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5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이연 보상, 연금, 이익분배 플랜에 관한 연방 내국세법의 특정 부분이 캘리포니아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명시합니다. 주 세금 목적상 소득에서 선택적 이연을 제외하는 규칙은 2010년 1월 1일자 연방 규칙을 따른다고 설명합니다. 2025년 이전에는 이연할 수 있는 금액이 이전 연방 한도로 제한됩니다. 2002년부터는 이연된 금액을 제외할 수 없었다면, 이를 플랜 기준액에 추가할 수 있으며, 이는 자금을 인출할 때 세금 계산에 영향을 미칩니다. 이연 보상으로 인한 소득은 분배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습니다. 또한 Roth IRA 롤오버에 대한 규칙을 명확히 하여, 특정 롤오버는 Roth IRA 기준액을 증가시키지 않으며 분배될 때 소득으로 포함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a)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연 보상에 관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부제 A(Subtitle A) 제1장(Chapter 1) 하위장 D(Subchapter D)가 적용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b) 제17024.5조 (a)항 (1)호에 명시된 날짜에도 불구하고, 연금, 이익분배, 스톡 보너스 플랜 등과 관련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부제 A(Subtitle A) 제1장(Chapter 1) 하위장 D(Subchapter D) 제I부(Part I)와 최소 적립 기준 및 혜택 제한과 관련된 규칙에 관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부제 A(Subtitle A) 제1장(Chapter 1) 하위장 D(Subchapter D) 제III부(Part III)는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소득세 목적상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범위 내에서 과세 연도에 관계없이 적용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c) 2025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주 목적상 적용되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2(g)조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해당 과세 연도에 대한 최대 선택적 이연 금액 (제402(g)(3)조에 정의된 바와 같이)은 2010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2(g)조에 따라 총소득에서 제외될 수 있는 선택적 이연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여기에는 2010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14(v)조에 따른 추가 선택적 이연이 포함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d)(1)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대해, 플랜, 계좌 또는 연금에 있는 어떤 사람의 기준액(basis)은 (c)항에 의해 부과된 선택적 이연 제한의 적용 결과로 제외되지 않은 선택적 이연 금액만큼 증가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d)(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d)(2)(1)호에 기술된 기준액은 제17085조에 명시된 방식으로 회수된다.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e)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e)(c)항에 규정된 제한에도 불구하고, 2002년 1월 1일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 연도에 선택적 이연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은 연방 및 주 목적상 적용되는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의 부제 A(Subtitle A) 제1장(Chapter 1) 하위장 D(Subchapter D) 제I부에 따라, 플랜 또는 계좌가 설정된 개인의 총소득에 플랜에 따라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분배될 때까지 포함되지 아니한다.
(f)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f)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f)(1) 적격 롤오버 기여금(qualified rollover contribution)과 관련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8A(e)(1)(C)조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f)(2) 장기 적격 학비 프로그램(long-term qualified tuition programs)에서 Roth IRA로의 특별 롤오버와 관련된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29(c)(3)(E)조에 따라 이루어진 분배의 경우,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8A(e)(1)(C)조에 따른 “적격 롤오버 기여금”으로 연방 소득세 목적상 취급되는 해당 분배 금액은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529조 또는 제408A조의 반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72조에 규정된 방식으로 수령인의 총소득에 포함되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f)(3) 다른 어떤 규정에도 불구하고,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제408A조에 정의된 Roth IRA의 기준액(basis) 증가는 이 항에 기술된 바와 같이 분배된 어떤 금액으로부터도 발생하지 아니한다.

Section § 17501.5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2001년 경제 성장 및 세금 감면 조정법의 특정 개정 사항이 2001년 12월 31일 이후의 분배에 적용되어 특정 세금 관련 주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연금, 퇴직 저축, 연금 플랜, 직원 신탁 및 연금, IRA, 적격 플랜의 기여금 한도, 그리고 정부 및 면세 기관의 이연 보상 플랜과 관련된 분야가 포함됩니다. 1986년 세금 개혁법의 일부 세부 사항도 포함됩니다.

