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3230(a) 제13010조 (a)항에 따라 설치된 석유 오염 관리 부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Lempert-Keene-Seastrand 석유 유출 예방 및 대응법에 의해 달리 승인되지 않은 오염 대응, 저감 및 서식지 복원 활동의 관리 비용으로 국장, 그의 대리인 또는 지정된 자에 의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3230(b)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제13010조 (b)항에 따라 설치된 석유 오염 대응 및 복원 부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Lempert-Keene-Seastrand 석유 유출 예방 및 대응법에 의해 달리 승인되지 않은 석유 유출 관련 대응 및 복원 활동을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국장, 그의 대리인 또는 지정된 자에 의한 지출을 위해 해당 부서에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3230(c) 제13010조 (c)항에 따라 설치된 유해 물질 관리 부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입법부의 예산 배정 시, 해당 부서의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 활동을 관리하는 합리적인 비용으로 국장, 그의 대리인 또는 지정된 자에 의해서만 지출되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3230(c)(1) 이러한 활동에는 해당 부서의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 활동에 있어 기존 자금 및 자원 사용의 효율성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기존 부서 및 기관 간 인력의 교차 훈련 및 인력 배치가 포함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3230(c)(2) 해당 부서는 유독 물질 배출에 대한 대응 및 정화를 지원하기 위해 기술 전문가를 임명하고 계약할 수 있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3230(d) 정부법 제13340조에도 불구하고, 유해 물질 대응 및 복원 부계정에 예치된 자금은 주(州)의 토지 및 수역에 유출되거나 배출된 유해 물질에 대한 대응 및 저감, 그리고 주(州) 환경으로의 유해 물질 배출로 영향을 받은 어류 및 야생동물의 보호, 보존 및 복원을 위해 회계연도에 관계없이 국장, 그의 대리인 또는 지정된 자에게 지속적으로 배정된다. 이 부계정에서 배정된 자금은 인력 직위를 신설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이 부계정의 계약 자금으로 어떠한 인력 직위도 생성되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