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유류산사자
Section § 4800
이 조항은 퓨마가 캘리포니아에서 특별히 보호받는 동물임을 명시합니다. 이 법에 명시된 특정 상황을 제외하고, 퓨마를 해치거나 소유하거나 판매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이러한 예외에는 1990년 6월 6일 이전에 퓨마 또는 그 제품을 소유하고 있었던 경우, 또는 부서의 승인을 받아 과학적 또는 교육적 목적으로 소유하는 경우가 포함됩니다.
누군가 자기 방어 또는 타인 방어를 위해 퓨마를 포획하거나 해쳤다면, 이 법에 따라 유죄가 아닙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 최대 1년의 징역 또는 이 둘 모두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제219조에 따른 규정은 여기에 적용되지 않으며, 이 장과 상충되는 추가 규정은 제정될 수 없습니다.
Section § 4801
Section § 4801.5
캘리포니아에서는 퓨마를 제거하거나 다뤄야 하지만 사람에게 즉각적인 위험으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 이 조항에 명시된 대로 비살상적인 방법만 사용해야 합니다. 이는 공공 안전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퓨마를 해치거나 죽여서는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공중 보건 또는 안전에 대한 임박한 위협'은 퓨마가 대응 인력의 존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공격적인 행동을 사람에게 보일 때로 정의됩니다. 비살상적인 방법에는 동물을 포획하거나 표식을 하거나 심지어 단순히 관찰하는 것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주 정부 부서가 퓨마 또는 대중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격을 갖춘 개인 및 단체가 이러한 비살상 절차를 수행하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4802
퓨마로 인해 가축이나 재산이 피해를 입거나 파괴되었다면, 당국에 알리고 퓨마를 포획하거나 죽일 수 있는 허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4803
Section § 4804
이 법 조항은 문제를 일으키는 퓨마를 처리하기 위한 허가 발급 조건을 설명합니다. 이 허가는 10일 동안 유효하며, 허가 소지자는 동물이 문제를 일으킨 지점으로부터 1마일 이내에서 퓨마를 추적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문제를 일으키는 퓨마에 대한 수색은 사건이 발생한 지역으로부터 10마일 반경 이내에 머물러야 합니다.
Section § 4805
이 법은 다른 조항에 명시된 바와 같이, 동물이 재산이나 가축에 해를 끼친 것으로 보고된 사건을 처리하는 데 퓨마를 추적하고 포획하는 구두 허가가 상당히 도움이 될 경우 이를 허용합니다. 이러한 신속한 허가는 해당 부서나 동물 피해 통제관으로부터 나올 수 있습니다. 구두 승인에 따른 서면 허가는 가능한 한 빨리 발급되어야 합니다.
Section § 4806
Section § 4807
퓨마가 가축이나 반려동물을 공격하거나 죽이는 것을 발견하면, 재산 소유자나 그 직원은 즉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72시간 이내에 주 야생동물 부서에 보고해야 합니다. 퓨마가 포획되거나 사살된 경우, 조사를 위해 사체를 부서에 인계해야 합니다.
부서는 조사를 실시하고, 모든 것이 적법하다고 확인되면, 해당 조치가 정당했음을 확인하는 허가증을 발급할 것입니다.
또한, 부서는 사체에 대한 상세한 검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할 것이며, 위원회는 이 정보를 취합하여 매년 1월 15일까지 입법부에 연간 보고서를 제출할 것입니다.
Section § 4808
Section § 4809
Section § 4810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퓨마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규칙을 정의합니다. 연구자들은 이 동물들을 연구하기 위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로부터 과학 채집 허가증을 받아야 합니다. 부서는 특정 개인이나 기관이 퓨마를 포획하고, 표식을 하고, 치료하는 것을 승인할 수 있으며, 이는 연구가 야생동물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동물에게 영구적인 해를 끼치지 않는 한 가능합니다.
허가증은 엄격하게 규제되며, 퓨마 포획 및 취급에 대한 상세 계획, 복지 보장, 그리고 모든 부정적인 영향 기록을 요구합니다. 이 정보는 허가증 발급 30일 전에 대중에게 공개되며, 연간 보고서 제출이 의무화됩니다.
또한, 연구 중 퓨마의 사망 또는 영구적인 상해는 특정 지침에 따라 보고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