 결손금은 (1)항에 명시된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평가될 수 있으며, 달리 평가를 방해할 수 있는 다른 법률 또는 법규의 조항에도 불구하고 그러하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g)(3)(a), (b), (c) 또는 (d)항에 따라 이득을 동반한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 판매에 관한 모든 정보는 판매가 발생한 과세 연도의 신고서에 공개되어야 하며, 이는 판매가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이득 비인식 금액이 (a), (b), (c) 또는 (d)항에 따라 자격이 있는지 결정하기 위함이다.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h)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Department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는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h)(1)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가 (e)항의 (8) 및 (9)호에 제공된 정의를 충족함을 증명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h)(2)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와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가 합의한 형식과 방식으로, 인증을 받은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 구성원의 이름과 식별 번호, 그리고 해당 재산 판매자의 이름과 식별 번호에 대한 연간 목록을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공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h)(3)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공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i)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수행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i)(1) 부서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바에 따라, 그룹 각 구성원의 소득을 확인하는 서류를 주택 및 지역사회 개발부에 제공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i)(2)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자에게 인증서 사본을 제공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i)(3) 인증서 사본을 보관한다.
(j)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j)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판매자는 다음의 모든 것을 해야 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j)(1) 지원 주택 개발, 부동산 또는 콘도미니엄의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거주자인 구매자 그룹으로부터 인증서 사본을 확보해야 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8041.5(j)(2) 세금 목적을 위해 해당 그룹의 저소득 또는 극저소득 인증서 사본을 보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