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868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아가미그물이나 삼중자망을 사용하는 어부들이 이러한 어구 사용에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어업 산업, 그리고 주의 해양 자원에 이롭다고 여겨집니다. 이 조항은 주 헌법에 따라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0(a) 입법부는 아가미그물 또는 삼중자망을 사용하는 어부들이 해당 그물 사용에 숙련되어야 함이 주(州)의 주민들, 상업적 어업 산업, 그리고 캘리포니아의 해양 자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확인하고 선언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0(b) 캘리포니아 헌법 제X B조 제4항에 따라, 이 조항은 1990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규정들을 포함한다.

Section § 8681

Explanation

이 법은 자망과 삼중망이 부서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업적 어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허가는 취소 가능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가진 사람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어업 일지에 자신의 어업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허가, 면허 및 어업 특권을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할 권한이 있지만, 취소는 최대 1년까지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a) 자망 또는 삼중망은 부서에서 발급한 취소 가능하고 양도 불가능한 허가 없이는 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각 허가 소지자는 부서에서 제공한 어업 일지에 자신의 어업 활동에 대한 정확한 기록을 유지해야 한다. 위원회는 제7857조에 따라 허가, 면허 및 상업적 어업 특권을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할 수 있다. 허가는 취소일로부터 1년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취소 및 해지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b) 캘리포니아 헌법 제X B조 제4항에 따라, 이 조항은 1989년 1월 1일에 발효된 규정을 포함한다.

Section § 8681.5

Explanation

이 법은 자망 또는 삼중망 허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새로운 허가를 발급할 수 없지만, 기존 허가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허가 소지자가 지난 20년 중 최소 15년 동안 상업적 어업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허가 양도 시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수수료는 원래 허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허가 소지자가 사망하면, 그 유산은 1년 이내에 자격 있는 어부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는 부서로 환원됩니다. 더 이상 상업적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허가 소지자도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전 규정보다 자망 및 삼중망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5(a) 부서는 섹션 8681에 따라 새로운 자망 또는 삼중망 허가를 발급하지 않는다. 그러나 부서는 섹션 8682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의거하여, 그리고 섹션 8683에 따라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 시, 섹션 8681에 따라 발급된 기존의 유효한 허가를 갱신할 수 있다.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5(b)
(a)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5(b)(a)항 또는 섹션 8681에도 불구하고, 섹션 8681에 따라 발급된 기존의 유효한 허가를 소지하고 있으며, 지난 20년 중 최소 15년 동안 상업적 목적으로 어획 및 양륙했다는 만족스러운 증거를 부서에 제시하는 자는 섹션 8683에 따라 규정된 수수료를 납부 시, 섹션 8682에 따라 채택된 규정에 따라 달리 자격이 있는 자에게 해당 허가를 양도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5(c) 섹션 8682에 따라 발급된 자망 및 삼중망 허가 양도에 대해 부서가 징수하는 수수료는 섹션 8683에 따라 규정된 허가 수수료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d)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5(d)
(b)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5(d)(b)항의 목적상, 허가 소지자의 사망은 해당인의 유산에 의해 섹션 8682에 따라 자격 있는 어부에게 허가 양도를 승인하는 장애에 해당한다. 이 항에 따른 양도의 목적상, 허가 소지자가 사망 전에 허가를 갱신하지 않은 경우, 유산은 섹션 8681에 명시된 바와 같이 허가를 갱신해야 한다. 해당인의 유산에 의한 양도 신청서는 허가 소지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허가가 양도될 자격 있는 어부의 이름, 주소 및 전화번호를 포함하여 부서에 접수되어야 한다. 허가 소지자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에 양도가 개시되지 않으면, 해당 허가는 섹션 8681에 따라 처분하기 위해 부서로 환원된다.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5(e) 상업적 어업으로 더 이상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장애를 입게 된 모든 활동적인 참여자는 이 섹션에 따라 규정된 바와 같이 자신의 허가를 양도할 수 있다.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1.5(f) 의회는 1992년 법령 제94장에 의해 개정된 이 섹션이 1989년 1월 1일에 시행 중이던 이 섹션의 버전보다 자망 및 삼중망의 사용 및 소지에 대해 더 제한적이며, 따라서 섹션 8610.4 및 캘리포니아 헌법 제X B조 섹션 4를 준수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Section § 8681.7

Explanation
이 법은 유효한 어업 허가증을 가지고 있었으나 질병이나 선박 손실로 인해 갱신이 거부된 사람들이 그 결정에 대해 항소할 수 있도록 합니다. 그들은 갱신 거부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에 항소해야 합니다. 항소가 성공하면, 필요한 수수료를 지불하고 다시 허가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조항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8682

