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5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물고기가 서식하는 수역에서 폭발물 사용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특정 허가를 받거나 물의 흐름을 막는 장애물을 제거해야 하는 비상 상황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먼저 신청하고 특정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허가가 거부되면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습니다. 비상시에는 허가 없이도 폭발물을 사용하여 물속의 우발적인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1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특정 물고기가 새, 포유류 또는 다른 물고기에게 해를 끼친다고 판단할 경우, 그 수를 줄이기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해로운 물고기를 잡기 위한 허가 규칙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3

Explanation

이 법은 알을 얻기 위해서만 물고기를 잡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다만,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가 정한 특정 규칙에 따라 양식용 번식 어미(종어)를 만들기 위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위원회는 또한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상황에서 얻은 경우를 제외하고는 야생에서 잡은 물고기의 새끼(자손)를 누가 소유하고 어떻게 분배할지 결정할 것입니다.

알을 채취할 목적으로만 물고기를 포획하는 것은 위법이다. 다만, 어류 및 야생동물 위원회(Fish and Game Commission)가 공포한 규정에 따라 Division 12 (Section 15000부터 시작)에 의거하여 양식 목적의 종어(brood stock)를 개발하기 위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
위원회는 또한 Section 15300에 따라 얻은 것을 제외하고는 야생 종어로부터 얻은 자손(progeny)의 소유권을 결정하고 그 분배를 규제해야 한다.

Section § 5504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국은 허가서를 통해 일반적으로 해양 지역에서 금지된 해양 자원이나 장비를 일시적으로 채취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줄 수 있습니다. 이는 데이터 수집, 정화 작업, 위험물 제거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 보호와 같은 긴급한 상황을 위해 허용됩니다.

이 허가서는 최대 30일간만 유효하며 연장될 수 없습니다. 보호종, 위협종 또는 멸종 위기종을 채취하는 데 사용될 수 없습니다. 이 허가서는 공식 허가증과는 다르며, 활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이 허가서 기록을 최소 5년간 보관해야 하며, 요청 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부서는 데이터 수집, 환경 정화, 위험물 제거 또는 공중 보건 및 안전을 지원하기 위해 해양 생물 자원 채취를 허용하거나, 해양 수역에서 달리 금지될 수 있는 해양 자원의 채취 및 소유와 장비 또는 기구의 소유를 허가하기 위해 허가서를 발급할 수 있다. 허가서는 30일을 초과하여 유효하지 않으며, 연장될 수 없고, 즉각적이고 시급한 공공 안전, 공중 보건, 연구 또는 환경적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만 발급되어야 하며, Section 3511, 4700, 5050, 또는 5515에 열거된 완전 보호종 또는 Section 2070에 따라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채취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허가서는 Section 1002, Section 1022 또는 달리 취득할 수 있는 다른 법률 및 규정에 따라 발급된 허가증을 대체하는 것이 아니다. 허가서는 발급 대상자를 명시하고 허가된 활동에 대한 상세 정보를 포함해야 한다. 부서는 모든 허가서의 기록을 발급일로부터 5년 이상 유지해야 하며, 요청 시 대중에게 제공해야 한다.

Section § 5505

Explanation

이 법은 연체동물, 갑각류, 양서류를 미끼로 사용하거나 잡았던 곳과 같은 물에 다시 풀어줄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연체동물, 갑각류 및 양서류는 미끼로 사용되거나 포획된 동일한 수역에 방류될 수 있다.

Section § 5507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작살 사용이 허용되지 않는 호수나 하천으로부터 300피트 이내에서 작살이나 갈고리를 소지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하지만 이 규칙에는 두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낚시하는 동안 부속품으로 갈고리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소지할 수 있으며, 집에서는 작살이나 갈고리를 소지할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07(a) 누구든지 이 주 내의 호수 또는 하천으로부터 300피트 이내에서, 해당 호수 또는 하천에서 작살 사용이 금지된 시기에 작살 또는 갈고리를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07(b) 이 조항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07(b)(1) 낚시하는 동안 부속품으로 휴대된 갈고리의 소지.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07(b)(2) 자신의 집에서 작살 또는 갈고리의 소지.

