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1) 2020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섹션 17039에 정의된 '순세금'에 대한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이는 (g)항에 따른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계산 및 순위 지정과 (i)항에 설명된 할당 금액 범주에 따라, (4)항에 설명된 해당 공제율에 따라 20% 또는 25%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액에 대해 적용된다. 섹션 17053.85 또는 17053.95에 따라 동일한 지출에 대해 세액 공제가 청구된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영화 제작을 위한 적격 지출에 대해 이 섹션에 따른 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 이 섹션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세액 공제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g)항에 따라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한 세액 공제 증명서를 발행하는 과세연도에 허용되며, 단 2020년 7월 1일 이전에는 어떠한 경우에도 허용되지 않고, 해당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해 자격 있는 납세자가 모든 과세연도에 지불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적격 지출액의 해당 비율에 해당한다.
(3)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허용되는 세액 공제액은 (g)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발행한 세액 공제 증명서에 명시된 금액으로 제한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소항에 명시된 세액 공제 증명서의 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각 자격 있는 영화에 대한 다음 적격 지출액으로 제한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 장편 영화의 경우,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I)(I)세목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장편 영화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 (b)항 (18)호 (A)소항 (ii)세목에 설명된 미니시리즈의 경우,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II)(I)세목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b)항 (18)호 (A)소항 (ii)세목에 설명된 미니시리즈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I) (b)항 (18)호 (A)소항 (iii)세목 또는 (v)세목에 설명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시즌당 1억 달러 ($100,000,000)까지.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ii)(I)(II)(I)세목에도 불구하고, 2025년 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과세연도에, 그리고 (k)항에 허용된 세액 공제의 목적에 한하여, (b)항 (18)호 (A)소항 (iii)세목 또는 (v)세목에 설명된 텔레비전 시리즈의 경우, 1억 2천만 달러 ($120,000,000)까지.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3)(A)(B)(A)(iv) 독립 영화의 경우, 천만 달러 ($10,000,000)까지.
(4)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항 및 (2)항의 목적을 위해, 해당 공제율은 다음과 같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A)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0%로, 이 섹션, 섹션 17053.85 또는 섹션 17053.95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두 번째 또는 그 이후 연도에 있는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장편 영화 또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B) 해당 자격 있는 영화가 이 섹션에 따라 세액 공제 할당을 받는 첫 해에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인 경우, 캘리포니아에서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5%.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C) 독립 영화인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귀속되는 적격 지출액의 25%.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 해당 공제율이 (A)소항에 따라 결정되는 자격 있는 영화 제작에 대해 추가 세액 공제가 허용되며, 해당 소항에 따른 적격 지출액의 총 5%를 초과하지 않는 금액으로, 다음과 같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D)(i)(I) (E)소항에 설명된 적격 임금을 제외하고, 로스앤젤레스 지역 외부에서의 원본 촬영과 관련된 적격 지출액의 5%.
(II) 이 세목 및 (E)소항의 목적을 위해: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4)(1)(B) 통과 법인의 경우, 납세자가 본 조항에 따른 적격 납세자인지 여부의 결정은 법인 수준에서 이루어지며, 본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는 통과 법인에게 허용되지 않고 파트 10 (섹션 17001부터 시작) 또는 파트 11 (섹션 23001부터 시작)의 해당 조항에 따라 파트너 또는 주주에게 통과되어야 한다. 본 항의 목적상, "통과 법인"은 파트너십 또는 "S" 법인으로 과세되는 모든 법인을 의미한다.
(2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0) "적격 시각 효과"는 시각 효과에 대한 적격 지출의 최소 75퍼센트 또는 최소 천만 달러 (10,000,000달러)가 캘리포니아에서 지급되거나 발생한 시각 효과를 의미한다.
