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793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영위하는 유한 파트너십이 연간 세금을 납부하도록 요구합니다. 1997년 1월 1일부터, 주 국무장관에게 등록된 국내 및 외국 유한 파트너십 모두 해지 증명서를 제출할 때까지 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021년 1월 1일부터 2024년 1월 1일 사이에 설립된 신규 파트너십의 경우, 첫 해에는 이 세금을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면제 조항이 있습니다. 세금은 파트너십의 신고서 제출 기한에 납부해야 합니다. 1997년 이전에 사업을 중단하고, 최종 신고서와 해산 증명서를 제출한 파트너십에 대해서는 예외가 적용됩니다. 2001년 1월 1일 이후에 세금 부과 통지를 받은 경우, 해당 파트너십은 추가 세금 면제를 받기 위해 60일 이내에 해지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Section § 17936

Explanation
합자회사가 과세연도 동안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전혀 하지 않았고 그 과세연도가 15일 이하로 짧았다면, 이 장에 명시된 세금을 낼 필요가 없습니다.

Section § 1793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합자회사가 특정 연도에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는 세 가지 조건을 명시합니다. 첫째, 전년도에 대한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를 제때 제출해야 합니다. 둘째, 해당 연도 이후 캘리포니아에서 사업을 중단해야 합니다. 셋째, 세금 보고서 제출일로부터 1년 이내에 국무장관에게 해산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언급된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는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제출된 마지막 세금 보고서로서, 최종 보고서로 지정되고 연장된 기한을 포함하여 기한 내에 제출된 것을 의미합니다. 이 보고서는 추가적인 보고서 제출 없이 합자회사의 세금 의무를 종결하기 위한 것입니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a) 유한 파트너십은 다음의 모든 사항을 이행하는 경우 해당 과세 연도에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1)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a)(1) 직전 과세 연도에 대한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기한 내에 제출한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a)(2)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가 제출된 과세 연도 종료 후 이 주에서 사업을 하지 않는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a)(3)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가 제출된 날부터 시작되는 12개월 기간이 끝나기 전에 회사법 제15623조 또는 제15696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해산 증명서를 제출한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937(b) 이 조의 목적상,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는 제18633조에 명시된 보고서로서, 연장된 보고서의 기한 또는 그 이전에 제출되며, 납세자가 이 장에 따라 부과되는 세금의 목적상 납세자의 최종 연간 보고서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정한 방식에 따라 지정하는 보고서이다. 이 장의 목적상, "최종 연간 세금 보고서"는 납세자가 이 장에 따라 세금 부과를 반영하기 위해 후속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는 경우 제18633조에 따라 제출된 보고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