Section § 5508

Explanation
이 법은 물고기가 잘리거나 손질되어 크기를 잴 수 없는 상태로 보트에서 소지하거나 육지로 가져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하지만 위원회는 가공된 물고기에 대해 통째 물고기의 기준과 일치하는 크기 또는 무게 기준을 정하는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5509

Explanation

이 법은 물고기의 종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로 보트에 싣거나 육지로 가져오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법전이나 규정에 다른 규칙이 허용하는 경우와 같은 예외가 있습니다. 위원회는 합법적으로 허가받은 보트에서 잡은 물고기를 종이 불분명한 상태로 육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규칙을 정할 수 있지만, 특정 조항을 따라야 합니다.

이 법전 또는 그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달리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어떠한 보트에서도 또는 육지로 가져올 때 종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의 물고기를 소지하거나 육지로 가져오는 것은 불법이다. 위원회는 (Section 5508)의 규정에 따라, (Section 7920)에 따라 허가된 선박에서 낚시하는 사람이 잡은 물고기를 종을 식별할 수 없는 상태로 육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5510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비영리 목적으로 잡힌 물고기가 상하거나 낭비되는 것을 막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도록 합니다. 또한 위원회는 이러한 물고기의 남은 부분(부산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규칙도 정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511

Explanation
이 법은 주립 양어장을 위해 물을 끌어오는 지점 상류의 하천에서, 부서의 특별 허가 없이는 어떠한 어류 번식이나 양식 활동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Section § 5514

Explanation
이 법은 내수면에서 미끼나 루어를 입으로 물어 잡히지 않은 치누크, 코호, 코카니 연어 또는 스틸헤드를 보관하거나 죽이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만약 이 물고기들을 잡았는데 입이 아닌 다른 곳에 낚였다면, 다치지 않게 풀어주어야 합니다.

Section § 5515

Explanation

이 법은 일반적으로 완전 보호 어종은 언제든지 포획하거나 소유할 수 없으며, 보호종 회복을 위한 과학적 연구를 제외하고는 이러한 목적의 허가나 면허가 발급되지 않는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연구를 수행하려면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먼저 이해관계자들에게 통지하고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이 연구는 프로젝트의 환경 완화 조치의 일부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완전 보호 어류에는 콜로라도 피케민노우와 오웬스 퍼프피쉬 같은 종들이 포함됩니다. 합법적으로 수입된 완전 보호 어류는 해당 부서의 허가를 받아 소유할 수 있습니다.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a)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a)(1) 이 조항 또는 섹션 2081.4, 2081.6, 2081.7, 2081.10, 2081.11, 2081.15, 2089.7, 또는 2835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완전 보호 어류는 언제든지 포획하거나 소유할 수 없다. 이 법전의 어떠한 조항이나 다른 법률도 완전 보호 어류를 포획하기 위한 허가 또는 면허 발급을 승인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전에 발급된 어떠한 허가 또는 면허도 그러한 목적을 위해 효력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나 부서는 완전 보호 어류, 위협받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종의 회복 노력을 포함하여 필요한 과학적 연구를 위해 완전 보호 어류의 포획을 승인할 수 있다. 완전 보호 어류의 포획을 승인하기 전에, 부서는 제안된 승인에 대한 정보 및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영향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모든 당사자에게 통지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해당 통지는 캘리포니아 규제 고시 등록부에 게시되어야 하며, 완전 보호 종에 대한 자신의 관심사를 서면으로 부서에 통지하고, 가능한 경우 이메일 주소 또는 우편 주소를 부서에 제공한 각 개인에게 제공되어야 한다. 영향을 받거나 이해관계가 있는 당사자는 캘리포니아 규제 고시 등록부에 통지가 게시된 후 30일 이내에 제안된 승인에 대한 관련 정보 및 의견을 제공해야 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a)(2) 이 세부 조항에서 사용된 "과학적 연구"는 공공 자원법 섹션 21065에 정의된 바와 같이, 프로젝트에 대한 특정 완화 조치의 일부로 취해진 행위를 포함하지 않는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a)(3) 합법적으로 수입된 완전 보호 어류는 부서가 발급한 허가에 따라 소유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 다음은 완전 보호 어류이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1) 콜로라도 피케민노우 (Ptychocheilus lucius).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2) 모하비 처브 (Gila mohavensis).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3) 로스트 리버 서커 (Deltistes luxatus and Catostomus luxatus).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4) 모독 서커 (Catostomus microps).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5) 쇼트노즈 서커 (Chasmistes brevirostris).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6) 혹등 서커 (Xyrauchen texanus).
(7)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7) 오웬스 퍼프피쉬 (Cyprinodon radiosus).
(8)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8) 무갑 삼가시큰가시고기 (Gasterosteus aculeatus williamsoni).
(9)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5(b)(9) 러프 스컬핀 (Cottus asperrimus).