(2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 "적격 임금"은 다음의 모든 것을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 실업 보험법 제6부 (섹션 13000부터 시작)에 따른 원천징수 대상 임금으로서, 본 주 내에서 적격 영화 제작에 대해 적격 개인이 수행한 서비스와 관련하여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모든 임금.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i) 적격 영화 제작에 관련된 납세자가 지급하거나 발생시킨 직원 복리후생비 중 (i), (iii), (iv) 항에 명시된 적격 임금 금액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는 부분.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ii)
(1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ii)(17)항의 의미 내에서 적격 개인이 본 주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적격 법인에 지급된 모든 금액.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iv) 적격 개인인 독립 계약자에게 해당 적격 개인이 본 주 내에서 수행한 서비스에 대해 지급된 보수.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 "적격 임금"은 다음 중 어느 것도 포함하지 않는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i) 새로운 사용, 재사용, 클립 사용, 라이선싱, 2차 시장 또는 잔여 보상과 관련된 비용 (임금 포함), 또는 사운드트랙 앨범, 장난감, 게임, 예고편 또는 티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부수적인 제품의 제작과 관련된 비용.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ii) 취득, 개발, 전환 또는 그에 대한 권리와 관련하여 지급되거나 발생한 비용 (임금 포함).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iii) 적격 영화의 자금 조달, 간접비, 마케팅, 홍보 또는 배급과 관련된 비용 (임금 포함).
(iv)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1)(A)(B)(iv) 대사 없는 보조 출연자를 제외한 작가, 감독, 음악 감독, 작곡가, 음악 슈퍼바이저, 프로듀서 및 연기자에 대해 적격 영화당 1인당 지급된 비용 (임금 포함).
(2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2) "반복되는 텔레비전 시리즈"는 본 조항에 따라 이전에 승인되고 세액 공제 배정 서한이 발급된 모든 텔레비전 시리즈를 의미한다.
(2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3) "잔여 보상"은 제작 중에 지급되는 금액과 구별되는 것으로, 새로운 사용, 재사용, 클립 사용 또는 2차 시장을 통해 영화가 상영될 때 지급되는 추가 보상을 의미한다.
(2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4) "재사용"은 적격 영화가 제작된 동일한 매체에서의 초기 사용 이후 해당 매체에서의 모든 사용을 의미한다.
(2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5) "2차 시장"은 적격 영화가 초기 매체에서 상영된 후 상영되는 매체를 의미한다.
(2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6) "캘리포니아로 이전한 텔레비전 시리즈"는 에피소드 길이 또는 초기 매체 상영과 관계없이 에피소드당 최소 백만 달러 (1,000,000달러)의 제작 예산을 가지며, 가장 최근 시즌의 주요 촬영일 중 최소 75퍼센트를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촬영했거나 모든 시즌을 캘리포니아 외부에서 촬영했으며, 납세자가 본 조항에 따라 제공되는 세액 공제가 캘리포니아로 이전하는 주된 이유임을 증명하는 텔레비전 시리즈를 의미한다.
(2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a)(27) "시각 효과"는 실사 촬영 중 세트나 장소에서 포착할 수 없어 후반 작업에서 이루어지는 이미지의 생성, 변경 또는 향상을 의미한다. 이는 매트 페인팅, 애니메이션, 세트 확장, 컴퓨터 생성 개체, 캐릭터 및 환경, 합성 (최종 이미지에서 두 개 이상의 요소를 결합하는 것), 와이어 제거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시각 효과"는 전통적 또는 디지털 수단으로 제작된 완전 애니메이션 프로젝트는 포함하지 않는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1)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적격 납세자는 (b)항의 (6)호에 정의된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모든 세액 공제를 비관련 당사자에게 판매할 수 있다.
