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500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허가 없이는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보호구역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어류 보호구역, 물새 보호구역, 메추라기 보호구역, 해양 생물 보호구역, 조개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허가 없이 금지되는 특정 활동으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조류와 포유류를 사냥하거나 소유하는 것, 그곳에서 무기나 덫을 사용하는 것, 어류 보호구역에서 어류나 양서류를 잡는 것, 그리고 해양 생물 보호구역에서 해양 생물을 채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메추라기 보호구역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거나 소유하는 것과 조개 보호구역에서 조개를 사냥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허가 또는 특정 승인 없이는 다음 중 어느 하나를 하는 것은 불법이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0(a)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조류 또는 포유류를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0(b)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총기, 형법 제16250조에 정의된 BB 장치, 석궁, 활과 화살, 또는 조류나 포유류를 포획하는 데 사용되도록 고안되었거나 사용될 수 있는 덫 또는 기타 장치를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 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안으로 총기나 BB 장치를 발사하거나 화살 또는 석궁 화살을 발사하는 것.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0(c) 어류 보호구역에서 어류 또는 양서류를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 또는 해당 보호구역에서 어류 포획에 사용되도록 고안된 장치를 사용하거나 소유하는 것.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0(d) 물새 보호구역 안에서 또는 안으로 조류를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 총기 또는 BB 장치를 발사하는 것, 또는 화살 또는 석궁 화살을 발사하는 것.
(e)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0(e) 메추라기 보호구역에서 메추라기를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
(f)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0(f) 해양 생물 보호구역에서 무척추동물 또는 해양 식물 표본을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
(g)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0(g) 조개 보호구역에서 조개 또는 조개를 파는 데 사용될 수 있는 도구 또는 장치를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

Section § 10501

Explanation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사슴 사냥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는 위원회 위원 한 명과 필요한 부서 직원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공청회 공고는 최소 30일 전에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지역 신문이 없다면, 위원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른 신문을 선택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위원회는 사슴 포획을 위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개방하기 전에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공청회에는 위원회 위원 중 최소 한 명이 참석해야 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거나 이해관계인의 요청에 따른 해당 부서의 공무원 및 직원도 참석해야 한다. 이 공청회에 대한 공고는 해당 지역이 위치한 카운티 또는 해당 카운티 중 한 곳에서 인쇄 및 발행되는 일반 일간지에 공청회 개최 최소 30일 전까지 최소 한 번 게재되어야 한다. 해당 카운티에 일반 일간지가 없는 경우, 공고는 위원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가장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다고 판단하는 일반 일간지에 게재되어야 하며, 위원회의 이러한 결정은 최종적이고 확정적이다.

Section § 10501.5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세스페 콘도르 보호구역 상공 3,000피트 미만, 그리고 특정 보호구역 및 섬 상공 1,000피트 미만으로 항공기를 비행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예외 사항에는 구조 작전, 비상 상황, 또는 특별 허가가 필요한 과학 및 영화 제작 활동이 포함됩니다. 또한, 국립공원관리청, 미국 해군 또는 미국 해안경비대의 행정적 또는 작전적 목적을 위해 특정 섬에 항공기가 착륙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Section § 10502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냥 및 어류 보호 구역 내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 보호 구역에서 포유류, 조류, 어류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서가 보호 구역 내 야생 동물을 잡는 데 필요한 무기, 덫 또는 도구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설명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이 보호 구역 내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다음을 할 수 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a) 사냥 금지 구역 내의 모든 포유류와 조류를 통제하고, 어류 보호 구역 내의 모든 어류를 통제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b) 부서가 최선이라고 판단하는 제한 하에, 해당 구역 내에서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포획하기 위한 총기, 덫 또는 기타 장치를 소지, 사용 및 점유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c) 섹션 10502.5, 10502.8, 10655 및 10657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부서가 해당 구역 내에서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포획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승인할 수 있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d) 해당 구역 내의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 또는 해양 생물 보호를 위해 어떠한 법률과도 상충되지 않는 규정을 채택할 수 있다.