Section § 5516

Explanation
이 법은 강, 하천, 호수 등 특정 수역에서 인공 플라이나 루어만으로 낚시가 허용될 경우, 사람들이 주로 들어가는 곳에 안내판을 설치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이 안내판은 낚시하는 사람들에게 어떤 낚시 제한이 있는지 알려주어야 합니다.

Section § 5517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특별 허가가 있거나 특정 예외 사항이 없는 한, 백상아리를 잡거나 미끼, 유인물, 밑밥을 사용하여 백상아리를 유인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불법입니다. 백상아리가 주변에 있을 경우, 해안선, 부두 또는 방파제로부터 1해리 이내에 상어 미끼, 유인물 또는 밑밥을 놓을 수 없습니다. 이는 백상아리가 해당 지역에 있을 때 상어를 관찰할 목적으로 그러한 물품을 사용하는 것도 포함합니다.

'상어 미끼, 상어 유인물 또는 상어 밑밥'은 혈액이나 물고기처럼 냄새, 맛 또는 시각을 통해 상어를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미끼(decoy)도 포함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7(a) 제1002조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의해 승인된 경우 또는 제8599조 (b)항에 규정된 바에 따라 허용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행하는 것은 위법이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7(a)(1) 백상아리 (Carcharodon carcharias)를 포획하는 것.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7(a)(2) 백상아리를 유인하기 위해 상어 미끼, 상어 유인물 또는 상어 밑밥을 사용하는 것.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7(a)(3) 백상아리가 보이거나 존재한다고 알려진 경우, 해안선, 부두 또는 방파제로부터 1해리 이내의 수역에 상어 미끼, 상어 유인물 또는 상어 밑밥을 투입하는 것.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7(a)(4) 백상아리가 보이거나 존재한다고 알려진 경우, 상어를 관찰할 목적으로 상어 미끼, 상어 유인물 또는 상어 밑밥을 물에 투입하는 것.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17(b) 이 조항의 목적상, “상어 미끼, 상어 유인물 또는 상어 밑밥”이란 맛, 냄새 또는 시각을 통해 상어를 유인하는 데 사용되는 모든 천연 또는 제조된 제품이나 장치를 의미하며, 혈액, 물고기 또는 상어가 먹을 수 있는 기타 물질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으며, 수면 또는 수중 미끼를 포함한다.

Section § 5520

Explanation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위원회에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전복 회복 및 관리 계획에 맞춰 전복을 관리하도록 의도하고 있음을 설명합니다.

Section § 552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해역에서 여가 또는 사업 목적으로 전복을 잡거나, 소유하거나, 육지로 가져오는 것을 금지하거나 일시적으로 중단시킵니다. 이 금지는 샌프란시스코 만 남쪽 지역에 적용되며, 팔론 제도 및 남부 캘리포니아 채널 제도와 같은 섬들을 포함합니다. 이 금지가 유효한 동안 이러한 활동을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샌프란시스코 만 입구 중앙에서 정서쪽 자북으로 그어진 선의 남쪽에 있는 주 해역, 캘리포니아 본토 연안의 모든 섬(팔론 제도 및 남부 캘리포니아 채널 제도를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서 상업적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전복 (genus Haliotis)을 포획, 소유 또는 양륙하는 것에 대한 모라토리엄이 부과된다. 해당 모라토리엄이 유효한 동안, 해당 해역에서 상업적 또는 레크리에이션 목적으로 전복을 포획, 소유 또는 양륙하는 것은 불법이다.