(2)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2) 적격 납세자는 세액 공제 판매 전에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지정한 형식과 방식으로, 세액 공제의 구매 및 판매에 관한 모든 필수 정보(세액 공제가 판매된 비관련 당사자의 사회 보장 번호 또는 기타 납세자 식별 번호, 판매된 세액 공제의 액면가, 그리고 세액 공제 판매에 대해 적격 납세자가 받은 대가 금액 포함)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3)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순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 세액 공제는 다음 과세 연도 및 필요한 경우 그 후 8개 과세 연도까지 “순세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될 수 있으며, 이는 세액 공제가 소진될 때까지 계속된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4) 본 세분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는 한 명 이상의 납세자에게 판매될 수 없으며, 비관련 당사자가 다른 납세자나 다른 당사자에게 세액 공제를 재판매할 수도 없다.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5) 본 세분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취득한 당사자는 본 조항의 요건을 따라야 한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6) 어떠한 경우에도 적격 납세자는 본 조항에 따라 허용된 세액 공제가 적격 납세자의 세금 신고서에 청구된 범위 내에서는 어떠한 세액 공제도 양도하거나 판매할 수 없다.
(7)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7)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의해 본 조항에 따라 원래 세액 공제를 배정받은 납세자와 세액 공제가 판매된 납세자 모두가 자신의 세금 신고서에 동일한 금액의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경우, 과세 평가에 대한 소멸 시효가 만료되지 않은 한,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는 어느 한 납세자의 세액 공제를 불허할 수 있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8)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세분 조항에 따라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가 설정하거나 발행하는 어떠한 기준, 척도, 절차, 결정, 규칙, 통지 또는 지침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9) 제17039조 (g)항은 본 세분 조항에 따라 판매된 어떠한 세액 공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0)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c)(10) 본 세분 조항의 목적상, 본 세분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를 구매하는 비관련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은 (a)항 (1)호에 따라 적격 납세자로 간주된다.
(d)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 적격 납세자가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다음을 제공하지 않는 한, 본 조항에 따라 세액 공제는 허용되지 않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A) 각 적격 개인의 신원 확인.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B) 제작의 구체적인 시작 및 종료일.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C) 지급된 총 임금.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D) 적격 개인에게 지급된 적격 임금의 총액.
(E)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E)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E)(b)항 (21)호 (B)소항 (iv)목에 따라 적격 임금에서 제외된 개인에 대한 집계 데이터(그들의 성별, 민족 및 인종 구성 포함).
(F)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F) 미국 법전 제17편 제410조의 권한에 따라 발행된 등록 증명서에 명시된 저작권 등록 번호(청구 등록 및 증명서 발급 관련). 등록 번호는 세액 공제를 청구하는 신고서에 제공되어야 한다.
(G)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G) 적격 영화 제작에 사용된 유형 개인 재산을 구매하거나 임대하기 위해 지급되거나 발생한 총액.
(H)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H) 적격 지출을 입증하는 정보.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I) 청구된 세액 공제 금액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g)항에 따라 공포된 규정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요구하는 정보.
(J)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J)
(g)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J)(g)항에 설명된 바와 같이, 적격 영화에 신청자가 고용한 인력의 다양성에 관한 데이터.
(K)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K) 경력 준비 요건 완료를 확인하는 문서.
(L)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1)(L) 적격 납세자가 (e)항에 설명된 수수료를 지불했음을 확인하는 문서.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 (1)호에 제공된 정보를 바탕으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g)항에서 이전에 계산된 일자리 비율을 재계산하고, 이 재계산된 일자리 비율을 적격 납세자가 (g)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에 이전에 기재한 일자리 비율과 비교해야 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적격 영화에 대한 일자리 비율이 10퍼센트 이상 감소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적격 납세자가 일자리 비율 감소에 대한 합리적인 사유가 있음을 입증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허용되는 세액 공제 금액을 동일한 비율로 줄여야 한다.
(i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i)(iii)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i)(iii)(b)항 (21)호 (B)소항 (iv)목에 따라 임금이 적격 임금에서 제외되는 개인의 민족 및 인종 구성과 성별.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B)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크레딧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충족되어야 하는 감사 요건을 수립한다.
