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5650

Explanation

수질 당국에 의해 특별히 허가되지 않는 한, 기름이나 화학 물질과 같은 유해 물질이 캘리포니아 수역으로 유입되도록 허용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배출이 법적 보고 규정을 준수하고, 주 수역에 도달하지 않으며, 신속하게 처리된 경우 위반에 대한 예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예외는 대마초 관련 위반, 반복 위반자 또는 고의적인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a)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a)(b)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이 주의 수역에 투기하거나, 유입되도록 허용하거나, 유입될 수 있는 장소에 두는 것은 위법이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a)(1) 석유, 산, 석탄 또는 오일 타르, 램프블랙, 아닐린, 아스팔트, 역청, 또는 석유 잔류물 제품, 또는 탄소질 물질이나 물질.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a)(2) 모든 종류의 정유소, 가스 공장, 제혁소, 증류소, 화학 공장, 제분소 또는 공장에서 나오는 액체 또는 고체 폐기물.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a)(3) 모든 톱밥, 대패밥, 판재 또는 가장자리 조각.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a)(4) 모든 공장 폐기물, 석회 또는 슬래그.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a)(5) 모든 코쿨루스 인디쿠스.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a)(6) 어류, 식물 생명, 포유류 또는 조류 생명에 유해한 모든 물질 또는 재료.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b) 이 조항은 수자원법 제13263조에 따른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수자원법 제13269조 (a)항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공청회 후 발행한 면제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가되고 이를 준수하는 배출 또는 방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공청회 후 수자원법 제13160조에 따라 수질 인증을 발행한 연방 허가의 조건 및 조항에 따라 명시적으로 허가되고 이를 준수하는 배출 또는 방출에도 적용되지 않는다. 이 조항은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캘리포니아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또는 다른 어떤 기관에도 추가적인 권한을 부여하지 않는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c) 피고가 증거의 우세로 다음 모든 사항을 입증하는 경우, 이 조항 위반에 대한 적극적 항변이 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c)(1) 피고가 배출 또는 방출을 정부 기관에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했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c)(2) 해당 물질 또는 재료가 주의 수역 또는 주의 수역으로 배출되는 빗물 배수구로 유입되지 않았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c)(3) 피고가 배출 또는 방출을 적시에 효과적으로 완화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
(d)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d)
(c)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d)(c)항의 적극적 항변은 제5650.1조에 따른 민사 벌금 또는 금지 명령 구제를 위한 소송, 또는 무허가 대마초 재배로 인한 이 조항 위반을 주장하는 다른 민사 소송에서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기될 수 없다.
(e)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e)
(c)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e)(c)항의 적극적 항변은 사건이 기소된 동일 카운티 내에서 지난 5년 동안 두 차례 이상 무죄를 주장하지 않는 항변(nolo contendere)을 하거나, 이 조항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거나, 이 조항 또는 제5650.1조 위반으로 판결을 받은 피고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제기될 수 없다. 이 항은 1997년 1월 1일 이후에 제기된 사건에만 적용된다.
(f)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f)
(c)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f)(c)항의 적극적 항변은 지방 검사, 시 검사 또는 법무장관이 피고가 고의로 행동했다고 주장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하는 어떠한 경우에도 피고에 의해 제기될 수 없다.

Section § 5650.1

Explanation

이 법은 5650조를 위반하는 자는 위반당 최대 25,000달러의 민사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러한 벌금은 별개이며,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다른 벌금에 추가될 수 있습니다. 벌금액을 정할 때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과 영향, 피고인의 재정 상태, 취해진 시정 조치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합니다.

법적 조치는 일반적으로 캘리포니아 주를 대표하여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시작되며, 무허가 대마초와 관련된 조치에는 카운티 법률 고문이 관여할 수 있습니다. 금지 명령을 신청할 때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증할 필요는 없으며, 법원은 위반의 심각성과 영향에 따라 결정합니다.

