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표 기계가 유권자가 한 정당의 대통령 선거인단에게 부분적으로 투표하고,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의 선거인단 또는 어떤 정당에 의해서도 지명되지 않은 선거인단에게 부분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 다음을 갖출 수 있다: (a) 각 정당의 모든 대통령 선거인단에게 한 번의 조작으로 투표할 수 있는 각 정당별 장치 하나, (b) 해당 정당의 이름이 앞에 오고 대통령 및 부통령 후보자의 이름이 뒤에 오는 "대통령 선거인단"이라는 단어만 포함하는 투표 용지 라벨, 그리고 (c) 그렇게 집단적으로 투표된 선거인단에 대한 투표를 등록하는 등록 장치.
투표 기계가 유권자가 한 정당의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에게 부분적으로 투표하고, 하나 이상의 다른 정당의 대의원 또는 어떤 정당에 의해서도 지명되지 않은 대의원에게 부분적으로 투표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경우, 대통령 예비선거를 규율하는 법률에 따라 그룹으로 투표될 수 있는 전국 전당대회 후보자 각 그룹에 대해 한 번의 조작으로 투표할 수 있는 각 정당별 장치 하나를 갖출 수 있다.
전국 전당대회 대의원 또는 대통령 선거인단을 제외하고는 정당 일괄 투표 장치를 사용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