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8700(a) 연방 입법부 후보자; 투표용지 접근.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국무장관 또는 법률에 의해 권한을 부여받은 다른 선거 관리인은 어떤 사람에 대한 후보 지명 서류의 서명을 접수하거나 확인해서는 안 되며, 그 또는 그녀는 공인된 후보자 목록에 인증하거나 등재해서는 안 되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의 이름을 투표용지, 투표용지 안내서, 견본 투표용지 또는 투표용지 라벨에 인쇄하거나 인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1)CA 선거 Code § 8700(a)(1) 미국 하원의 의석 후보자가 되려고 하며, 당시 현 임기 종료 시점에 캘리포니아주의 어떤 부분이나 지역을 대표하는 미국 하원의원으로서 지난 11년 중 6년 이상을 재직했거나, 사임하지 않았다면 재직했을 사람;
(2)CA 선거 Code § 8700(a)(2) 미국 상원의 의석 후보자가 되려고 하며, 당시 현 임기 종료 시점에 캘리포니아주를 대표하는 미국 상원의원으로서 지난 17년 중 12년 이상을 재직했거나, 사임하지 않았다면 재직했을 사람.
(b)CA 선거 Code § 8700(b) “기명 투표” 후보자.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이 주의 자격을 갖춘 유권자가 어떤 사람의 이름을 투표용지에 기재하여 투표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그러한 투표용지가 개표되거나 집계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어떤 사람이 “기명 투표” 선거 운동을 통해 어떤 선출직에 출마하거나 선거 운동을 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c)CA 선거 Code § 8700(c) 해석. 이 조항의 어떠한 내용도 (a)항의 규정에 의해 특정인이 명시적으로 금지되지 않는 한, 어떤 사람의 이름이 어떤 직접 예비선거 또는 총선거의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거나 금지하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되며, 이를 위해 (a)항의 규정은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