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입군
Section § 13100
카운티 재무부에 특정 목적으로 모아 보관된 자금은 어류와 야생동물의 보호 및 보존과 같은 관련 활동에만 사용되어야 합니다. 감독관 위원회가 이 자금의 사용 방식을 관리합니다.
카운티 어류 및 야생동물 기금에서 돈을 사용하기 전에, 제안된 지출 계획은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 또는 특별히 지정된 어류 및 사냥 위원회에서 검토되어야 합니다. 이는 모든 것이 해당 지출을 규정하는 기존 규칙과 일치하는지 확인하기 위함입니다.
Section § 13101
이 조항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카운티 감독관 위원회가 다른 카운티 또는 주 정부 부서와 협약을 맺어 어류 및 야생동물 번식 기금의 자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이러한 협약은 법률이 허용하는 바에 따라 하나 이상의 카운티에 이익이 되는 프로젝트나 활동을 위한 것일 수 있습니다. 카운티는 이 자금으로 공동으로 재산을 구매할 수도 있으며, 필요한 경우, 관련 카운티 내에서 승인된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조건 하에 해당 재산을 주에 양도할 수도 있습니다.
Section § 13102
Section § 13103
이 법은 카운티가 어류 및 야생동물 기금의 돈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명시합니다. 이 기금은 보존에 대한 대중 교육, 부상당한 야생동물 치료, 증거로 압수된 야생동물 관리, 그리고 부서의 승인을 받은 야생동물 번식 또는 방류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른 용도로는 서식지 개선, 부화장 유지보수, 물품 구매, 포식자 통제, 연구 수행, 그리고 합리적인 카운티 행정 비용 충당 등이 있습니다. 이 법은 또한 비밀 증인 프로그램과 야생동물 법규 집행과 관련된 법적 비용에 대한 자금 지원을 허용합니다. 야생동물 보존 및 보호를 위한 추가 지출도 승인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