징수된 모든 벌금은 카운티 야생동물 기금과 주 보존 기금으로 분할됩니다. 배출된 물질의 양에 따라 추가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며, 적절한 정화 작업 시 감액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행위에 대해 이 조항과 다른 특정 정부 법규에 따른 벌금은 중복하여 부과될 수 없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a) 5650조를 위반하는 자는 각 위반에 대해 2만 5천 달러($25,00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b) 이 조항에 따라 각 개별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민사 벌금은 (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이 조항 또는 다른 법률 조항에 따라 개별 위반에 대해 부과되는 다른 민사 벌금과 별개이며, 이에 추가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c)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벌금액을 결정함에 있어, 법원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관련 상황을 고려해야 한다. 이 결정을 내릴 때, 법원은 배출물의 독성 정도 및 양,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의 정도, 위반의 영향이 되돌려지거나 완화될 수 있는지 여부, 그리고 피고와 관련하여 지불 능력, 민사 벌금이 사업 계속 능력에 미치는 영향, 자발적으로 수행된 모든 정화 노력, 이전 위반 이력, 행위의 중대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경제적 이익(있는 경우), 그리고 법원이 정의상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d)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d)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d)(1)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되는 모든 민사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법무장관, 지방검사 또는 시 검사에 의해 제기되어야 하며, 동일한 위반과 관련된 모든 소송은 병합 또는 통합될 수 있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d)(2) 무허가 대마초 재배로 인한 위반을 주장하는 민사 소송은 캘리포니아 주 주민의 이름으로 카운티 법률 고문에 의해 제기될 수 있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e) 이 조항에 따라 제기된 민사 소송에서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청구되는 경우,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이 발부되지 않으면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것이라는 점, 또는 법적 구제가 불충분하다는 점을 소송의 어떤 단계에서도 주장하거나 증명할 필요가 없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f) 금지 명령을 청구하는 당사자가 입증 책임을 다한 후, 법원은 피고에게 중대하거나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증명하도록 요구하지 않고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법원은 위반의 성격, 상황, 범위 및 중대성, 관련된 물질 또는 재료의 양과 특성, 위반으로 인해 발생한 환경 피해의 정도, 피고가 위반을 시정하기 위해 취한 조치, 관련된 물질 또는 재료가 주(州)의 수역으로 유입될 상대적 가능성, 그리고 피고에게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피해 등을 고려하여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발부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g) 법원은 가능한 최대한, 피고가 합법적인 방식으로 사업 운영을 계속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으로 위반 사항을 다루기 위해 임시 접근금지 명령, 예비적 금지 명령 또는 영구적 금지 명령을 좁게 조정해야 한다.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h) 이 조항에 따라 징수된 모든 민사 벌금은 13003조에 정의된 벌금 또는 몰수금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다음 방식으로 배분되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h)(1) 50%는 소송이 제기된 카운티의 카운티 재무관에게 배분되어야 한다. 카운티 재무관에게 지급된 금액은 13100조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에 예치되어야 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h)(2) 50%는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에 예치하기 위해 해당 부서에 배분되어야 한다. 이 기금은 법적 조치 비용을 충당하거나 캘리포니아 헌법 제16조 9항에 부합하는 기타 법 집행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i)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i)
(j)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i)(j)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법률에 규정된 다른 벌금 외에, 5650조를 위반하는 자는 배출된 물질 갤런 또는 파운드당 10달러($10)를 초과하지 않는 민사 벌금에 처해진다. 민사 벌금의 총액은 책임 당사자가 회수하여 적절하게 처리한 불법 배출 물질의 갤런 또는 파운드당 감액되어야 한다.
(j)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0.1(j) 동일한 행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이 조항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벌금과 정부법전 제2편 제1부 제7.4장 제9조(8670.57조부터 시작)에 따라 부과되는 민사 벌금에 동시에 처해지지 않는다.

Section § 5651

Explanation
지속적이고 심각한 오염이 확인되면, 부서는 이를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에 보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 위원회의 하수 및 산업 폐기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오염을 해결하거나 줄이기 위해 함께 노력할 것입니다.