Section § 10502.5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홉킨스 해양생물 보호구역 국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임명된 국장은 사람들에게 허가를 내주어, 보호구역에 들어가 어류나 해양 식물을 채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해당 지역의 어류, 야생동물을 보호하고 과학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특정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Section § 10502.6

Explanation
이 법은 다나포인트 해양생물 보호구역의 국장 임명을 허용합니다. 국장의 급여와 경비는 주정부 자금으로 지불될 수 없지만, 지방 정부나 교육 기관은 이러한 비용을 위해 다양한 자금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국장은 야생동물을 보호하는 조건 하에, 사람들이 과학적 목적으로 어류나 식물을 채집하기 위해 보호구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허가를 발급할 수 있습니다. 보호구역 경계를 표시하는 표지판에는 해당 지역 내에서 접근하거나 채집하기 위해 필요한 허가를 얻는 방법에 대한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502.7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보데가 해양생물 보호구역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명된 관리자는 사람들이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류, 무척추동물 또는 해양 식물을 채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명된 관리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 선박이 보호구역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7(a) 국장은 보데가 해양생물 보호구역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7(b) 보데가 해양생물 보호구역 관리자는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어류, 무척추동물 또는 해양 식물을 채취하기 위해, 그리고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어류, 무척추동물 또는 해양 식물을 채취하거나 소유하기 위해 누구든지 보데가 해양생물 보호구역에 진입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7(c) 보데가 해양생물 보호구역 관리자는 과학 연구를 목적으로 누구든지 보데가 해양생물 보호구역 내에 선박을 정박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Section § 10502.8

Explanation

이 법은 국장이 카탈리나 해양 과학 센터 해양 생물 보호구역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명된 책임자는 사람들이 보호구역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거나 해양 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지만, 이는 물고기, 야생동물 보호 및 과학적 목적에 필요한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과학 센터 국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자들이 산타 카탈리나 섬 주변 지역에서 해양학 및 과학 연구를 위해 연구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8(a) 국장은 카탈리나 해양 과학 센터 해양 생물 보호구역 국장을 임명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8(b) 카탈리나 해양 과학 센터 해양 생물 보호구역 국장은 해당 부서가 어류 및 야생동물의 보호 및 번식과 해당 보호구역 내 관련 과학적 목적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조건 하에 누구든지 카탈리나 해양 과학 센터 해양 생물 보호구역에 진입하여 어류 또는 해양 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2.8(c) 카탈리나 해양 과학 센터 해양 생물 보호구역 국장은 카탈리나 해양 과학 센터 국장의 추천에 따라 산타 카탈리나 섬 및 그 주변에서 해양학 및 과학 연구에 관련된 누구든지 카탈리나 해양 과학 센터 해양 생물 보호구역 내에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허가할 수 있다.

Section § 1050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보호구역을 위한 토지 기부나 사유지 내 야생동물을 보호할 권리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 동물 및 기타 자원의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부자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주립 사냥 농장이나 보호구역을 위해 토지와 물을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의 번식, 먹이 공급 및 보호를 목적으로, 위원회는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할 수 있다:
(a)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3(a) 주를 대표하여 보호구역 내 토지에 대한 권리 기부를 수락할 수 있다.
(b)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3(b) 주를 대표하여, 태평양의 통상적인 일일 조수에 의해 덮이거나 드러나는 토지를 제외하고, 특허 토지를 소유하고 점유하고 있는 자로부터 해당 특허 토지 내의 모든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보존하고 보호할 권리를 수락할 수 있다.
(c)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3(c) 주를 대표하여,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의 기부와 기부되거나 할당된 금전을 수락할 수 있다. 해당 기부금은 수락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가능한 한 기부자가 지정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어야 한다.
(d)CA 수산 및 게임 법전 Code § 10503(d) 매입, 임대, 대여 또는 기타 방법으로 취득하고, 주립 사냥 농장 또는 사냥 보호구역에 적합한 토지, 또는 토지 및 비해양수, 또는 토지 및 비해양수 권리를 점유, 개발, 유지, 사용 및 관리할 수 있다.

