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880

Explanation
이 조항은 특정 지역을 메추라기 보호구역으로 지정하여, 메추라기가 안전하게 살 수 있는 보호 서식지로 만듭니다.

Section § 10881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마린 카운티의 특정 지역을 볼리나스 메추라기 보호구역으로 지정합니다. 이 보호구역의 경계는 루드비히 B. 프로이덴탈의 토지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메사 로드까지 이어지고, 지역 도로와 태평양 고조선으로부터 20피트 위의 자연 지형을 따라 여러 지형지물과 도로로 설명됩니다.

다음은 메추라기 보호구역을 구성하며 볼리나스 메추라기 보호구역으로 지정된다: 마린 카운티 내에 있는 다음 경계선 안의 모든 지역:
마린 카운티 기록의 공식 기록부 158권 261페이지에 기술된 바와 같은 루드비히 B. 프로이덴탈 소유 토지의 남동쪽 경계선 상의 한 지점, 그리고 태평양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20피트 위에 있는 한 지점에서 시작하여, 그 지점으로부터 북동쪽 및 북서쪽으로 상기 루드비히 B. 프로이덴탈 토지의 남동쪽 경계선을 따라 "메사 로드"의 남쪽 경계선 상의 한 지점까지 이어지고, 그 지점으로부터 북동쪽으로 메사 로드의 남쪽 경계선을 따라 볼리나스 타운에서 사우살리토로 이어지는 도로의 서쪽 경계선까지 이어지며, 그 지점으로부터 남동쪽으로 볼리나스 타운을 통과하여 볼리나스 만 입구의 선착장으로 이어지는 카운티 도로의 남쪽 경계선을 따라, 그리고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20피트 위에 있는 선을 따라, 그 지점으로부터 남서쪽, 서쪽 및 북서쪽으로 평균 고조선으로부터 20피트 위에 있는 선을 따라 시작점으로 돌아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