Section § 5652

Explanation

이 법은 주(州) 내 모든 수역 근처나 안으로 캔, 병, 쓰레기, 자동차 부품, 죽은 동물 사체와 같은 물품을 버리거나 방치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러한 지역에 차량을 유기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차량이 방치된 경우, 최종 등록 명의자가 달리 입증되지 않는 한 책임이 있는 것으로 추정될 수 있으며, 차량 제거 비용을 지불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재산 소유자는 하천 제방 침식을 막기 위해 차량 차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승인된 처리장이나 합법적인 처리 지점으로 정기적으로 비워지는 용기에 버리는 경우에는 예외가 허용됩니다. 주(州)의 모든 법 집행관이 이 규정을 집행할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2(a) 주(州)의 수역에 버리거나, 흘려보내거나, 흘러들어갈 수 있는 곳에 두는 행위, 또는 주(州) 수역의 만조선으로부터 150피트 이내에 캔, 병, 쓰레기, 자동차 또는 그 부품, 잡동사니, 오물, 폐기물, 쓰레기, 잔해물, 죽은 포유동물의 내장이나 사체, 또는 죽은 조류의 사체를 유기하거나, 처분하거나, 내던지는 행위는 위법이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2(b) 이 조항을 위반하는 방식으로 자동차를 유기하는 행위는, 차량법 제5900조를 준수하지 않은 최종 등록 명의자가 해당 유기에 책임이 있으며 그로 인해 차량의 제거 및 처분 비용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증거 제출의 부담에 영향을 미치는 반증 가능한 추정으로 간주된다. 이 조항은 하천 제방 침식을 방지할 목적으로 재산 소유자나 세입자가 하천 제방을 따라 사유지에 차량 차체를 두는 것을 금지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2(c) 이 조항은 관할권을 가진 적절한 지방 기관에 의해 승인된 폐기물 처리장이나, 해당 물질이 정기적으로 합법적인 처리 지점으로 옮겨지는 용기에 해당 물질을 버리는 행위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2(d) 이 조항은 이 주의 모든 법 집행관에 의해 집행된다.

Section § 5653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주법에 따르면, 강, 하천 또는 호수에서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주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금지됩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장비에 대한 세부 정보와 수질 허가와 같은 기타 필수 서류를 제출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부서는 폐기물 배출 요건 또는 수자원 위원회 및 경우에 따라 미 육군 공병대의 인증서와 같은 모든 필수 서류가 완료될 때까지 허가를 발급하지 않습니다.

허가증에는 준설이 허용되는 장소와 시기가 명시되며, 허가 없이 또는 허가에 명시된 조건을 벗어나 이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경범죄에 해당합니다.

허가 수수료는 거주자 또는 비거주자인지 여부와 현장 조사가 필요한지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한 구역에서 흡입식 준설 장비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며, 허가증이 다른 법률 위반을 면제해 주지 않습니다.

