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900

Explanation
이 조항은 다음 조항들에서 언급된 특정 지역들이 해양 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Section § 10901

Explanation

이 법은 제16지구 내 특정 지역을 해양 생물을 위한 보호 구역인 홉킨스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보호 구역의 경계는 퍼시픽 그로브 시 근처 몬터레이 만의 특정 지형지물과 좌표를 사용하여 설명됩니다. 이 경계에는 최고 조위선을 따라 있는 지점과 만 내의 특정 수심이 포함되며, 이는 해양 생태계를 보존하기 위한 독특한 지역을 형성합니다.

제16지구 중 다음 경계 내의 육지와 해수 부분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구성하며 홉킨스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퍼시픽 그로브 시의 연장된 남동쪽 시 경계선과 몬터레이 만의 최고 조위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 후 해당 최고 조위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시의 제3가 서쪽의 북쪽 연장선과 교차하는 지점에 도달한다; 그 후 북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만에서 평균 저조위 수준에서 측정된 수심이 60피트인 지점에 도달한다; 그 후 해당 만에서 평균 저조위 수준에서 측정된 수심이 60피트로 일정한 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시의 연장된 남동쪽 시 경계선과 교차하는 지점에 도달한다; 그 후 해당 연장된 남동쪽 시 경계선을 따라 남 58° 57´ 45″ 서 방향으로 이동하여 시작점에 도달한다.

Section § 10902

Explanation
이 법은 샌디에이고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알려진 특정 지역을 정의합니다. 이 지역은 샌디에이고의 푸에블로 부지 제1298호 근처의 토지와 주 수역을 포함합니다. 푸에블로 토지의 서쪽 가장자리에서 주 수역으로 1,000피트까지 뻗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푸에블로 부지의 북쪽 및 남쪽 가장자리에서 연장된 선으로 경계가 정해집니다.

Section § 10903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을 보데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구역은 제10구역에 위치하며 태평양을 따라 평균 고조선에서 주 수역으로 1,000피트까지 뻗어 있습니다. 경계는 소노마 카운티에 기록된 법원 문서에 명시된 대로 캘리포니아 대학교 소유의 토지에 의해 정의됩니다.

다음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구성하며 보데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제10구역 중, 캘리포니아 대학교 이사회의 토지 중 북서쪽으로 연장된 북쪽 경계와 남서쪽으로 연장된 남쪽 경계 사이에 위치한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으로 경계 지어진 특정 토지 구획으로 구성된 부분. 이는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 고등법원의 사건 번호 (47,617)에 따른 최종 수용 명령에 의거하여, 캘리포니아주 소노마 카운티 공식 기록부 1930권 656쪽부터 659쪽까지 (포함) 기록된 바와 같으며,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태평양으로 천 피트 거리까지 캘리포니아주의 주 수역으로 확장되고 이를 포함한다.

Section § 10904

Explanation

이 조항은 라구나 비치의 특정 지역을 라구나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이 보호 구역의 경계를 설명하며, 해안선에서 시작하여 바다로 뻗어 나가 해양 생물을 보존하기 위한 지역을 형성합니다. 이 구역은 특정 지점과 거리를 기준으로 측정되어 보호 구역의 형태를 이룹니다.

다음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구성하며, 라구나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제19구역 중 라구나 비치 시의 북쪽 경계에 위치한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그 경계를 따라 태평양으로 600피트(feet) 떨어진 지점까지 이어지고, 그 다음 해안선과 대략 600피트(feet) 거리를 두고 대체로 남동쪽으로 평행하게 사우스 라구나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의 북쪽 경계까지 이어지며, 그 다음 평균 고조선까지 대략 700피트(feet) 거리를 두고 대체로 북동쪽으로 이어지고, 그 다음 평균 고조선 라인을 따라 대체로 북서쪽으로 시작 지점까지 이어지는 특정 토지 구획으로 구성된 부분.

Section § 109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을 뉴포트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정의합니다. 이 구역은 뉴포트 비치 시의 동쪽 경계와 파피 애비뉴 사이에 걸쳐 있으며, 고조선으로부터 태평양으로 (200)피트까지 뻗어 있는 태평양의 보호 구역입니다.

