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 및 정의일반 정의
Section § 1
이 조항은 이 법률 모음의 공식 명칭이 '어획 및 수렵 법전'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Section § 2
Section § 3
Section § 4
이 법은 법률의 부나 조항에 사용된 제목과 표제가 문서에 기술된 실제 법률 및 규칙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영향을 주려는 의도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본질적으로, 표제는 단지 내용을 정리하기 위한 것이며, 법이 적용되거나 해석되는 방식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Section § 5
Section § 6
Section § 7
진술서나 보고서를 작성해야 할 때는 영어로 해야 합니다. 하지만 부서는 필요하다면 영어가 아닌 다른 언어로 비공식 번역본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8
Section § 9
Section § 9.2
이 법은 '배우자'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마다 가족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등록된 국내 동반자'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
Section § 11
Section § 12
Section § 13
Section § 13.5
Section § 14
Section § 15
Section § 17
Section § 18
Section § 19
Section § 22
이 법 조항은 "새"라는 단어를 야생 조류 또는 야생 조류의 일부로 명확히 정의하고 있습니다.
Section § 24
Section § 27
Section § 30
Section § 32
이 조항은 '카운티'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마다, 그것이 단독으로 분리된 카운티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시 및 카운티'를 함께 포함하는 것임을 설명합니다.
Section § 33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은 이용 가능한 가장 신뢰할 수 있고 최신 과학 정보를 활용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과학은 항상 변화하므로 이 정보는 지나치게 경직되어서는 안 됩니다. 여기에는 관련성, 포괄성, 객관성, 투명성과 같은 주요 평가 원칙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필요에 따라 시기적절하고, 검증되고, 유효성이 확인되며, 동료 심사를 거쳐야 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은 과학적 지식이 성장하고 변화함에 따라 관리 접근 방식도 적응해야 함을 인정합니다.
Section § 35
이 법 조항은 “일”과 “주”라는 용어를 각각 역일과 역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37
이 조항은 '부서'라는 용어가 사용될 때,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류 및 야생동물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간단히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39
이 맥락에서, “국장”이라는 용어는 어류 및 야생동물국 국장을 지칭합니다.
Section § 41
이 조항은 "구역"이라는 용어가 특히 어류 및 사냥 구역을 지칭함을 정의합니다.
Section § 43
Section § 45
이 법은 '어류'라는 용어를 야생 어류뿐만 아니라 연체동물, 갑각류, 무척추동물, 양서류, 그리고 이러한 동물들의 모든 부분이나 알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46
"안내 보트"는 길이가 25피트 미만인 작은 보트입니다. 이 보트는 면허를 가진 안내자가 내수면에서 투어 안내, 다른 사람이 물고기나 양서류를 잡는 것을 돕거나 새나 포유동물을 찾는 것과 같은 활동을 위해 사용하며, 일반적으로 대가를 받고 이루어집니다.
Section § 48
이 조항은 다양한 종류의 낚시바늘을 정의합니다. '싱글 훅'은 뾰족한 부분이 하나이고, '더블 훅'은 두 개이며, '트레블' 또는 '트리플 훅'은 세 개입니다. 이 모든 훅은 미늘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스내그 훅' 또는 '개프 훅'은 물고기가 자발적으로 입에 물지 않고 물리적으로 꿰뚫어 잡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설명됩니다.
Section § 51
이 조항은 '다시마'를 다시마 자체뿐만 아니라 다른 해양 수생 식물과 그 씨앗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4
이 법은 '포유동물'을 야생 또는 야생화된 포유동물이나 그 일부를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며, 야생, 야생화되거나 길들여지지 않은 당나귀는 제외합니다.
Section § 54.5
이 조항은 '해양 어류 양식'이 주(state)의 규제를 받는 태평양 바다에서 어류를 번식시키고, 기르거나 관리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합니다.
Section § 55
Section § 56
이 법은 "그물"을 노끈, 실, 밧줄 등 다양한 재료로 만들어져 물고기를 아가미에 걸리게 하거나, 얽히게 하거나, 가둬서 잡거나 가두는 데 사용되는 도구로 정의합니다.
Section § 57
Section § 60
이 조항에서 '선서'라는 용어는 '확약'도 포함합니다. 본질적으로 선서를 하든 확약을 하든 법적으로는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Section § 61
Section § 62
Section § 64
Section § 67
Section § 68
가족법의 이 조항은 이 맥락에서 '구매'가 다른 법률 조항, 특히 제24조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구매'를 의미하는 또 다른 표현일 뿐임을 명시합니다.
Section § 70
Section § 73
Section § 75
이 조항은 '판매'라는 용어가 단순히 돈을 받고 물건을 직접 파는 것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물건을 제안하거나 판매할 의도로 소유하는 것, 물물교환, 교환 또는 거래하는 행위까지 포함한다고 정의합니다.
Section § 79
이 법 조항은 'shall'이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 어떤 것이 요구되거나 의무적임을 의미한다고 명시합니다. 'may'라는 단어가 사용될 때는, 어떤 것이 선택적이거나 허용되지만 필수는 아님을 나타냅니다.
Section § 80
Section § 81
어떤 사람이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을 경우, 표시를 하여 문서에 서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증인이 그 사람의 이름을 표시 근처에 쓰고 자신의 이름도 함께 기재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표시가 공식 문서나 선서 진술서에서 서명으로 인정받으려면, 두 명의 증인이 추가로 자신의 이름을 서명해야 합니다.
Section § 82
Section § 83
Section § 86
Section § 88
이 맥락에서 '운송'은 단순히 물건을 물리적으로 옮기는 것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운송을 제안하거나 운송을 받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Section § 89
이 법 조항은 "재활용수" 또는 "재생수"가 수자원법의 특정 부분에 명시된 정의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고 규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