흡입식 준설은 광물 회수를 위해 사용되는 전동 시스템을 특별히 지칭하지만, 금 채취(패닝)와 같은 비동력 채광 활동은 이 법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a) 본 주의 강, 하천 또는 호수에서 개인이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것은 섹션 5653.9에 따라 채택된 규정을 준수하여 부서가 해당 개인에게 발급한 허가에 따라 승인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금지된다. 개인이 본 주의 강, 하천 또는 호수에서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사용하기 전에, 해당 개인은 사용될 장비의 종류와 크기 및 본 섹션을 이행하기 위해 부서가 채택한 규정에 따라 부서가 요구할 수 있는 기타 정보를 명시하여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 사용 허가 신청서를 부서에 제출해야 한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b)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b)(1) 부서는 허가 신청이 완전하다고 간주될 때까지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 사용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완전한 허가 신청서에는 부서가 요구하는 기타 허가와 해당되는 경우 다음 중 하나가 포함되어야 한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b)(1)(A) 수자원법 제7부 (섹션 13000부터 시작)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폐기물 배출 요건 사본 또는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 사본.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b)(1)(B)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사용하기 위해 연방 수질 오염 통제법 (33 U.S.C. Secs. 1341 및 1344, 각각)의 섹션 401 및 404에 따라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발급한 인증서 사본 및 미국 육군 공병대가 발급한 허가 사본.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b)(1)(C)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해당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신청자가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사용하는 데 폐기물 배출 요건, 폐기물 배출 요건 면제 또는 미국 법전 제33편 섹션 1341에 따른 인증서가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전무이사, 해당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 집행관 또는 그들의 대리인이 서명한 이러한 결정을 명시한 서한.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c) 섹션 5653.9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부서는 허가에 따라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수역 또는 지역, 해당 장비의 사용이 금지된 수역 또는 지역, 사용될 수 있는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의 최대 크기, 그리고 장비를 사용할 수 있는 연중 시기를 지정해야 한다. 부서가 섹션 5653.9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의 사용이 어류 및 야생동물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신청자에게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개인이 섹션 5653.9에 따라 채택된 규정과 일치하게 부서가 발급한 허가에 따라 승인된 방식 외의 방식으로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개인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d)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d)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d)(1)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는 거주자의 경우, 프로젝트 규모에 대한 현장 조사가 부서에 의해 필요하다고 간주되지 않을 때 섹션 713에 따라 조정된 25달러 ($25)의 기본 수수료를, 부서가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간주할 때 섹션 713에 따라 조정된 130달러 ($130)의 기본 수수료를 지불하면 허가를 발급해야 한다. (2)항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비거주자의 경우,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간주되지 않을 때 섹션 713에 따라 조정된 100달러 ($100)의 기본 수수료를, 현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간주될 때 섹션 713에 따라 조정된 220달러 ($220)의 기본 수수료를 지불해야 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d)(2) 부서는 흡입식 준설 활동을 규제하는 데 드는 부서의 모든 합리적인 비용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금액으로 본 세분에서 설명된 허가에 대한 기본 수수료를 조정할 수 있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e)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의 사용이 금지된 지역 또는 수역 내 또는 100야드 이내에서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를 소유하는 것은 불법이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f) 본 섹션에 따라 부서가 발급한 허가는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또는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가 채택한 것을 포함하여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의 사용을 규율하는 기타 적용 가능한 요건, 조건 또는 금지 사항을 위반하는 활동을 승인하지 않는다. 부서, 주 수자원 관리 위원회 및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 사용을 규율하는 요건, 조건 또는 금지 사항의 잠재적 위반에 관하여 기관 간에 정보를 공유하기 위한 합리적인 노력을 해야 한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g) 본 섹션 및 섹션 5653.1의 목적상, 흡입식 준설이라고도 알려진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의 사용은 광물을 회수하기 위해 강, 하천 또는 호수의 바닥, 둑 또는 수로에서 물질을 제거하거나 제거를 돕거나 처리하는 기계화 또는 전동 시스템의 사용을 의미한다. 본 섹션 및 섹션 5653.1은 금 채취(패닝)를 포함한 비동력 레크리에이션 채광 활동에 적용되지 않거나, 금지하지 않거나, 달리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5653.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에서 진공 및 흡입식 준설 채굴의 규제를 다룹니다. 이 법은 이러한 채굴이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에 따른 사업으로 간주되며, 허가가 발급되기 전에 환경영향평가 보고서가 필요하다고 명시합니다. 환경 검토 완료, 규정 업데이트 및 시행, 행정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 마련과 같은 특정 조건이 충족될 때까지, 강, 하천 또는 호수에서 흡입식 준설 장비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이 법은 특히 하천 내 채굴과 관련이 있으며, 금 채취와 같은 비동력 레크리에이션 활동이나 기반 시설 유지보수 활동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이 법은 제한 사항이 오직 채굴 목적에만 적용되며,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음을 명확히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a)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 운영 허가 발급은 캘리포니아 환경 품질법(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s Code) 제13부(제21000조부터 시작))에 따른 사업이며, 해당 부서가 Karuk Tribe of California 외 다수 대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외 다수 사건(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사건 번호 RG 05211597)에서 내려진 법원 명령 및 합의 판결에 따라 해당 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보고서 작성을 지시하고 완료를 인증한 경우에만 허가가 발급될 수 있으며, 기존 허가에 의해 승인된 바에 따라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채굴이 발생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b) 제5653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모든 사항이 발생했음을 국무장관에게 국장이 인증할 때까지 이 주의 모든 강, 하천 또는 호수에서 모든 진공 또는 흡입식 준설 장비의 사용은 금지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b)(1) 해당 부서가 Karuk Tribe of California 외 다수 대 California Department of Fish and Game 외 다수 사건(알라메다 카운티 고등법원 사건 번호 RG 05211597)에서 법원이 명령한 바와 같이 기존 흡입식 준설 채굴 규정에 대한 환경 검토를 완료했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b)(2) 해당 부서가 정부법(Government Code) 제11343조에 따라 국무장관에게 제출하기 위해, 정부법(Government Code)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제11340조부터 시작)에 따라 필요에 따라 채택된 새로운 규정의 인증된 사본을 송부했다.
(3)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b)(3)
(2)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b)(3)(2)항에 기술된 새로운 규정들이 시행된다.
(4)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b)(4)
(2)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b)(4)(2)항에 기술된 새로운 규정들이 식별된 모든 중대한 환경 영향을 완전히 완화한다.
(5)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b)(5) 해당 프로그램의 관리에 관련된 부서의 모든 비용을 완전히 충당할 수 있는 수수료 체계가 마련되어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c) 의회는 2009-10 정기 회기 동안 추가된 이 조항이 오직 하천 내 채굴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진공 및 흡입식 준설 활동에만 적용됨을 확인하고 선언한다. 이 조항은 다른 주 또는 연방 법률에 의해 규율되는 에너지 또는 수자원 관리 기반 시설의 정기 유지보수, 홍수 통제 또는 항해 목적을 위해 수행되는 흡입식 준설을 폐쇄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부서의 권한을 확대하거나 새로운 권한을 제공하지 않는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3.1(d) 이 조항은 금 채취(panning)를 포함한 비동력 레크리에이션 채굴 활동을 금지하거나 제한하지 않는다.