Explanation

이 법은 질그물 및 트라멜그물 어업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질서 있는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개인은 사전 경험이 있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어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러한 규칙을 초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명시된 조항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1989년 1월 1일 당시의 법률을 반영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2(a) 위원회는 질서 있는 질그물 및 트라멜그물 어업을 확립하는 데 필요한 질그물 및 트라멜그물 허가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규정을 공포할 때, 위원회는 (b)항에 따라 설립된 질그물 및 트라멜그물 자문위원회의 권고를 고려해야 한다. 해당 규정에는 허가를 받는 사람이 질그물 또는 트라멜그물을 사용하는 선박의 선원으로서 이전 경험이 있거나, 위원회가 정하는 규정에 따라 부서에서 시행하는 숙련도 시험에 성공적으로 합격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2(b) 국장은 질그물 및 트라멜그물 사용에 경험이 있는 어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설립하여, 질그물 및 트라멜그물 사용을 규율하기 위해 위원회에 제안될 규정 개발에 관해 부서에 자문하도록 해야 한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82(c) 캘리포니아 헌법 제X B조 제4항에 따라, 본 조항은 1989년 1월 1일 현재 유효한 규정을 포함한다.

Section § 8683

Explanation

8681조에 해당하는 허가증을 받으려면 330달러가 듭니다.

8681조에 따라 발급되는 허가증의 수수료는 330달러($330)입니다.

Section § 8684

Explanation

이 법은 자망 또는 삼중자망 허가를 가지고 어업을 하다가 실수로 황새치나 청새치를 잡은 경우, 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이 조항에 따라 황새치 또는 청새치의 부수적 어획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섹션 (8681)에 따라 발급된 허가에 따라 조업하는 자망 또는 삼중자망 허가 소지자가 부수적으로 어획한 황새치 또는 청새치는 해당 부서에 인계되어야 합니다.
이 섹션 위반으로 유죄 판결을 받을 경우, 섹션 (8681)에 따라 발급된 허가는 취소됩니다.

Section § 8685

Explanation

1, 2, 3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어떤 배에서도 아가미그물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지구 1, 2, 3에서는 어떤 보트에서도 아가미그물을 소지할 수 없다.

Section § 8685.5

Explanation
이 법은 다른 어떤 법률에도 관계없이 아가미그물을 사용하여 연어, 스틸헤드 또는 줄무늬농어를 잡을 수 없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8685.6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해역에서 아가미그물로 잡은 연어, 스틸헤드 또는 줄무늬농어를 판매하거나 판매 목적으로 소유하는 것을 금지합니다.

Section § 8685.7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아가미그물로 잡힌 연어, 스틸헤드, 줄무늬농어를 고의로 구매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여기에는 재판매를 위해 불법적으로 잡힌 이 물고기를 구매하는 중개업자도 포함됩니다.

Section § 8686

Explanation

이 법은 1.5지구, 2.5지구, 그리고 트리니티 및 클라마스 강 지구를 포함한 특정 지구에서 그물코 크기가 1.75인치를 초과하는 아가미 그물 또는 삼중자망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위원회의 특별 규정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11/2 지구, 21/2 지구, 및 트리니티 및 클라마스 강 지구에서는 위원회가 규정할 수 있는 규정에 따르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물코 길이가 13/4 인치를 초과하는 어떠한 아가미 그물 또는 삼중자망이든 소지하는 것은 위법이다.

Section § 8687

Explanation

이 법은 이 법전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6지구부터 10지구까지의 특정 지구에서 유망 사용을 허용합니다.

이 법전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망은 6, 7, 8, 9, 10 지구에서 사용할 수 있다.

Section § 8688

Explanation
캘리포니아 제11, 제12, 제13 지구에서는 아가미 그물을 청어를 잡는 데만 사용할 수 있으며,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 지구에서 유효한 허가증을 가진 사람만이 보트에서 아가미 그물을 소지할 수 있으며, 이는 어업 위원회가 정한 청어의 지정된 개방 시즌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8691

Explanation

이 캘리포니아 법은 포인트 레이스와 피전 포인트 사이의 특정 해양 수역에서 락피쉬 또는 링코드를 잡는 보트에서 망목 크기가 4 1/8인치보다 작은 아가미그물과 삼중자망의 사용 또는 소지를 금지합니다.

망목 크기가 41/8인치보다 작은 고정식 아가미그물 및 삼중자망은 포인트 레이스 곶의 최서단 지점에서 자북 245°로 뻗어 나가는 선과 피전 포인트 등대에서 자북 250°로 뻗어 나가는 선 사이의 해양 수역에서 락피쉬 또는 링코드(능성어)를 잡는 어떠한 보트에서도 사용되거나 소지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692

Explanation
이 법은 몬터레이 카운티 해안 특정 지역에서 락피쉬나 링코드(능성어)를 잡기 위해 아가미그물을 사용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구체적으로, (a) 산타크루즈 포인트와 포인트 서 등대 사이의 수심 100패덤 이하 수역, 그리고 (b) 포인트 서 등대와 파이퍼 포인트 사이의 수심 75패덤 이하 수역에 적용됩니다.