Section § 109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양 생물을 보호하는 구역인 사우스 라구나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설정합니다. 이 조항은 육지와 바다에 걸쳐 있는 이 보호 구역의 정확한 지리적 경계를 설명하며, 특정 나침반 방향과 기준점을 따라 시작점과 끝점을 명확히 제시합니다.

다음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구성하며 사우스 라구나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렌지 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잡다한 지도(Miscellaneous Maps) 중 제21권 1~3페이지에 기록된 지도에 표시된 트랙 번호 702의 75번 필지(Lot 75)의 가장 서쪽 지점에서 남서 48° 50´ 00″ 방향으로 뻗어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과 교차하는 선에서 시작하는 선으로 경계가 정해진, 제19구역(District 19)의 육지와 해수 부분; 그 지점에서 남서 48° 50´ 00″ 방향으로 약 600피트 이동하여 마이너스 20피트 평균 최저 저조선 등고선에 이르고; 그 지점에서 해안선과 대체로 평행하게 남동쪽으로 이동하여 니겔 해양 생물 보호 구역(Niguel Marine Life Refuge)의 북쪽 경계에 이르고; 그 지점에서 북동 35° 57´ 06″ 방향으로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에 이르고; 그 지점에서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시작 지점에 이른다.

Section § 10907

Explanation

이 법은 데이나 포인트의 특정 지역을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보호 구역의 경계는 오렌지 카운티 해안선의 표시된 지점에서 시작하여 정확한 측정값과 방향으로 상세히 설명됩니다. 이 지역은 육지와 해양 수역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구성하며, 데이나 포인트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오렌지 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공식 기록부 7651권 69페이지에 기록된 문서 번호 25208에 표시된 평균 고조선(mean high tide line)의 스테이션 70에서 시작하는 선으로 경계가 정해진, 육지와 해양 수역으로 구성된 제19지구의 해당 부분; 그 다음 평균 고조선을 따라 서쪽 및 북쪽으로 약 3500피트 이동하여, S.B.M.의 분할 구역 21, R. 8 W., T. 8 S.의 북쪽 선에서 남쪽으로 2440피트 떨어져 평행한 선과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서쪽으로 1200피트; 그 다음 해안선에서 남쪽 및 동쪽으로 1200피트 떨어져 평행하게 이동하여, 상기 스테이션 70에서 S 40° 00´ E. 방향으로 향하는 선과의 교차점까지; 그 다음 N 40° 00´ W. 방향으로 약 1200피트 이동하여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Section § 10908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도헤니 해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설정합니다. 지정된 지역은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상으로 600피트 뻗어 있으며, 트랙 번호 797의 블록 A와 블록 B에 공통된 선과 다나 포인트 항구의 동쪽 방파제라는 두 가지 특정 지표 사이로 이어집니다.

다음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구성하며 도헤니 해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캘리포니아주 오렌지 카운티에 위치한 카피스트라노 해변 #3, 트랙 번호 797의 블록 A와 블록 B에 공통된 선의 연장선(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기록관 사무실에 보관된 잡다한 지도(Miscellaneous Maps) 25권 10쪽부터 15쪽까지(포함)에 기록된 지도에 따름. 이 선은 또한 캘리포니아 유니언 오일 컴퍼니로부터 1957년 4월 29일자 증서로 취득되어 1957년 10월 9일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 공식 기록(Official Records) 4063권 88쪽에 기록된 주립 공원 시스템의 한 단위인 도헤니 주립 해변의 동쪽 경계선의 연장선이기도 함)과 캘리포니아주의 정치적 하위 구역인 오렌지 카운티 항만 지구의 프로젝트인 다나 포인트 항구의 동쪽 방파제 사이의 태평양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해상으로 600피트 떨어진 모든 지역.

Section § 10909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샌 마테오 카운티의 특정 지역인 제임스 V. 피츠제럴드 해양 보호 구역을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합니다. 경계는 모스 비치 하이츠의 특정 롯 모서리 근처 태평양의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정확하게 설명됩니다. 이 보호 구역은 바다로 1,000피트 뻗어 있으며 해안선과 대략 3마일 동안 평행하게 이어집니다. 이는 역사적인 토지 측량 및 이전 토지 거래와 연결된 특정 지리적 좌표에서 끝납니다. 이 법은 보호 구역의 경계를 정의하기 위한 정확한 지리적 좌표와 선을 제공합니다.