2001년 경제 성장 및 세금 감면 조정법 (공법 107-16) 섹션 641에 의해 국세법 또는 기타 연방 법률의 다음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후의 분배에 관하여 본 파트, 파트 10.2 (섹션 18401부터 시작), 및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a) 연금 및 특정 저축성 보험 및 생명 보험 계약의 수익금에 관한 섹션 72.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b) 퇴직 저축에 관한 섹션 219.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c) 적격 연금, 이익 분배 및 주식 보너스 플랜에 관한 섹션 401.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d) 직원 신탁 수혜자의 과세 가능성에 관한 섹션 402.
(e)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e) 직원 연금의 과세에 관한 섹션 403.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f) 개인 퇴직 계좌에 관한 섹션 408.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g) 적격 플랜 하의 혜택 및 기여금 제한에 관한 섹션 415.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h) 주 및 지방 정부와 면세 기관의 이연 보상 플랜에 관한 섹션 457.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5(i) 1986년 세금 개혁법 섹션 1122의 소항 (h)(3) 및 (h)(5).

Section § 17501.7

Explanation

이 법은 2001년 연방 법률에 의해 국세법의 일부 조항에 가해진 변경 사항이 2001년 12월 31일 이후에 이루어진 특정 유형의 금융 이전, 특히 수탁자 간 이전에 관한 캘리포니아 세법에 적용될 것이라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조항에는 직원 연금과 특정 기관의 이연 보상 계획이 어떻게 과세되는지에 대한 규칙이 포함됩니다.

2001년 경제 성장 및 세금 감면 조정법(Public Law 107-16) 섹션 647에 의해 국세법의 다음 조항에 가해진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2001년 12월 31일 이후의 수탁자 간 이전에 관하여 본 조항, 파트 10.2(섹션 18401부터 시작), 및 파트 11(섹션 23001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적용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7(a) 직원 연금의 과세와 관련된 섹션 403.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7(b) 주 및 지방 정부와 면세 조직의 이연 보상 계획과 관련된 섹션 457.

Section § 17501.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2023년 통합세출법에 의해 연방 차원에서 변경된 내용에 맞춰 캘리포니아주의 세금 규정을 조정합니다. 특히, IRA 및 고령자를 위한 퇴직 플랜의 추가 납입 한도를 늘리고 SIMPLE 플랜의 한도를 조정하는 등 퇴직 계좌 관련 규정을 업데이트합니다.

이 법의 목표는 퇴직 계좌가 주정부 세금 목적과 연방 세금 목적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차이를 간소화하여 세금 불일치를 줄이는 것입니다. 이러한 조정의 성공 여부는 얼마나 많은 납세자가 확대된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총 기여금액이 얼마인지를 통해 측정될 것입니다.

입법 분석관실은 2029년 10월 1일까지 이러한 변경 사항의 영향을 분석한 보고서를 의회에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얼마나 많은 납세자가 이러한 업데이트의 혜택을 받는지에 대한 내용이 포함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a) 2023년 통합세출법(공법 117-328)에 의해 이루어진 다음 개정 사항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본 파트, 파트 10.2(섹션 18401부터 시작), 및 파트 11(섹션 23001부터 시작)의 목적을 위해 적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a)(1) 해당 법의 T부문 섹션 108에 의해 내부수입법 섹션 219(b)(5)(C)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으로, IRA 추가 납입 한도 조정과 관련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a)(2) 해당 법의 T부문 섹션 109에 의해 내부수입법 섹션 414(v)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으로, 60세부터 63세까지(포함) 적용되는 더 높은 추가 납입 한도와 관련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a)(3) 해당 법의 T부문 섹션 117에 의해 내부수입법 섹션 414(v)(2)에 이루어진 개정 사항으로, SIMPLE 플랜의 기여 한도와 관련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b)(1) 본 섹션에 의해 확대된 공제와 관련하여 섹션 41을 준수하기 위한 목적으로, 의회는 다음과 같이 판단하고 선언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b)(1)(A) 본 법안의 구체적인 목표, 목적 및 취지는 연방 소득세 목적의 퇴직 계좌 기준과 주 소득세 목적의 퇴직 계좌 기준 간의 불일치로 인한 복잡성을 줄이기 위해 주법을 연방법의 변경 사항에 일치시키는 것이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b)(1)(B) 의회가 해당 공제가 명시된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지 판단하기 위해 사용하는 성과 지표는 본 섹션에 따른 공제 확대가 없었다면 주 목적상 소득에 포함되었을 기여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와 해당 기여금의 총 달러 가치이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1.8(b)(2) 입법 분석관실은 2029년 10월 1일까지 정부법 섹션 9795에 따라 의회에 보고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 보고서는 본 섹션에 의해 제공된 공제 확대가 없었다면 소득에 포함되었을 퇴직 계좌에 기여금을 납부하는 납세자의 수와 해당 기여금의 총 달러 가치를 데이터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추정한다.

