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보호구역 경계해양 생물 보호구역
Section § 10901
이 법은 제16지구 내 특정 지역을 해양 생물을 위한 보호 구역인 홉킨스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보호 구역의 경계는 퍼시픽 그로브 시 근처 몬터레이 만의 특정 지형지물과 좌표를 사용하여 설명됩니다. 이 경계에는 최고 조위선을 따라 있는 지점과 만 내의 특정 수심이 포함되며, 이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독특한 지역을 형성합니다.
Section § 10902
Section § 10903
이 법은 특정 지역을 보데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구역은 제10구역에 위치하며 태평양을 따라 평균 고조선에서 주 수역으로 1,000피트까지 뻗어 있습니다. 경계는 소노마 카운티에 기록된 법원 문서에 명시된 대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유의 토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Section § 10904
이 조항은 라구나 비치의 특정 지역을 라구나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이 보호 구역의 경계를 설명하며, 해안선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뻗어 나가 해양 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 구역은 특정 지점과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되어 보호 구역의 형태를 이룹니다.
Section § 10905
Section § 10906
이 법 조항은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구역인 사우스 라구나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설정합니다. 이 조항은 육지와 바다에 걸쳐 있는 이 보호 구역의 정확한 지리적 경계를 설명하며, 특정 나침반 방향과 기준점을 따라 시작점과 끝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Section § 10907
이 법은 데이나 포인트의 특정 지역을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보호 구역의 경계는 오렌지 카운티 해안선의 표시된 지점에서 시작하여 정확한 측정값과 방향으로 상세히 설명됩니다. 이 지역은 육지와 해양 수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Section § 10908
이 법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도헤니 해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설정합니다. 지정된 지역은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상으로 600피트 뻗어 있으며, 트랙 번호 797의 블록 A와 블록 B에 공통된 선과 다나 포인트 항구의 동쪽 방파제라는 두 가지 특정 지표 사이로 이어집니다.
Section § 10909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샌 마테오 카운티의 특정 지역인 제임스 V. 피츠제럴드 해양 보호 구역을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경계는 모스 비치 하이츠의 특정 롯 모서리 근처 태평양의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이 보호 구역은 바다로 1,000피트 뻗어 있으며 해안선과 대략 3마일 동안 평행하게 이어집니다. 이는 역사적인 토지 측량 및 이전 토지 거래와 연결된 특정 지리적 좌표에서 끝납니다. 이 법은 보호 구역의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정확한 지리적 좌표와 선을 제공합니다.
Section § 10910
Section § 10911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나이젤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주 조간대 및 수중 토지 내에서 이 지정된 보호 해양 구역을 구성하는 정확한 구역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091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바인 해안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보호 구역은 뉴포트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 옆에 있는 주(州)의 조간대 및 수중 토지 내에 있습니다. 경계는 주거 지역의 특정 필지에서 시작하여 끝나며, 해안을 따라 통상 만조선을 따르고, 지정된 보호 구역을 포함하기 위해 특정 거리와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Section § 10913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인시니타스 시 해양 생물 보호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보호구역은 고조선과 그 고조선에서 서쪽으로 600피트 떨어진 평행한 특정 선 사이의 수중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지역은 인시니타스에 위치한 'D' 스트리트의 북쪽 통행권과 Sea Cliff Villa 재분할 구역의 N번 필지 남동쪽 모서리에서 그어진 선 사이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