Section § 552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특정 지역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 지역에는 6, 7, 16, 17, 19A와 같은 특정 지구와 10 및 20 지구의 일부가 포함됩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12개 이상의 전복 또는 연간 채취 한도를 초과하는 전복을 소지하고 있고, 그 사람이 낚시 면허를 소지해야 하는 경우, 이는 그 사람이 전복을 판매할 의도로 소지하고 있다고 추정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1.5(a) 섹션 5521에 의해 부과된 일시적 금지 조치 외에도, 그리고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6, 7, 16, 17, 또는 19A 지구에서, 포인트 로보스 북쪽의 10 지구에서, 또는 사우스이스트 록과 산타 카탈리나 섬의 극서단 사이의 20 지구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전복을 채취하는 것은 불법이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1.5(b) 섹션 7145에 따라 면허를 취득해야 하는 사람의 경우, 12개 이상의 개별 전복 또는 연간 채취 한도를 초과하는 전복을 소지하는 것은 그 사람이 상업적 목적으로 전복을 소지하고 있다는 일응의 증거이다.

Section § 5521.6

Explanation
이 법은 등록된 양식업자가 다른 조항의 제한에도 불구하고 번식 목적으로 사용할 전복을 채집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다른 조항에 명시된 특정 지침과 일치합니다.

Section § 5522

Explanation

이 조항은 상세한 전복 회복 및 관리 계획의 개발을 요구합니다. 이 계획에는 전복 생물학에 대한 과학적 정보, 종 회복 목표, 그리고 필요한 경우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다이버 간의 어획량 분배 전략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또한 비용 추정치, 일정, 그리고 회복 성공을 평가하기 위한 측정 가능한 기준도 포함되어야 합니다.

이 계획의 자금은 전복 보고 카드 수수료에서 나옵니다. 계획은 어획 금지 구역을 제안하고 지속 가능한 어획 한도를 정의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까지, 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어업 구역 재개를 허용할 수 있습니다. 상업 어업이 재개될 경우, 1996-97년 허가를 소지했던 사람들에게 우선권이 주어집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 2003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부서는 위원회에 포괄적인 전복 회복 및 관리 계획을 제출해야 한다. 그 계획에는 다음의 모든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1) 전복의 생물학, 서식지 요구 사항 및 위협에 관한 과학적 지식에 대한 설명.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2) 대안적인 임시 및 장기 보존 및 관리 목표와 활동의 범위를 포함한 임시 및 장기 회복 목표 요약. 부서는 권장 활동을 선호하는 이유를 보고해야 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3) 전복 어획량 할당이 정당화되는 경우 스포츠 다이버와 상업 다이버 간의 어획량 할당을 위한 대안.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4) 가용 또는 예상 자금 출처를 포함하여 해당 종의 임시 및 장기 회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과 비용 추정치, 그리고 최종 회복 목표 달성과 관련된 시간 및 비용의 초기 예측. 이행 일정도 포함되어야 한다.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5) 임시 회복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시간 추정치와 전략 검토 및 수정의 계기.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6) 회복 전략의 목표와 목적이 달성되고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측정 가능한 기준에 대한 설명과 성공적인 회복을 인정하기 위한 절차. 이러한 기준과 절차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6)(A) 해달이 지배하지 않는 적합한 서식지 내의 이전 전복 서식지에 대한 명시된 개체수 및 크기 빈도 분포 기준.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6)(B) 어획 가능한 자원으로의 지속적인 유입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대로 여러 크기 등급을 나타내는 크기 빈도 분포.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a)(6)(C) 어획 재개를 제안하는 지역의 전체 생태계에 대한 번식 중요성 및 각 재개가 인접 지역의 전복 개체군 회복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b) 적절한 경우, 회복 및 관리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될 수 있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b)(1) 전복 채취 금지 보호구역 네트워크.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b)(2) 이용 가능한 최상의 과학적 지식을 사용하고 해당 종의 생태학적 중요성과 해양 생태계의 변동성을 고려하여, 각 종이 지속 가능한 장기 수확량을 반영하는 총 허용 어획량.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b)(3) 어획량의 영구적인 감소.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c) 회복 및 관리 계획 준비와 모든 계획 및 범위 설정 회의를 위한 자금은 전복 보고 카드 또는 스탬프에 대해 징수된 수수료에서 조달되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d) 2008년 1월 1일 또는 그 이전에, 그리고 위원회의 회복 및 관리 계획 채택 이후, 부서는 위원회에 섹션 5521에 명시된 수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스포츠 또는 상업 어업을 재개하기 위해 신청할 수 있다. 위원회가 자원이 추가적인 어획 활동을 지원할 수 있고 이러한 활동이 전복 회복 계획과 일치한다고 판단하는 경우, 섹션 5521에 명시된 수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재개될 수 있으며, 적절하게 관리 조치가 규정되고 이행될 수 있다. 위원회는 이 조치가 전복 관리 계획을 준수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섹션에 따라 개방된 모든 지역에서 폐쇄하거나, 적절한 경우, 채취 금지 해양 보호구역을 설정할 수 있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2(e) 위원회가 상업 어업이 적절한 관리 조치라고 판단하는 경우, 어업 참여 우선권은 1996-97 허가 연도 동안 상업용 전복 허가를 소지했던 사람들에게 부여되어야 한다.