다음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구성하며 제임스 V. 피츠제럴드 해양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제10지구 중 특정 토지 구획으로 구성된 부분으로, 샌 마테오 카운티 기록 보관소의 지도 제6권 8페이지에 1908년 5월 4일 기록된 "모스 비치 하이츠 샌 마테오 카운티 캘 지도"에 표시된 롯 8, 블록 42의 북동쪽 모서리에서 시작하는 선상에 위치한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에서 시작하는 선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그 다음, 해당 롯 8의 북쪽 선과 그 북서쪽 연장선을 따라 북위 88도 49분 서쪽으로, 샌 마테오 카운티에 해양 보호 구역으로 양도되어 1967년 8월 8일 샌 마테오 카운티 공식 기록 제5346권 62페이지에 기록된 (70483-AA) 특정 토지 구획 (필지 번호 1)의 서쪽 선과의 교차점까지 이어진다. 마지막으로 언급된 교차점은 태평양의 해안선(통상 고조선)이자 진정한 시작점이며, 해당 롯 8의 북쪽 선의 연장선을 따라 북위 88도 49분 서쪽으로 1000피트 태평양 안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그 다음, 대략 3마일의 거리 동안 대체로 남쪽으로 그리고 대체로 해안선과 평행하게, 미국 내무부 토지관리국 사무실에 보관된 측량 도면에 표시된 란초 코랄 데 티에라 측량의 코스 번호 15의 가장 남쪽 종점에서 시작하는 선의 연장선까지 이어진다. 해당 가장 남쪽 종점은 또한 1940년 6월 18일자 증서로 미국에 양도되어 1940년 10월 28일 공식 기록 제918권 373페이지에 기록된 특정 10.380에이커 토지의 가장 남쪽 모서리에서 해당 코스 번호 15를 따라 남위 28도 30분 동쪽으로 269.91피트 떨어져 있다. 그 다음, 해당 시작점에서 해당 측량의 코스 번호 14의 남서쪽 연장선인 선을 따라 남위 74도 45분 서쪽으로 태평양의 해안선(통상 고조선)까지, 그리고 본문에 기술된 최소 면적의 진정한 시작점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 해당 진정한 시작점에서 해당 코스 번호 14의 연장선을 따라 남위 74도 45분 서쪽으로 1000피트 태평양 안으로 이어진다. 그 다음, 해당 선을 따라 동쪽으로 평균 고조선까지 이어진다. 그 다음, 평균 고조선을 따라 대체로 북쪽으로 시작점까지 이어진다.

Section § 10910

Explanation
이 조항은 로스앤젤레스에 있는 포인트 퍼민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의 경계를 설명합니다. 이 구역은 태평양의 평균 고조선에서 시작하여 저조선 너머 (600)피트까지 육지와 해양 수역을 포함합니다. 이 지역은 샌 페드로 지역에 위치하며 해안선과 평행하게 (40th Street)에서 포인트 퍼민의 개피 스트리트(Gaffey Street)까지 이어집니다.

Section § 1091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나이젤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법은 주 조간대 및 수중 토지 내에서 이 지정된 보호 해양 구역을 구성하는 정확한 구역을 설명합니다.