Section § 5653.3

Explanation

제5653조에 따라 준설 허가가 필요한 경우, 주 또는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관이 요청할 때마다 준설 장비를 검사를 위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제5653조에 따라 허가를 소지해야 하는 모든 사람은 주 또는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관리관의 요청 시 자신의 준설 장비를 검사를 위해 제시해야 한다.

Section § 5653.5

Explanation
이 법은 준설 활동을 고려할 때, '강', '하천' 또는 '호수'라는 용어가 준설 당시의 현재 수위를 특별히 의미한다고 명확히 한다.

Section § 5653.7

Explanation
예상치 못한 수위 변화가 생겨 물고기와 야생동물을 보호해야 할 상황이 되면, 해당 부서는 이미 허가가 나 있었더라도 이전에 준설 작업이 허용되었던 지역을 폐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5653.8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법률 조항의 맥락에서 '사람'이라는 용어가 개별 인간에게만 한정됨을 명확히 합니다. 특히 파트너십, 법인 또는 협회와 같은 조직이 '사람'으로 분류되는 것을 제외합니다.

Section § 5653.9

Explanation

이 조항은 해당 부서가 섹션 5653을 시행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도록 의무화하며, 섹션 5653.3, 5653.5, 5653.7에 대한 규칙도 만들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규칙들은 공공자원법과 정부법에 명시된 특정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해당 부서는 섹션 5653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해야 하며, 섹션 5653.3, 5653.5, 5653.7을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해당 규정은 공공자원법 제13부 (섹션 21000부터 시작) 및 정부법 제2편 제3부 제1편 제3.5장 (섹션 11340부터 시작)의 요건에 따라 제정되어야 한다.

