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칙잡칙
Section § 5500
Section § 5501
Section § 5503
이 법은 알을 얻기 위해서만 물고기를 잡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양식용 번식 어미(종어)를 만들기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생에서 잡은 물고기의 새끼(자손)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Section § 5504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허가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해양 지역에서 금지된 해양 자원이나 장비를 일시적으로 채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 정화 작업, 위험물 제거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위해 허용됩니다.
이 허가서는 최대 30일간만 유효하며 연장될 수 없습니다. 보호종, 위협종 또는 멸종 위기종을 채취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허가서는 공식 허가증과는 다르며, 활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허가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Section § 5505
이 법은 연체동물, 갑각류, 양서류를 미끼로 사용하거나 잡았던 곳과 같은 물에 다시 풀어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Section § 5507
이 법에 따르면, 작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호수나 하천으로부터 300피트 이내에서 작살이나 갈고리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낚시하는 동안 부속품으로 갈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지할 수 있으며, 집에서는 작살이나 갈고리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8
Section § 5509
이 법은 물고기의 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보트에 싣거나 육지로 가져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법전이나 규정에 다른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보트에서 잡은 물고기를 종이 불분명한 상태로 육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특정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5510
Section § 5511
Section § 5514
Section § 5515
이 법은 일반적으로 완전 보호 어종은 언제든지 포획하거나 소유할 수 없으며, 보호종 회복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목적의 허가나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려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먼저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프로젝트의 환경 완화 조치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 보호 어류에는 콜로라도 피케민노우와 오웬스 퍼프피쉬 같은 종들이 포함됩니다. 합법적으로 수입된 완전 보호 어류는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6
Section § 5517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 허가가 있거나 특정 예외 사항이 없는 한, 백상아리를 잡거나 미끼, 유인물, 밑밥을 사용하여 백상아리를 유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백상아리가 주변에 있을 경우, 해안선, 부두 또는 방파제로부터 1해리 이내에 상어 미끼, 유인물 또는 밑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백상아리가 해당 지역에 있을 때 상어를 관찰할 목적으로 그러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상어 미끼, 상어 유인물 또는 상어 밑밥'은 혈액이나 물고기처럼 냄새, 맛 또는 시각을 통해 상어를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미끼(decoy)도 포함합니다.
Section § 5520
Section § 5521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해역에서 여가 또는 사업 목적으로 전복을 잡거나, 소유하거나, 육지로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이 금지는 샌프란시스코 만 남쪽 지역에 적용되며, 팔론 제도 및 남부 캘리포니아 채널 제도와 같은 섬들을 포함합니다. 이 금지가 유효한 동안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Section § 5521.5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지역에는 6, 7, 16, 17, 19A와 같은 특정 지구와 10 및 20 지구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12개 이상의 전복 또는 연간 채취 한도를 초과하는 전복을 소지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낚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 이는 그 사람이 전복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Section § 5521.6
Section § 5522
이 조항은 상세한 전복 회복 및 관리 계획의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전복 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정보, 종 회복 목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간의 어획량 분배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추정치, 일정, 그리고 회복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기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자금은 전복 보고 카드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계획은 어획 금지 구역을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어획 한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까지,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어업 구역 재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 어업이 재개될 경우, 1996-97년 허가를 소지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Section § 5523
이 법은 과학적 증거에 따라 어류에서 높은 수준의 유독 물질이 발견될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이 주 수역에서의 어업을 폐쇄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 위험이 해제되면 이러한 제한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폐쇄된 수역을 통과하는 규칙을 포함하며, 폐쇄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던지니스 게 시즌 개방을 지연하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규제 변경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이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