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조직
Section § 101
이 법 조항은 주 헌법이 부여한 권한에 따라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를 자원국의 일부로 설립함을 명시합니다.
Section § 101.5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인구가 증가하고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과학적 이해가 확대됨에 따라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의 역할이 더욱 복잡해졌음을 설명합니다. 이 법은 새로운 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때 고려해야 할 특정 자질과 경험을 제안합니다. 여기에는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는 후보자의 능력, 야생동물 관리에 대한 지식과 경험, 공공 정책 및 의사결정 분야의 배경, 회의 참석에 대한 의지, 천연자원 과학에 대한 이해가 포함됩니다.
Section § 102
이 법은 위원회가 매년 지도부를 어떻게 선출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매년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선출하기 위해 과반수(최소 세 표)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일한 과반수의 위원들은 언제든지 두 지도자 중 한 명을 해임할 수 있습니다. 공석이 발생하면 다음 회의에서 채워지며, 새로 선출된 지도자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를 채웁니다. 중요하게도, 지도자들이 연공서열에 따라 선출되도록 하거나, 특정 다른 이유로 누군가가 지도자가 되는 것을 막는 어떠한 정책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3
위원들은 공식 업무를 하는 날마다 100달러를 받으며, 한 달에 최대 5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업무를 수행하면서 발생하는 필요한 경비도 돌려받습니다.
이 보수와 경비는 어류 및 야생동물 보존 기금에서 나옵니다.
Section § 104
이 법은 위원회가 업무를 돕기 위해 사무국장을 포함한 직원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나 직원은 부서의 행정 관리에 대한 통제권을 가질 수 없습니다.
Section § 105
Section § 106
Section § 106.5
Section § 107
이 법은 위원들이 여러 가지 주요 원칙을 담은 행동 강령을 따르도록 요구합니다. 첫째, 위원들은 자신의 직무와 책임을 성실하고 공정하게 수행해야 합니다. 그들은 권력을 남용하지 않고, 공정하고 투명하며 편파적이지 않은 태도로 공익을 위해 일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대중의 신뢰와 야생동물 및 천연자원 프로그램에서 위원회의 역할을 강조하며, 위원들이 대중의 신뢰를 높이는 방식으로 행동하도록 촉구합니다. 나아가 위원들은 주 법률이나 정책을 훼손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위원들은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에 대해 자신의 직위를 이용해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금지됩니다.
Section § 108
Section § 110
이 조항은 위원회가 출장 자금이 충분하다면 매년 최소 8번의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위원회는 또한 의견 수렴을 위해 추가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이 회의들의 날짜와 장소는 1월 1일까지 또는 첫 회의 60일 전까지 발표되어야 합니다. 회의는 공개되어야 하며 주 전역에서 개최되어야 하며, 이상적으로는 주 시설에서 열려야 합니다. 계획 시 위원회는 부서의 권고 사항, 사냥 및 낚시 시즌, 그리고 다른 규제 일정들을 고려해야 합니다. 회의 공지는 널리 배포되어야 하며 행정절차법을 준수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