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3부 제2장 (제13100조부터 시작)에 부합하지 않는 투표용지를 인쇄하거나, 해당 투표용지가 제13부 제2장 (제13100조부터 시작)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당시 알고 다른 사람에게 유포하거나 제공하는 모든 사람은 경범죄에 해당한다.
형벌 규정투표용지
Section § 18400
이 법은 공식 투표용지나 투표 카드처럼 보이는 용지나 카드를 만들거나, 사용하거나, 보관하거나, 배포하는 것을 불법으로 규정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0달러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16개월에서 3년 사이의 징역형 또는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위조 투표용지 투표 카드 워터마크 용지
Section § 18401
이 법은 선거법의 특정 장에 명시된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선거 투표용지를 인쇄하거나 배포하는 것이 경범죄임을 명시합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투표용지가 그 규칙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여전히 공유한다면, 그들은 법을 위반하는 것입니다.
투표용지 적합성 투표용지 인쇄 부적합 투표용지 유포
Section § 18403
선거 관리 공무원이나 투표구 위원회 위원이 아닌 사람이 투표된 투표용지를 받거나, 검사하거나, 보여달라고 요청하면, 최대 1만 달러의 벌금을 물거나, 16개월, 2년 또는 3년 동안 감옥에 갈 수 있으며, 최대 1년 동안 구치소에 수감될 수도 있고, 이 두 가지 처벌을 모두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편 투표용지를 반환하거나 법에 명시된 조항에 따라 유권자를 돕는 사람에게는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선거 관리 공무원 또는 투표구 위원회 위원 외의 모든 사람이 유권자로부터 투표된 투표용지를 받거나, 유권자의 투표된 투표용지를 검사하거나 보여달라고 권유하는 경우, 1만 달러 ($10,000)를 초과하지 않는 벌금, 형법 제1170조 (h)항에 따른 16개월 또는 2년이나 3년의 징역형, 또는 1년을 초과하지 않는 카운티 구치소 수감, 또는 해당 벌금과 징역형을 모두 받을 수 있다. 이 조항은 제3017조에 따라 우편 투표용지를 반환하는 사람이나 제14282조에 따라 유권자를 돕는 사람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
투표된 투표용지 선거 관리 공무원 투표구 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