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물자망 및 삼중자망
Section § 8680
이 법은 캘리포니아 입법부가 아가미그물이나 삼중자망을 사용하는 어부들이 이러한 어구 사용에 경험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 어업 산업, 그리고 주의 해양 자원에 이롭다고 여겨집니다. 이 조항은 주 헌법에 따라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규정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Section § 8681
이 법은 자망과 삼중망이 부서로부터 특별 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상업적 어업에 사용될 수 있다고 명시합니다. 이 허가는 취소 가능하며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습니다. 이러한 허가를 가진 사람은 부서에서 제공하는 어업 일지에 자신의 어업 활동에 대한 상세한 기록을 유지해야 합니다. 위원회는 이러한 허가, 면허 및 어업 특권을 정지, 취소 또는 해지할 권한이 있지만, 취소는 최대 1년까지만 지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규칙들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Section § 8681.5
이 법은 자망 또는 삼중망 허가에 대한 규칙을 설명합니다. 캘리포니아 어류 및 야생동물부는 새로운 허가를 발급할 수 없지만, 기존 허가는 갱신할 수 있습니다. 허가 소지자가 지난 20년 중 최소 15년 동안 상업적 어업을 했다는 증거를 제시하면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허가 양도 시 수수료가 필요하며, 이 수수료는 원래 허가 비용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허가 소지자가 사망하면, 그 유산은 1년 이내에 자격 있는 어부에게 허가를 양도할 수 있으며, 그렇지 않으면 허가는 부서로 환원됩니다. 더 이상 상업적 어업으로 생계를 유지할 수 없는 장애를 가진 허가 소지자도 허가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은 이전 규정보다 자망 및 삼중망 사용에 대해 더 엄격한 것을 목표로 합니다.
Section § 8681.7
Section § 8682
이 법은 질그물 및 트라멜그물 어업이 어떻게 관리되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질서 있는 어업을 보장하기 위해 어업 허가에 대한 규정을 마련할 책임이 있습니다. 허가를 받으려면 개인은 사전 경험이 있거나 시험에 합격해야 합니다. 경험 많은 어부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가 이러한 규칙을 초안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여기에 명시된 조항들은 캘리포니아 헌법에 따라 1989년 1월 1일 당시의 법률을 반영합니다.
Section § 8683
8681조에 해당하는 허가증을 받으려면 330달러가 듭니다.
Section § 8684
이 법은 자망 또는 삼중자망 허가를 가지고 어업을 하다가 실수로 황새치나 청새치를 잡은 경우, 해당 부서에 인계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이 규칙을 위반하여 유죄 판결을 받으면 어업 허가가 취소됩니다.
Section § 8685
1, 2, 3 지구로 지정된 지역에서는 어떤 배에서도 아가미그물을 가지고 있을 수 없습니다.
Section § 8685.6
Section § 8685.7
Section § 8686
이 법은 1.5지구, 2.5지구, 그리고 트리니티 및 클라마스 강 지구를 포함한 특정 지구에서 그물코 크기가 1.75인치를 초과하는 아가미 그물 또는 삼중자망을 소지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단, 위원회의 특별 규정이 달리 정하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Section § 8687
이 법은 이 법전에 달리 명시되지 않는 한, 6지구부터 10지구까지의 특정 지구에서 유망 사용을 허용합니다.
Section § 8688
Section § 8691
이 캘리포니아 법은 포인트 레이스와 피전 포인트 사이의 특정 해양 수역에서 락피쉬 또는 링코드를 잡는 보트에서 망목 크기가 4 1/8인치보다 작은 아가미그물과 삼중자망의 사용 또는 소지를 금지합니다.
Section § 8692
Section § 8692.5
이 법은 해양에서 링코드(능성어)를 잡기 위해 어선이 사용하는 자망 또는 삼중망의 양을 제한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선박이든 하루에 이 그물들을 합쳐서 1,250 패덤(7,500 피트와 같음)을 초과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 법은 1990년 이전에 시행되던 규정보다 더 엄격하며, 주 헌법 요건을 준수합니다.
Section § 8693
이 법은 캘리포니아 특정 어업 구역에서 유망과 고정 자망을 언제 어디서 사용할 수 있는지 규정합니다. 자망은 제17, 18, 19, 20A 구역에서 허용되지만, 연어를 잡는 데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우럭과 능성어의 경우, 수심과 그물코 크기에 따라 그물 사용이 제한되는 특정 구역이 있습니다. 얕은 수심에서는 그물코가 작은 그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일부 구역에서는 특정 수심 아래에서 그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어획량은 우럭과 능성어를 합쳐 최대 200파운드까지 허용되지만, 우럭은 100파운드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제20A 구역에서는 우럭을 잡기 위해 자망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