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득세납부세액 공제
Section § 18001
이 캘리포니아 법은 거주자들이 특정 조건 하에 다른 주에 이미 납부한 소득세에 대해 주 세금 공제를 청구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 공제는 해당 다른 주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납부된 세금에만 적용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주가 캘리포니아 세금에 대해 유사한 공제를 제공하는 경우, 이 공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이 공제는 다른 주에서 과세된 소득에 적용되는 캘리포니아 세금의 비율로 제한됩니다. 이 공제는 특정 유형의 대체세에는 적용되지 않으며, Section 17062에 해당하는 세금은 제외됩니다.
이 법은 또한 S 법인이 납부한 세금과 소득의 원천을 결정하기 위한 특정 원천지 결정 규칙에 따라 발생한 소득도 고려합니다.
Section § 18002
이 법은 비거주자가 본인의 거주 주에 동일한 소득에 대해 소득세를 납부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세금에서 세액 공제를 받는 방법을 설명합니다. 이 공제는 거주 주가 캘리포니아 거주자가 그곳에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과세하지 않거나, 캘리포니아에 납부한 세금에 대해 유사한 공제를 제공하는 경우에만 허용됩니다. 이 공제는 우대세나 최저세와 같은 특별세를 제외하고, 양 주에서 과세 대상인 소득에 비례하여 납부된 세금에만 적용됩니다. 이 공제는 해당 소득에 대한 캘리포니아 세금의 비율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중요하게도, 이 공제는 제17062조에 의해 규정되는 세금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또한, 납세자를 대신하여 S 법인이 납부한 세금은 특정 조건 하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Section § 18003
Section § 18004
Section § 18005
유산이나 신탁의 거주 수혜자로서 캘리포니아에서 그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내야 한다면, 유산이나 신탁이 다른 주에 납부한 주 소득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귀하와 다른 주의 유산 또는 신탁 모두에게 과세되는 소득 부분에 한합니다.
이 공제는 다른 주에서 귀하와 유산 또는 신탁 모두에게 과세된 소득에 해당하는 캘리포니아 세금의 일부로 제한되며, 이는 귀하의 총 과세 소득과 비교하여 결정됩니다.
Section § 18006
이 법은 거주자와 비거주자가 주 소득세에 대해 세액 공제를 어떻게 청구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동업 조합의 동업자라면, 동업 조합이 다른 주에 납부한 소득세 중 당신의 몫을 마치 당신이 직접 납부한 것처럼 계산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S법인의 주주라면, 법인이 다른 주에 납부한 세금 중 당신의 몫을 마치 당신이 개인적으로 그 세금을 납부한 것처럼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다른 주가 법인이 S법인으로 취급되도록 선택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거나, 또는 S법인에 세금을 부과하고 해당 법인이 그 주에서 S법인으로 취급되도록 선택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