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a) 유한 파트너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a)(1) 직전 과세 연도에 대한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기한 내에 제출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a)(2)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가 제출된 과세 연도 종료 후 이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a)(3)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법 제15623조 또는 제15696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해산 증명서를 제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b) 이 조의 목적상,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는 제18633조에 명시된 보고서로서, 연장된 보고서의 기한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며, 납세자가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납세자의 최종 연간 보고서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지정하는 보고서이다. 이 장의 목적상,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는 납세자가 이 장에 따라 세금 부과를 반영하기 위해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8633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