Section § 10504

Explanation
이 법은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 사용하기 위해 취득된 모든 토지는 주(州)가 소유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해당 토지가 어떻게 사용되고, 보호되며, 관리되는지에 대한 규칙을 정할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10505

Explanation

이 법은 담당 부서가 주(州)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위해 취득하는 모든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토지 대금은 법무장관이 소유권을 승인하여 주(州) 명의임을 확인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토지에 기존의 통행권, 지역권 또는 유보 사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서의 본래 목적에 따른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부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위해 취득한 재산에 대한 유효한 소유권을 주(州)가 확보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나 소유권이 법무장관에게 만족스럽고 주(州)에 귀속될 때까지는 해당 재산에 대한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다. 주(州)에 의한 재산 취득은 통행권, 지역권 또는 유보권으로 인해 금지되지 않으며, 이는 그 성격상 부서의 의견으로는 해당 재산이 취득된 목적을 위한 사용을 어떤 식으로든 방해하지 않을 것이다.

Section § 10506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총기, BB 장치, 석궁, 활과 화살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총기는 분해되거나 케이스에 넣어지고 장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활은 시위가 풀려 있거나 화살 또는 볼트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호구역을 일반 도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통과하는 경우, 여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해당 부서에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이 법규의 어떠한 조항도 다음의 경우 총기, 형법 제16250조에 정의된 BB 장치, 석궁과 화살, 또는 활과 화살의 소지를 금지하지 않는다. 즉, 총기가 분해되거나 케이스에 넣어지고 장전되지 않은 상태이며, 활이 시위가 풀려 있거나 화살 또는 볼트와 별도로 보관된 상태로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통과하는 경우이다. 통행이 공공 고속도로 또는 기타 공공 도로 또는 통행권 이외의 경로로 이루어지는 경우, 해당 통행 최소 24시간 전에 해당 부서에 통지해야 한다. 통지서에는 보호구역을 통과하려는 사람의 이름과 주소, 보호구역의 이름, 대략적인 경로, 그리고 해당 사람이 보호구역을 통과하려는 대략적인 시간을 명시해야 한다.

Section § 10507

Explanation
섹션 10506에 따라 당국에 통지했다면, 수렵 보호 구역 밖에서 합법적으로 사냥된 조류나 포유류를 수렵 보호 구역을 통해 운반하는 것이 합법입니다. 단, 동물은 공개적으로 운반해야 하며, 일출 1시간 전부터 일몰 1시간 후까지의 낮 시간 동안에만 가능합니다.

Section § 10508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해당 부서, 지방검사, 보안관, 그리고 모든 카운티 평화유지 경찰관이 야생동물 보호구역과 관련된 규칙을 집행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또한, 누군가 이 규칙을 위반할 경우 법적 조치를 돕고 지원해야 합니다.

Section § 10509

Explanation

“어류 및 사냥감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냥감 보호구역이자 어류 보호구역입니다.

“어류 및 사냥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모든 보호구역은 이 부문의 목적상 사냥감 보호구역이자 어류 보호구역으로 간주된다.

Section § 10510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지역에 사냥이나 낚시가 허용되는 기간이 정해져 있더라도, 동물 포획이 금지된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에서는 새, 포유류, 물고기, 양서류, 파충류 등을 사냥하거나 낚시할 수 없다는 내용입니다.

Section § 10511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어류 및 사냥 구역의 규칙이 해당 구역 안에 대부분 또는 완전히 있는 보호구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규칙이 보호구역 자체의 특별한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보호구역 규정과 상충하지 않는 한, 특정 어류 및 사냥 구역과 관련된 본 법규의 조항들은 해당 구역 경계 내에 전체적으로 또는 대부분 위치한 각 보호구역에 적용된다.

Section § 10512

Explanation
이 법은 부서가 주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경고문을 만들어 게시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경고문은 사람들이 정해진 기간 동안 이 보호 구역의 규칙을 어기지 않도록 알리는 역할을 합니다.

Section § 10513

Explanation
이 법은 사람들이 주립 야생동물 보호구역 내의 항해 가능한 수역에서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포획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는 해당 장이 이러한 활동을 금지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확히 합니다.

Section § 10514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야생동물 부서에 의해 관리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그곳에 서식하는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야생동물 관리관 및 모든 법 집행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언제든지 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

모든 주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은 그곳의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또는 파충류를 보호하는 모든 목적을 위해 해당 부서의 통제 및 관리 하에 있어야 하며, 해당 부서의 공무원 및 직원, 모든 야생동물 관리인, 그리고 법 집행관은 그들의 직무 수행을 위해 언제든지 주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