Section § 5654

Explanation

이 법은 어업 또는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지역 근처에서 기름 유출 또는 방류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다룹니다. 이러한 사고 발생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해당 지역의 국장은 영향을 받은 수역에서 모든 어업을 금지하고 대중에게 경고를 게시해야 합니다.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가 공중 보건에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면 폐쇄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48시간 이내에 국장은 공중 보건과 어업 지역 모두에 대한 위험을 평가해야 합니다.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지 않으면 해당 지역은 추가 테스트 없이 재개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폐쇄된 지역의 어류 및 조개류는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일 이내에 테스트되어야 합니다. 테스트 결과 오염이 없으면 해당 지역은 24시간 이내에 어업이 재개됩니다. 이 법은 또한 지역 어업 공동체와 협의할 것을 요구하며,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 토지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해당 부족 정부와도 협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부서는 유출 책임자로부터 모든 비용을 상환받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a)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a)(1) 섹션 5523에도 불구하고 단락 (2)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장은 정부법 섹션 8670.3에 정의된 유출 또는 방류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상업적, 레크리에이션 및 비허가 생계형 어업을 포함한 모든 어업이 이루어질 수 있는 곳 또는 양식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에서, 유출 또는 방류가 발생한 인근 수역 또는 유출되거나 방류된 물질이 확산되었거나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모든 수역에서 모든 어류 및 조개류의 포획을 금지해야 한다. 유출 또는 방류가 확산될 가능성이 있는 곳을 결정할 때, 국장은 유출 예방 및 대응 사무소 관리자와 협의해야 한다. 폐쇄 시, 부서는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단체에 통지하고 공공 부두 및 생계형 어업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 기타 장소에 경고문을 게시하는 것을 포함하여, 대중에게 폐쇄를 알리기 위한 모든 합리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부서는 가능한 경우, 대중 통지를 신속하게 처리하기 위해 지역 및 지방 기관 및 단체와 협력해야 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a)(2) 단락 (1)에 따른 폐쇄는 유출 또는 방류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가 공중 보건 위협이 존재하지 않거나 존재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요구되지 않는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b) 세분 (a)에 해당하는 유출 또는 방류 통보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에, 국장은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와 협의하여 평가를 수행하고 다음 모든 사항을 결정해야 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b)(1) 유출 또는 방류가 발생하거나 확산된 지역에서 어업을 하는 것으로부터 대중에게 가해지는 위험, 그리고 유출 또는 방류가 발생하거나 확산된 지역에서 포획된 어류를 섭취하는 위험.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b)(2) 유출 또는 방류로 오염되었을 수 있는 어류 또는 조개류의 잠재적 포획 또는 섭취를 방지하기 위해 어류 또는 조개류 포획을 위해 폐쇄된 지역을 확대해야 하는지 여부.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b)(3) 오염되었을 수 있는 어류 또는 조개류가 포획되거나 섭취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인간 건강에 대한 다른 위협을 방지하기 위해 어류 및 조개류 포획 금지를 유지할 가능성이 있는 기간.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c) 세분 (a)에 해당하는 유출 또는 방류 통보를 받은 후 48시간 이내 또는 가능한 한 빨리, 국장은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와 협의하여, 유출 또는 방류가 발생하거나 확산된 지역을 통과하는 선박의 이동으로 오염될 수 있는 선박 내 순환 해수 탱크에 보관된 어류를 섭취하는 것으로부터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고 결정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d) 국장이 세분 (b)에 따른 평가에서 대중 또는 어업에 중대한 위험이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 국장은 즉시 폐쇄된 지역을 재개하고 세분 (e)의 테스트 요건을 면제할 수 있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e) 세분 (d)에 명시된 조건을 제외하고, 세분 (a) 및 (b)를 준수한 후, 국장은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와 협의하여, 유출 또는 방류 통보일로부터 7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 폐쇄되지 않았다면 상업적, 레크리에이션 또는 생계형 목적으로 포획이 허용되었을 폐쇄 지역의 어류 및 조개류에 대한 신속한 테스트를 명령하여, 오염 수준(있는 경우)과 어류 또는 조개류가 인간 섭취에 안전한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f)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f)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f)(1)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로부터 유출 또는 방류로 인한 인간 건강에 대한 위협이 없거나, 어류 또는 조개류를 오염시킬 수 있는 유출 또는 방류로 인한 오염 물질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통보를 받은 후 24시간 이내에, 국장은 본 섹션에 따라 폐쇄된 지역을 재개해야 한다. 국장은 환경 보건 위험 평가 사무소가 유출 또는 방류로 인한 오염이 지속되어 인간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하는 폐쇄 지역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폐쇄를 유지할 수 있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f)(2) 국장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상업적 어업 또는 양식업이 이루어지는 폐쇄 지역의 나머지 부분에서, 그리고 부서가 본 단락에 따라 유출 또는 방류로 인한 오염이 지속되어 섹션 7701에 따라 규제되는 상업용 어류 또는 조개류의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도 폐쇄를 유지할 수 있다.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g) 가능한 범위 내에서, 국장은 상업 및 레크리에이션 어업 협회 대표 및 생계형 어업 공동체와 폐쇄의 범위 및 기간, 테스트 프로토콜 및 결과에 대해 협의해야 한다. 유출 또는 방류가 아메리카 원주민 부족이 관할하는 토지 내에서 발생하거나 부족 토지를 통과하는 수역 또는 부족 어업에 영향을 미치는 경우, 국장은 해당 부족 정부와 협의해야 한다.
(h)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4(h) 국장은 본 섹션을 이행하는 데 부서가 발생시킨 모든 합리적인 비용(모든 테스트 비용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음)에 대해 유출 또는 방류의 책임 당사자 또는 당사자들로부터 전액 상환을 요구해야 한다.

