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695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장 전체에서 사용되는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지방 기관'은 연어과 어종의 보존, 복원 및 관리에 관여하는 기관을 말합니다. '프로그램'은 이 장에 명시된 특정 캘리포니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지칭합니다. '관련 기관'에는 연어과 어종과 관련된 주 및 연방 기관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족'은 법전 내의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정의됩니다.

이 장의 목적을 위하여 다음의 정의가 적용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6950(a) “지방 기관”은 연어과 어종의 보존, 복원 및 관리에 역할을 하는 지방 기관을 의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6950(b) “프로그램”은 이 장에 따라 설립된 캘리포니아 모니터링 프로그램을 의미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6950(c) “관련 기관”은 연어과 어종의 보존, 복원 및 관리에 역할을 하는 주 및 연방 기관을 의미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6950(d) “부족”은 제1452조에 정의된 바와 동일한 의미를 가진다.

Section § 6951

Explanation
부서는 캘리포니아에서 연어와 스틸헤드 개체수를 모니터링하는 프로그램을 설립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이 물고기들의 회복, 보존 및 관리를 돕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부서는 필요한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지역 기관, 부족, 환경 보호 단체 및 대학교와 협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