Section § 5523

Explanation

이 법은 과학적 증거에 따라 어류에서 높은 수준의 유독 물질이 발견될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이 주 수역에서의 어업을 폐쇄하거나 제한할 수 있도록 합니다. 건강 위험이 해제되면 이러한 제한은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폐쇄된 수역을 통과하는 규칙을 포함하며, 폐쇄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것에 대한 처벌을 명시합니다. 던지니스 게 시즌 개방을 지연하는 특별 규칙이 적용됩니다. 중요하게도, 규제 변경을 위한 일반적인 절차는 이러한 조치에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a)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a)(1) 환경보건위험평가국장이 주 공중보건국장과 협의하여, 철저하고 적절한 과학적 증거에 근거하여 어떠한 어종 또는 아종의 어류가 높은 수준의 유독 물질로 인해 인간 건강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은 어떠한 수역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달리 해당 어종의 주 수역 내 포획을 제한할 수 있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a)(2)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이 (1)항에 따라 어떠한 수역의 폐쇄를 명령하거나 어떠한 어종의 포획을 제한한 후,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은 위원회에 통지하고 위원회가 해당 폐쇄 또는 제한에 대한 공개 토론을 다음 정기 전체 위원회 회의에서 예정하도록 요청해야 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a)(3) 어선은 (1)항에 따라 포획이 달리 제한된 어종을 소지한 채로 폐쇄된 수역을 통과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선박이 부서에서 명시한 전자 모니터링 요건을 준수하는 경우에 한한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b)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b)(1) 환경보건위험평가국장이 주 공중보건국장과 협의하여 건강 위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환경보건위험평가국장은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에게 통지하고 (a)항에 따라 폐쇄된 모든 수역이 어업을 위해 재개방되고 (a)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제한이 해제되도록 요청해야 한다.
(2)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b)(2)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b)(2)(1)항에 따른 통지 및 요청을 받은 즉시,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은 (a)항에 따라 폐쇄된 모든 수역을 개방하고 (a)항에 따라 부과된 모든 제한을 공정하고 질서 있는 어업을 증진하는 방식으로 해제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c) 폐쇄된 수역에서 어떠한 어류를 포획하거나 본 조항에 따라 부과된 포획 제한을 달리 위반하는 것은 위법이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d) 본 조항에 따라 던지니스 게 시즌을 위한 수역 개방이 지연되는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은 장비 설치 기간 전에 72시간 통지를 제공하기 위해 해당 수역의 개방을 추가로 지연할 수 있다. 만약 72시간 통지로 인해 장비 설치 기간이 연방 공휴일, 주 공휴일, 추수감사절 전날, 12월 24일 또는 12월 31일에 시작될 경우, 어류 및 야생동물국장은 해당 수역의 개방을, 해당 일들이 아닌 다음 날에 장비 설치 기간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필요한 추가 시간만큼 지연할 수 있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523(e) 정부법전 제2편 제3부 제1장 제3.5장 (제11340조부터 시작)은 본 조항에 따라 취해진 조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