Section § 5655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주 부서가 주 수역으로 유입될 수 있는 모든 석유 유출을 처리하고 정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부서는 유출을 정화하거나 책임자에게 정화를 명령하고 그들로부터 비용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법률을 준수하는 원유 생산에 사용되는 지역의 석유 제품 정화를 특별히 제외합니다. 명령은 건강이나 환경에 즉각적인 위험이 있을 경우에만 발부될 수 있으며, 수자원법 섹션 13304에 따른 다른 명령으로 대체될 때까지 유효합니다. 유출 예방 및 대응 사무소는 정화 노력을 주도하며, 이 역할은 위임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이 맥락에서 '석유 제품'과 '주 현장 지휘관'이라는 용어를 명확히 정의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5(a) 섹션 5651에 따라 부과된 책임 외에도, 해당 부서는 이 주의 수역에 퇴적되거나 방출된 모든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의 영향, 또는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이 이 주의 수역으로 유입될 가능성이 있는 육상 또는 해상의 모든 장소에 퇴적되거나 방출된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의 영향을 정화하거나 완화하거나, 정화 또는 완화하도록 할 수 있으며, 퇴적 또는 방출에 책임이 있는 모든 사람에게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을 정화하거나 퇴적 또는 방출의 영향을 완화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정화 또는 완화의 결과로 발생한 모든 비용을 책임 당사자로부터 회수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5(b)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원유 생산과 관련하여 사용되는 모든 집수정, 연못, 구덩이 또는 석호에 있는 석유 제품의 정화 또는 완화를 위해 이 섹션에 따라 명령이 발부되지 않는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5(c) 해당 부서는 인간의 건강이나 환경에 임박하고 중대한 위험이 있는 경우에만 이 섹션에 따라 명령을 발부할 수 있으며, 그 명령은 수자원법 섹션 13304에 따라 정화 및 완화 명령이 발부될 때까지 유효하다.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는 해당 부서의 명령이 정화 및 완화 명령에 설정된 더 엄격한 요건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부서의 명령을 수자원법 섹션 13304에 따라 발부된 정화 및 완화 명령에 통합해야 한다. 해당 부서의 명령을 준수하여 취해진 모든 조치는 수자원법 섹션 13304에 따라 발부된 후속 지역 수질 관리 위원회의 정화 및 완화 명령 위반이 아니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5(d) 유출 예방 및 대응 사무소의 관리자는 법률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주의 수역에 석유 또는 석유 제품이 배치되는 모든 측면에 관하여 주 현장 지휘관으로서의 주요 권한을 가지며 제거, 완화, 대응, 봉쇄 및 정화 노력을 지시한다. 이 권한은 위임될 수 있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5(e) 이 섹션의 목적을 위해 다음 정의가 적용된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5(e)(1) "석유 제품"이란 연료유, 슬러지, 폐유, 그리고 준설토 이외의 폐기물과 혼합된 기름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모든 종류 또는 형태의 기름을 의미한다. "석유 제품"은 농업, 상업 또는 산업 목적으로 사용되었거나 건강 및 안전법 섹션 116180에 의해 승인된 협력 계약에 따라 사용되었으며, 우발적으로 또는 폐기 목적으로 방출되지 않았고, 그 사용이 모든 해당 주 및 연방 법률 및 규정을 준수하는 모든 살충제를 포함하지 않는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5655(e)(2) "주 현장 지휘관"이란 유류 유출 대응 중 사건 운영을 관리하고 수행하는 전반적인 권한을 가진 사람을 의미하며, 정부법 섹션 8607에 의해 요구되는 표준화된 비상 관리 시스템에 따라 사건을 관리해야 한다. 사건 관리는 일반적으로 목표, 전략 및 전술 개발, 자원 주문 및 해제, 그리고 모든 적절한 자원이 적절하게 활용되고 이 조정 기능이 다른 사람과 환경에 대한 위험을 최소화하도록 설계된 방식으로 수행되도록 보장하기 위해 다른 적절한 대응 기관과의 조정을 포함한다.

Section § 5656

Explanation
이 법은 법무장관이 이 조항을 집행하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하거나 합의된 모든 금액(민사 벌금 포함)은 어류 및 사냥감 보존 기금 내의 어류 및 야생동물 오염 계정에 예치되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