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구역 및 기타 보호지역일반 규정
Section § 10500
이 법은 특별 허가 없이는 지정된 보호구역에서 특정 동물이나 식물을 포획하거나 소유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보호구역에는 야생동물 보호구역, 어류 보호구역, 물새 보호구역, 메추라기 보호구역, 해양 생물 보호구역, 조개 보호구역이 포함됩니다. 허가 없이 금지되는 특정 활동으로는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조류와 포유류를 사냥하거나 소유하는 것, 그곳에서 무기나 덫을 사용하는 것, 어류 보호구역에서 어류나 양서류를 잡는 것, 그리고 해양 생물 보호구역에서 해양 생물을 채집하는 것이 있습니다. 또한 메추라기 보호구역에서 메추라기를 사냥하거나 소유하는 것과 조개 보호구역에서 조개를 사냥하거나 소유하는 것도 금지합니다.
Section § 10501
야생동물 보호구역에서 사슴 사냥을 허용하기 전에 반드시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이 공청회에는 위원회 위원 한 명과 필요한 부서 직원들이 참석해야 합니다. 공청회 공고는 최소 30일 전에 지역 신문에 게재되어야 합니다. 만약 적절한 지역 신문이 없다면, 위원회가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는 다른 신문을 선택하며, 이 결정은 최종적입니다.
Section § 10501.5
Section § 10502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사냥 및 어류 보호 구역 내 동물을 관리할 수 있는 권한을 위원회에 부여합니다. 위원회는 이 보호 구역에서 포유류, 조류, 어류가 어떻게 다루어지는지를 통제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부서가 보호 구역 내 야생 동물을 잡는 데 필요한 무기, 덫 또는 도구를 소지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증을 발급하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다른 조항에 설명된 몇 가지 예외가 있습니다. 또한 위원회는 기존 법률과 충돌하지 않는 한, 이 보호 구역 내 야생 동물을 보호하기 위한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02.5
Section § 10502.6
Section § 10502.7
이 법은 국장이 보데가 해양생물 보호구역을 관리할 사람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명된 관리자는 사람들이 과학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보호구역에 들어가는 것을 허가할 수 있으며, 여기에는 어류, 무척추동물 또는 해양 식물을 채집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또한, 임명된 관리자는 과학적 목적을 위해 선박이 보호구역에 정박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02.8
이 법은 국장이 카탈리나 해양 과학 센터 해양 생물 보호구역의 책임자를 임명할 수 있도록 합니다. 임명된 책임자는 사람들이 보호구역에 들어가 물고기를 잡거나 해양 식물을 채취하는 것을 허락할 수 있지만, 이는 물고기, 야생동물 보호 및 과학적 목적에 필요한 특정 조건 하에서만 가능합니다. 또한, 책임자는 과학 센터 국장의 추천을 받은 연구자들이 산타 카탈리나 섬 주변 지역에서 해양학 및 과학 연구를 위해 연구 선박을 정박하거나 계류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03
이 법은 위원회가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및 파충류를 위해 여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원회는 보호구역을 위한 토지 기부나 사유지 내 야생동물을 보호할 권리를 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돈, 동물 및 기타 자원의 기부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기부자의 의도대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위원회는 주립 사냥 농장이나 보호구역을 위해 토지와 물을 취득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10504
Section § 10505
이 법은 담당 부서가 주(州)가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위해 취득하는 모든 토지에 대한 합법적인 소유권을 확보하도록 요구합니다. 토지 대금은 법무장관이 소유권을 승인하여 주(州) 명의임을 확인할 때까지 지급되지 않습니다. 토지에 기존의 통행권, 지역권 또는 유보 사항이 있더라도, 이러한 사항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으로서의 본래 목적에 따른 토지 사용을 방해하지 않는 한 허용됩니다.
Section § 10506
이 법은 사람들이 야생동물 보호구역을 통과할 때 총기, BB 장치, 석궁, 활과 화살을 휴대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다만, 총기는 분해되거나 케이스에 넣어지고 장전되지 않은 상태여야 하며, 활은 시위가 풀려 있거나 화살 또는 볼트와 별도로 보관되어야 합니다. 만약 보호구역을 일반 도로가 아닌 다른 경로로 통과하는 경우, 여행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담아 해당 부서에 24시간 전에 미리 알려야 합니다.
Section § 10507
Section § 10508
Section § 10509
“어류 및 사냥감 보호구역”이라고 불리는 곳은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식적으로 사냥감 보호구역이자 어류 보호구역입니다.
Section § 10510
Section § 10511
이 법은 특정 어류 및 사냥 구역의 규칙이 해당 구역 안에 대부분 또는 완전히 있는 보호구역에도 적용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해당 규칙이 보호구역 자체의 특별한 규정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Section § 10512
Section § 10513
Section § 10514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모든 주립 야생동물 보호구역이 야생동물 부서에 의해 관리된다고 명시합니다. 여기에는 그곳에 서식하는 조류, 포유류, 어류, 양서류, 파충류의 보호가 포함됩니다. 야생동물 관리관 및 모든 법 집행관은 직무 수행을 위해 언제든지 이 보호구역에 출입할 권리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