다음은 나이젤 해양생물 보호구역으로 지정될 해양생물 보호구역을 구성한다: 평균 고조선과 R.8W., T.8S., S.B.M.의 분할 섹션 21의 북쪽 선에서 남쪽으로 2,440피트 떨어진 평행선이 교차하는 지점에서 시작하는 선으로 경계가 정해지는 캘리포니아주 조간대 및 수중 토지의 일부로서, 해당 지점은 또한 다나 포인트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북쪽 경계에 위치한다. 그 지점에서 평균 고조선을 따라 북쪽 및 서쪽으로 약 12,000피트 이동하여 오렌지 카운티 등기소의 측량 기록부 3권 3페이지에 등재된 지도에 표시된 바와 같이 '쓰리 아치스 팔리세이즈 No. 1'의 101번 필지의 가장 북쪽 경계선의 서쪽 연장선과의 교차점까지 이른다. 그 교차점에서 해당 북쪽 경계선의 서쪽 연장선을 따라 서경 89도 54분 서쪽으로 1,200피트 이동한다. 그 지점에서 평균 고조선과 평행하게 그리고 1,200피트 떨어진 지점을 따라 남쪽 및 서쪽, 그리고 동쪽으로 이동하여 다나 포인트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북쪽 선상에 있는 지점까지, 그리고 시작 지점에서 서쪽으로 1,200피트 떨어진 지점까지 이른다. 그 지점에서 다나 포인트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북쪽 경계를 따라 동쪽으로 1,200피트 이동하여 시작 지점까지 이른다.

Section § 1091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어바인 해안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보호 구역은 뉴포트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 옆에 있는 주(州)의 조간대 및 수중 토지 내에 있습니다. 경계는 주거 지역의 특정 필지에서 시작하여 끝나며, 해안을 따라 통상 만조선을 따르고, 지정된 보호 구역을 포함하기 위해 특정 거리와 방향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해양 생물 보호 구역을 구성하며, 어바인 해안 해양 생물 보호 구역으로 지정된다:
섹션 10905에 기술된 바와 같이 뉴포트 비치 해양 생물 보호 구역에 인접한 캘리포니아 주 조간대 및 수중 토지 중 다음 부분: 오렌지 카운티 등기소에 보관된 잡다한 지도(Miscellaneous Maps)의 Book 107, Page 1에 기록된 지도에 표시된 lot 141, Tract No. 3357의 남서쪽 연장선과 통상 만조선(Line of Ordinary High Tide)의 교차점에서 시작하는 선으로 경계가 정해진다. 그 다음, 통상 만조선을 따라 남동쪽으로 약 20,000 feet 이동하여 라구나 비치 시의 북서쪽 경계선의 남서쪽 연장선과의 교차점에 이른다. 그 다음, 해당 남서쪽 연장선을 따라 남서쪽으로 600 feet 이동한다. 그 다음, 통상 만조선과 평행하며 통상 만조선에서 남서쪽으로 600 feet 떨어진 선을 따라 북서쪽으로 이동하여 해당 lot 141의 남서쪽 연장선에 이른다. 그 다음, 해당 남서쪽 연장선을 따라 북동쪽으로 600 feet 이동하여 시작점으로 돌아온다.

Section § 1091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주 인시니타스 시 해양 생물 보호구역의 경계를 정의합니다. 이 보호구역은 고조선과 그 고조선에서 서쪽으로 600피트 떨어진 평행한 특정 선 사이의 수중 토지를 포함합니다. 이 지역은 인시니타스에 위치한 'D' 스트리트의 북쪽 통행권과 Sea Cliff Villa 재분할 구역의 N번 필지 남동쪽 모서리에서 그어진 선 사이에 있습니다.

다음 경계 내의 토지 및 해양 수역은 인시니타스 시 해양 생물 보호구역을 구성한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인시니타스 시의 평균 고조선과 그 평균 고조선에서 서쪽으로 600피트 떨어진 지점에 평행하고 동심원상으로 위치한 선 사이에 있는 모든 수중 토지로서,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인시니타스 시의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된 지도 번호 148에 표시된 “D” 스트리트의 북쪽 통행권 선의 서쪽 연장선 남쪽에 위치하며, 다음으로 설명되는 선의 북쪽에 위치한다:
캘리포니아주 샌디에이고 카운티 인시니타스 시의 Sea Cliff Villa 재분할 구역 3블록 N번 필지의 남동쪽 모서리에서 시작하여 1914년 12월 10일 샌디에이고 카운티 등기소에 등기됨; 그 지점에서 해당 N번 필지의 남동쪽 선의 남서쪽 연장선을 따라 남서쪽으로, 남위 36도 36분 30초 서쪽 방향으로, 평균 고조선에서 서쪽으로 600피트 떨어진 지점에 평행하고 동심원상으로 위치한 그 선상의 한 지점까지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