Section § 17502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적격 스톡옵션'을 정의하고, 세금 목적상 어떻게 처리되는지 설명합니다. 직원이 스톡옵션을 부여하는 회사로부터 4만 달러 미만을 벌 경우, 특정 연방 스톡옵션 규정과 유사하게 유리한 특정 규정이 적용됩니다. 이 옵션들은 1997년에서 2002년 사이에 부여되어야 하며, 공정 시장 가치가 10만 달러 미만이고, 1,000주를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이 법은 이 옵션으로 인한 소득이 판매될 때까지 과세되지 않으며, 고용주는 이 옵션의 부여 또는 행사를 사업 비용으로 공제할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하지만 국세청(IRS) 코드 제83(b)조에 따라 선택이 이루어진 경우, 이러한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50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가 직원 신탁 수혜자의 과세에 대한 연방 규정을 어떻게 수정하는지 설명합니다.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과거 연방 법률에 의해 이루어진 변경 사항은 연방 수준에서 적용되는 것과 동일하게 캘리포니아주에서도 적용됩니다. 1987년 이전에 이루어졌고 특정 조건하에 공제되지 않은 기여금은 해당 신탁의 기준에 포함됩니다.

또한, 일시금 분배에 대한 특정 세금이 있으며, 이는 연방 세율 대신 캘리포니아주의 세율 및 구간을 사용합니다. 이 세금은 5.5%의 수정된 세율로 적용되며, 분배를 받는 사람의 책임입니다. 주 세법에 영향을 미치는 과거 연방 법률의 모든 규정 또한 캘리포니아주의 세법 조항 및 세율에 맞추기 위해 명시된 대로 수정됩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a) 내국세법 제402조(직원 신탁 수혜자의 과세 관련)의 규정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a)(1) 공법 99-514에 의해 이루어진 개정 사항 및 경과 규정은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연방 목적에 적용되는 것과 동일한 거래 및 동일한 연도에 본 장에 적용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a)(2) 직원 신탁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기준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기여금 중 이전 제17503조 및 제17513조(1983년 법령 제488장에 의해 폐지된 이전 제17524조 포함)에 따라 공제되지 않았던 금액을 포함해야 한다. 이는 자영업자를 위한 특별 제한과 관련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1) 내국세법 제1조(c)의 세율 및 구간 대신 제17041조 (a)항에 규정된 세율 및 구간(제17045조는 고려하지 않음)을 사용하여 내국세법 제402조(d)의 규정에 따라 계산된 일시금 분배에 대한 세금이 부과된다. 일시금 분배의 수령자는 본 항에 의해 부과된 세금에 대한 책임이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2) 본 장의 목적상, 공법 100-647의 제1011A조(b)에 의해 수정된 공법 99-514의 제1122조(h) 규정은 다음 각 호에 의해 수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적용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2)(A) 공법 99-514의 제1122조(h)(3)(B) 규정은 1986년 내국세법 제1조 대신 제17041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2)(B) 공법 99-514의 제1122조(h)(3)(B)(ii) 규정은 20퍼센트의 세율 대신 5.5퍼센트의 세율을 제공하도록 수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2)(C) 공법 99-514의 제1122조(h)(5) 규정은 1954년 내국세법 제1조 대신 제17041조를 참조하도록 수정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3) 본 조의 목적상, 납세자는 내국세법 제402조(d)(4)(B)에 따라 연방 목적을 위해 선택된 것과 동일한 특별 일시금 분배 평균화 방법을 본 장의 목적을 위해 선택해야 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4) 공법 100-647의 제1011A조(d)에 의해 개정된 공법 99-514의 제1124조(a) 규정이 적용된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4(b)(5) 공법 100-647의 제1011A조(d)에 의해 추가된 공법 99-514의 제1124조(c) 규정이 적용된다.

Section § 17506

Explanation

이 법은 직원 연금의 과세 방식을 변경하여, 일부 과거 기여금을 연금 가치에 포함시킵니다. 구체적으로, 1987년 이전에 납부되었으나 이전 규정상 세금 공제가 되지 않았던 기여금을 세금 계산을 위한 연금의 기본 가치에 추가합니다.