(C)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i) 적격 납세자가 크레딧 증명서 발급 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다음 정보를 보고하는 절차를 수립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i)(I) 쉽게 이용 가능한 경우, 직전 역년에 미국 시장 개봉 예정인 적격 영화를 제작한 적격 납세자와 동일한 사업 단위에 속하는 신청인의 통합 보고 그룹 구성원이 있는 주, 지방 또는 기타 관할 구역 목록. 이 목의 목적상, “적격 영화”는 2020년 7월 1일 이전에 완료되었거나 제작 중이었던 텔레비전 시리즈의 에피소드를 포함하지 않는다.
(II)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i)(II)(I)소목에 기술된 적격 영화가 해당 위치에서의 주요 촬영 또는 후반 작업 수행을 전제로 해당 주, 지방 또는 기타 관할 구역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여부.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C)(i)(ii)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역년 동안 여러 크레딧 증명서를 받는 적격 납세자의 경우, 이 소항에 따라 요구되는 보고서가 역년 기준으로 제공되는 단일 보고서로 제출되도록 규정할 수 있다.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2)(A)(D) 적격 지출이 확인되고 이 조항에 따라 일자리 비율이 계산된 후 할당된 크레딧 금액을 반영하여 적격 영화 완료 시 적격 납세자에게 크레딧 증명서를 발급한다. 크레딧 증명서에 표시된 크레딧 금액은 이 조항에 따라 해당 적격 납세자에게 할당된 크레딧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4)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4) 크레딧 할당을 받지 못한 신청자로부터 가능한 경우 다음 정보를 얻는다:
(A)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4)(A) 신청 대상이었던 적격 영화가 완료되었는지 여부.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4)(B) 완료된 경우, 주요 촬영이 어느 주 또는 해외 관할 구역에서 완료되었는지.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4)(C) 신청자가 해당 위치에서 적격 영화를 제작하기 위해 해당 주 또는 해외 관할 구역으로부터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았는지 여부.
(5)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5) 요청 시 입법 분석관실에 크레딧 할당 결정이 내려진 신청자(크레딧 할당을 받지 못한 신청자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로부터 받은 또는 제출된 모든 신청 자료 또는 기타 자료를 제공한다. 입법 분석관실에 제공되는 자료는 가능한 경우 전자 형식이어야 하며, (2)항 (A)소항의 (i)목부터 (xii)목까지(포함)에 따라 제공된 정보와 (k)항 (2)호 (B)소항 (iv)목에 따라 제공된 다양성 작업 계획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6)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6) 이 조항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제공된 정보는 제10.2부 제7장 제2절 (제19542조부터 시작)의 목적상 기밀 세금 정보로 구성된다.
(7)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1일 또는 그 이후에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이 조항 또는 후속 조항에 따라 할당 가능한 크레딧 금액에 이전에 추가되지 않은,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크레딧을 이 조항에 따라 할당할 수 있다.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B) 이 조항의 목적상,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크레딧”은 다음 중 하나를 의미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B)(i) 크레딧 금액이 원래 할당된 적격 납세자가 할당된 크레딧에 대한 인증을 요청하지 않을 것임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서면으로 통지한 (1)항에 따라 할당된 크레딧.
(i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B)(i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7)(A)(B)(ii)(1)항에 따라 적격 납세자에게 할당된 크레딧 금액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해당 적격 납세자에 대해 인증한 크레딧 금액 간의 차이. 차이 계산 목적상,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적격 납세자가 (i)목에 따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에 통지하는 크레딧 금액을 고려하지 않는다.
(8)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8)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2025년 7월 1일 이후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이 조항 또는 후속 조항에 따라 할당 가능한 세액 공제 금액에 이전에 추가되지 않은, 세분 (i)의 항 (1)의 소항 (B) 및 (E)에 명시된 세액 공제 금액을 이 조항에 따라 할당할 수 있다.
