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9300

Explanation
이 법은 투표기가 유권자에게 한 정당의 후보만 선택하거나 여러 정당의 후보를 섞어서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다만, 직접 예비 선거이거나 유권자 지명직 후보가 출마하는 선거일 경우에는 예외입니다.

Section § 1930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투표 기계가 총선 후보자를 어떻게 표시해야 하는지를 설명합니다. 후보자들은 출마하는 직책의 이름 아래에 그룹화되어야 하며, 해당되는 경우 정당 소속을 포함해야 한다고 명시합니다. 정당 지명 직책의 경우, 정당 이름은 약어로 표시될 수 있습니다. 유권자 지명 직책의 경우, 표시 형식은 다른 곳에 설명된 특정 형식과 일치해야 합니다.

Section § 19302

Explanation
투표 기계를 사용할 때, 기계에 표시되는 라벨과 후보자 이름 배열 방식은 기계 없이 투표할 때 쓰는 투표 용지의 형식과 최대한 비슷해야 합니다.

Section § 1930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의 투표 기계가 유권자가 여러 정당의 대통령 선거인단이나 어떤 정당에도 소속되지 않은 선거인단을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경우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 설명합니다. 이 법은 유권자가 한 번의 조작으로 한 정당의 모든 선거인단에게 투표할 수 있는 기계 장치를 허용합니다. 또한, 이 장치는 '대통령 선거인단', 정당 이름, 그리고 해당 정당의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 이름이 포함된 라벨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기계는 또한 이러한 방식으로 투표된 표를 기록합니다.

마찬가지로,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의 경우, 기계는 유권자가 한 번의 조작으로 한 정당의 모든 후보자를 선택할 수 있도록 허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당 일괄 투표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나 전당대회 대의원에 대해서만 허용되며, 다른 직책에 대해서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투표 기계가 유권자가 한 정당의 대통령 선거인단에게 부분적으로 투표하고,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 또는 어떤 정당에 의해서도 지명되지 않은 선거인단에게 부분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 다음을 갖출 수 있다: (a) 각 정당의 모든 대통령 선거인단에게 한 번의 조작으로 투표할 수 있는 각 정당별 장치 하나, (b) 해당 정당의 이름이 앞에 오고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뒤에 오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단어만 포함하는 투표 용지 라벨, 그리고 (c) 그렇게 집단적으로 투표된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를 등록하는 등록 장치.
투표 기계가 유권자가 한 정당의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에게 부분적으로 투표하고,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의 대의원 또는 어떤 정당에 의해서도 지명되지 않은 대의원에게 부분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 대통령 예비선거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그룹으로 투표될 수 있는 전국 전당대회 후보자 각 그룹에 대해 한 번의 조작으로 투표할 수 있는 각 정당별 장치 하나를 갖출 수 있다.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제외하고는 정당 일괄 투표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

Section § 19304

Explanation
기명 투표가 유효하려면 투표 기계의 올바른 위치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잘못된 위치에 놓이면 집계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