Section § 8692.5

Explanation

이 법은 해양에서 링코드(능성어)를 잡기 위해 어선이 사용하는 자망 또는 삼중망의 양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이든 하루에 이 그물들을 합쳐서 1,250 패덤(7,500 피트와 같음)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1990년 이전에 시행되던 규정보다 더 엄격하며, 주 헌법 요건을 준수합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2.5(a) 해양 수역에서 링코드(능성어)를 잡기 위해 어떠한 선박에서도 매일 조합하여 1,250 패덤 (7,500 피트)를 초과하는 자망 또는 삼중망을 사용하여 조업해서는 안 된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2.5(b) 의회는 1991-92년 의회 정기 회기에서 이 법률에 의해 개정된 이 조항이 1990년 1월 1일에 시행 중이던 규정보다 자망 및 삼중망의 사용 및 소유에 대해 더 제한적이며, 따라서 캘리포니아 헌법 제XB조 제4항 및 제8610.4조를 준수함을 발견하고 선언한다.

Section § 869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어업 구역에서 유망과 고정 자망을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자망은 제17, 18, 19, 20A 구역에서 허용되지만, 연어를 잡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럭과 능성어의 경우, 수심과 그물코 크기에 따라 그물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구역이 있습니다. 얕은 수심에서는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구역에서는 특정 수심 아래에서 그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획량은 우럭과 능성어를 합쳐 최대 200파운드까지 허용되지만, 우럭은 1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A 구역에서는 우럭을 잡기 위해 자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a) 이 법규에 달리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유망(流網) 및 고정 자망(刺網)은 제17, 18, 19, 20A 구역에서 연어 포획을 제외하고 사용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b) 우럭 및 능성어는 제17, 18, 19, 20A 구역에서 유망 및 고정 자망으로 포획할 수 있으며, 다음 제한 사항에 따른다:
(1)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b)(1) 우럭 및 능성어는 피에드라스 블랑카스 곶 등대에서 정서(磁北 기준)로 뻗은 선과 살 곶에서 정서(磁北 기준)로 뻗은 선 사이의 수심 40패덤 미만의 해역에서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
(2)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b)(2) 우럭 및 능성어는 피전 곶 등대에서 자북 기준 250°로 뻗은 선과 산타크루즈 곶에서 자북 기준 240°로 뻗은 선 사이의 수심 40패덤 이내에서, 51/2인치 미만의 그물코를 가진 유망 또는 고정 자망을 사용하여 포획되어서는 안 된다.
(3)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b)(3) 유망 및 고정 자망은 부촌 곶 북쪽의 제17 및 18 구역에서 사용될 때 41/8인치 미만의 그물코를 가진 경우, 또는 부촌 곶 남쪽의 제18 구역이나 제19 구역에서 사용될 때 41/8인치 미만의 그물코를 가진 경우, 우럭 및 능성어를 포획하는 어선에서 사용되거나 소지되어서는 안 된다. 제17, 18, 19 구역에서 우럭 및 능성어를 포획하는 어선에서 사용되거나 소지되는 유망 및 고정 자망은 6호 나일론보다 굵은 끈으로 제작되어서는 안 되며, 단, 하단 15개의 그물코는 더 굵은 끈으로 제작될 수 있다.
(4)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b)(4) 살 곶 남쪽의 제18 구역 및 제19 구역에서, 유망 및 고정 자망은 수심 70패덤 미만의 해역에서 그물코를 사용하여 우럭 및 능성어를 포획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되며, 단, 해당 그물은 식스티 마일 뱅크에서 수심 100패덤 미만의 해역에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5)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b)(5)
(1)Copy 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b)(5)(1)항부터 (4)항까지에 기술된 구역에서 포획된 어획물 또는 어획량은 우럭 및 능성어를 합하여 200파운드 이하를 포함할 수 있으나, 어떠한 경우에도 우럭은 1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다.
(6)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8693(b)(6) 자망은 제20A 구역에서 우럭을 포획하는 데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Section § 8694

Explanation
District 19A에 있다면, 아가미그물을 사용하거나 보트에 가지고 있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8696

Explanation
마린 카운티의 포인트 레이예스 곶에서 특정 선의 남쪽에서는 고정식 자망을 사용하여 낚시를 할 수 있지만, 연어를 잡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Section § 8700

Explanation
아가미그물이 그물망이 느슨하거나 불룩하게 만들어지도록 제작되면, 더 이상 아가미그물로 보지 않고 자망(trammel net)으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