(9)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d)(9)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2022년 1월 1일부터 매년 주의회에 이 조항에서 허용된 세액 공제가 할당된 제작물에 대한 총괄 다양성 정보와 캘리포니아 영화 제작 산업 전반의 다양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h)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1)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매년 입법 분석관실, 프랜차이즈 세금 위원회, 캘리포니아 세금 및 수수료 관리국에 자격 있는 납세자 목록과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각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한 세액 공제 금액을 제공해야 한다. 이 목록에는 자격 있는 납세자의 이름과 납세자 식별 번호, 해당되는 경우 각 파트너 또는 주주의 납세자 식별 번호가 포함되어야 한다.
(2)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
(A)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 세분 (g)의 항 (6)에도 불구하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매년 인터넷 웹사이트에 다음 정보를 게시하고 공개해야 한다:
(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i) 다음 모든 정보가 포함된 표: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가 각 자격 있는 납세자에게 할당한 자격 있는 납세자 목록 및 세액 공제 금액, 자격 있는 납세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캘리포니아 내 제작 일수, 자격 있는 납세자가 신청서에 명시한 제작으로 인해 직접적으로 창출될 캘리포니아 일자리 수, 그리고 제작에 지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총 적격 지출 금액.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ii) 자격 있는 납세자의 제작을 설명하는 서술형 직원 요약과 자격 있는 납세자의 세액 공제 신청서에 포함된 자격 있는 납세자에 대한 배경 정보.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iii) 세액 공제가 할당된 자격 있는 납세자의 경우, 세분 (g)의 항 (2)의 소항 (A)의 조항 (iv) 및 (xii)에 따라 수집된 제작물별 총괄 다양성 정보와 세분 (g)의 항 (2)의 소항 (A)의 조항 (xiii)에 따라 수집된 자발적 프로그램을 설명하는 총괄 편집물.
(B)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2)(A)(B) 이 세분은 이 조항에 따른 세액 공제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캘리포니아 공공 기록법 (정부법 제1편 제10부 (제7920.000조부터 시작))의 목적을 포함하여 공공 기록으로 만들도록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3)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캘리포니아의 각 시와 카운티에 지방 관할 구역에서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모범 사례 검토, 영화 제작 유치 및 장려에 관한 자료, 그리고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의 모범 촬영 조례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안내 지침서를 제공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영화 위원회는 주 전역의 지역에서 영화 제작을 장려하는 지역별 이니셔티브 목록을 인터넷 웹사이트에 유지해야 한다. 이 목록은 영화 제작을 촉진하기 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지방 관할 구역을 강조하기 위해 프로그램의 각 승인된 신청자에게 배포되어야 한다.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i)
(1)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i)(1) (A) 이 조항 및 제23698조에 따라 회계연도에 할당될 수 있는 세액 공제의 총액은 이 조항의 세분 (k) 및 제23698조의 세분 (k)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3억 3천만 달러($330,000,000)이며, 2020-21 회계연도 및 그 이후 각 회계연도부터 2024-25 회계연도까지 (포함) 세분 (g)의 항 (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소항 (B), (C), (D) 또는 (E)에 명시된 금액이 추가되고, 2021-22 및 2022-23 회계연도에 대한 소항 (F)에 명시된 금액이 추가된다.
(B)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B)
(i)Copy 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B)(i) 조항 (ii) 및 (iii)에 따라, 직전 회계연도의 미사용 할당 세액 공제 금액 (있는 경우).
(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B)(i)(ii) 독립 영화에 귀속되는 미사용 세액 공제 할당 금액은 항 (2)의 소항 (A)의 조항 (i)에 따라서만 할당되어야 한다.
(iii)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B)(i)(iii) 남아있는 미사용 세액 공제 할당 금액의 총액은 항 (2)의 소항 (A)의 조항 (iv)에 따라서만 할당되어야 한다.
(C)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C) 이전에 할당되었으나 인증되지 않은 세액 공제 금액.
(D)CA 수익 및 과세 Code § 17053.98(h)(3)(D) 세분 (d)의 항 (2)에 따라 감소된 세액 공제 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