내국세법 제403조의 규정은 직원 연금의 과세와 관련하여, 직원 연금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기초가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이루어진 기여금 중 구 조세법 제17503조 및 제17513조(자영업자에 대한 특별 제한과 관련된, 1983년 법령 제488장에 의해 폐지된 이전 제17524조를 포함)에 따라 공제로 허용되지 않았던 금액을 포함하도록 수정되어야 한다.

Section § 17507

Explanation

이 법률 섹션은 캘리포니아 세금 목적상 개인 퇴직 계좌(IRA)에 대한 연방 규정의 특정 부분을 수정합니다. 특정 퇴직 계획에 대한 기여금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실제로 지급될 때까지 과세 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1970년대와 1980년대 특정 법률에 따라 설정된 IRA와 간소화된 직원 연금에 해당합니다. 일부 기여금이 처음에는 공제되지 않았더라도, 그 수익은 인출할 때까지 여전히 비과세입니다. 이 섹션은 또한 이러한 퇴직 계좌와 관련된 세금 보고 처리 방법을 명확히 하고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대한 제출 요건을 강조합니다.

국세법 섹션 408의 개인 퇴직 계좌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a) 다음 조항들은 국세법 섹션 408(e)에 통합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a)(1) 1975 과세연도에 존재했던 계획의 경우, 1974년 근로자 퇴직 소득 보장법 (공법 93-406)에 의해 개정된 1954년 국세법 섹션 408 또는 409에 따라 그리고 이에 부합하게 기여금이 납부된 경우, 1975년 기여금에 귀속되는 순소득은 계획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분배될 때까지, 계획이 설정된 개인의 이익을 위한 1977 과세연도 또는 그 이후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a)(2) 간소화된 직원 연금의 경우, 1954년 국세법 섹션 408(k)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이에 부합하게 기여금이 납부된 경우, 해당 기여금의 비공제 부분에 귀속되는 순소득은 계획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분배될 때까지, 계획이 설정된 개인의 이익을 위한 해당 과세연도 또는 그 이후 과세연도의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a)(3) 공제 가능한 기여금액 및 공제 자격이 있는 개인에 대한 이전 섹션 17272 (1985년 법령 제1461장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에 명시된 제한에도 불구하고, 198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존재했던 계획에 1954년 국세법 섹션 219, 220, 408, 409에 부합하게 납부된 기여금에 귀속되는 모든 소득은 계획의 규정에 따라 또는 법률의 작용에 의해 분배될 때까지, 계획이 설정된 개인의 이익을 위한 총소득에 포함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b) 국세법 섹션 408(d)의 분배금의 세금 처리에 관한 조항은 다음과 같이 수정된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b)(1) 1982년 1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시작되고 1987년 1월 1일 이전에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대해, 계좌 또는 연금에 대한 어떤 사람의 기준은 계좌 또는 연금의 구매로 인해 이전 섹션 17272 (1985년 법령 제1461장에 의해 개정된 바와 같이)의 이전 소항 (a), (e), 또는 (g)에 따라 공제로 허용되지 않은 기여금액이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b)(2)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b)(2)(1)항의 목적상, 기준 회수 규칙은 섹션 17085에 의해 규정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507(c) 국세법 섹션 408(i) 또는 408(l)에 따라 재무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는 보고서 사본은 해당 섹션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시기와 방식으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되어야 한다.

Section § 1750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세법의 이 조항은 내국세법 제408(o)조에 정의된 개인 퇴직 연금 계획에 대한 비공제 기여금 규칙이 캘리포니아에서도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납세자는 캘리포니아 세법 제10.2부 제2장 (제18501조부터 시작)에 명시된 특정 시기와 방식에 따라 이러한 기여금을 세금 신고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Section § 17508.2

Explanation
이 법은 국세법 제409A조의 특정 부분을 수정하여, 구체적으로 적용되는 세금의 비율을 변경합니다. 2013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부터, 해당 법 조항의 두 특정 부분에 언급된 세율이 20퍼센트에서 5퍼센트로 인하됩니다. 이 변경은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비적격 이연 보상 계획에 영향을 미칩니다.

Section § 17509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세금 자금 조달 책임자를 다루는 내국세법의 특정 부분들이 여기서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내국세법 섹션 413(b)(6) 및 413(c)(5)는 자금 조달 세금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7510

Explanation
캘리포니아 법의 이 조항은 국세법에 명시된 연방 저축 계획 기금에 관한 규칙이, 달리 명시된 사항이 없는 한 적용된다는 것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