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10010(a) 대규모 선거 방식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 방식으로 변경하거나 지역구 기반 선거를 수립하는 정치적 하위 구역은 지역구 기반 선거를 수립하는 조례를 승인하거나 부결하기 위해 해당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이 투표하는 공청회 전에 다음의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1)CA 선거 Code § 10010(a)(1) 제안된 지역구 경계의 초안 지도 또는 지도들을 작성하기 전에, 정치적 하위 구역은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최소 두 번의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공청회에서 대중은 지역구 구성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초대됩니다. 이 공청회 전에, 정치적 하위 구역은 지역구 설정 과정(districting process)을 설명하고 대중의 참여를 장려하기 위해 비영어권 공동체를 포함한 대중에게 홍보 활동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2)CA 선거 Code § 10010(a)(2) 모든 초안 지도가 작성된 후, 정치적 하위 구역은 최소 하나의 초안 지도를 발행하고 공개해야 하며, 만약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 구성원들이 시차를 둔 임기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시기에 해당 지역구에서 선출될 경우, 잠재적인 선거 순서도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또한 45일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동안 최소 두 번의 추가 공청회를 개최해야 하며, 이 공청회에서 대중은 초안 지도 또는 지도들의 내용과 해당되는 경우 제안된 선거 순서에 관한 의견을 제공하도록 초대됩니다. 초안 지도의 첫 번째 버전은 공청회에서 고려되기 최소 7일 전에 발행되어야 합니다. 만약 초안 지도가 공청회에서 또는 공청회 후에 수정될 경우, 채택되기 최소 7일 전에 발행되어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합니다.
(3)CA 선거 Code § 10010(a)(3) 본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공청회가 다른 실질적인 의제 항목을 포함하는 정치적 하위 구역 통치 기관의 정기 또는 특별 회의와 통합되는 경우, 공청회는 의제 순서와 관계없이 정해진 시간에 시작되어야 합니다. 단, 해당 시간이 되었을 때 정치적 하위 구역의 통치 기관은 논의 중이거나 조치 중인 항목(관련된 대중 의견 포함)을 먼저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통치 기관은 공청회에 대해 대중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b)CA 선거 Code § 10010(b) 통치 기관 구성원들이 시차를 둔 임기를 제공하기 위해 다른 시기에 선출될 정치적 하위 구역에서 실시되는 지역구 선거의 최종 순서를 결정할 때, 통치 기관은 2001년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의 목적을 특별히 고려해야 하며, 지역구 구성원들이 표명한 선호도를 참작해야 합니다.
(c)CA 선거 Code § 10010(c) 본 조항은 법원 명령에 의한 대규모 선거 방식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 방식으로의 변경으로 인해 요구되는 제안에 적용되지만, 이에 국한되지 않습니다.
(d)CA 선거 Code § 10010(d) 본 조항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가집니다:
(1)CA 선거 Code § 10010(d)(1) “대규모 선거 방식(At-large method of election)”은 제14026조 (a)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2)CA 선거 Code § 10010(d)(2) “지역구 기반 선거(District-based election)”는 제14026조 (b)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3)CA 선거 Code § 10010(d)(3) “정치적 하위 구역(Political subdivision)”은 제14026조 (c)항에 명시된 것과 동일한 의미를 가집니다.
(e)Copy CA 선거 Code § 10010(e)
(1)Copy CA 선거 Code § 10010(e)(1) 제14027조 및 제14028조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잠재적 원고는 해당 정치적 하위 구역의 선거 방식이 2001년 캘리포니아 투표권법을 위반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서면 통지를 해당 정치적 하위 구역의 서기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내야 합니다.
(2)CA 선거 Code § 10010(e)(2) 잠재적 원고는 (1)항에 기술된 서면 통지를 정치적 하위 구역이 수령한 후 45일 이내에는 제14027조 및 제14028조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3)Copy CA 선거 Code § 10010(e)(3)
(A)Copy CA 선거 Code § 10010(e)(3)(A) (1)항에 기술된 서면 통지를 받기 전 또는 통지 수령 후 45일 이내에, 정치적 하위 구역은 대규모 선거 방식에서 지역구 기반 선거 방식으로 전환하려는 의도, 이 전환을 촉진하기 위해 취할 구체적인 단계, 그리고 예상 소요 시간을 명시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B)CA 선거 Code § 10010(e)(3)(A)(B) 만약 정치적 하위 구역이 (A)소항에 따라 결의안을 통과시킨 경우, 잠재적 원고는 결의안 통과 후 90일 이내에는 제14027조 및 제14028조를 집행하기 위한 소송을 시작할 수 없습니다.
(C)Copy CA 선거 Code § 10010(e)(3)(A)(C)
(i)Copy CA 선거 Code § 10010(e)(3)(A)(C)(i) 정치적 하위 구역과 (1)항에 따라 최초로 통지를 보낸 잠재적 원고는 대중 홍보를 수행하고, 대중 참여를 장려하며, 대중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추가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B)소항에 기술된 기간을 최대 90일까지 연장하는 서면 합의를 체결할 수 있습니다. 이 서면 합의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다음 정기 통치 위원 선출 선거 최소 6개월 전까지 지역구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통치 위원 선출 과정의 일부로 예비 선거를 실시하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경우, 서면 합의에는 정치적 하위 구역의 다음 정기 예비 선거 최소 6개월 전까지 지역구 경계가 설정되어야 한다는 요건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ii)CA 선거 Code § 10010(e)(3)(A)(C)(i)(ii) 정치적 하위 구역이 (i)호에 따라 서면 합의를 체결한 후 10일 이내에, 정치적 하위 구역은 본 조항에 따라 개최되는 대중 홍보 행사 및 공청회의 잠정 일정을 작성하여 인터넷 웹사이트에 공개해야 합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이 인터넷 웹사이트를 운영하지 않는 경우, 정치적 하위 구역은 요청 시 잠정 일정을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f)Copy CA 선거 Code § 10010(f)
(1)Copy CA 선거 Code § 10010(f)(1) 만약 정치적 하위 구역이 (a)항에 따라 지역구 기반 선거를 수립하는 조례를 채택하는 경우, 정치적 하위 구역이 의도 결의안을 통과시키기 전에 (e)항 (1)호에 따라 서면 통지를 보낸 잠재적 원고는 조례 채택 후 30일 이내에 통지를 뒷받침하기 위해 생성된 작업 결과물 비용에 대한 상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잠재적 원고는 서면으로 요구해야 하며, 인구 통계 서비스에 대한 상세 청구서와 같은 재정 문서로 요구를 입증해야 합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제공된 문서가 청구된 비용을 입증하기에 불충분한 경우 추가 문서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정치적 하위 구역은 (2)항에 명시된 경우를 제외하고, 서면 요구를 받은 후 45일 이내에 청구된 합리적인 비용 또는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한 금액을 잠재적 원고에게 상환해야 합니다. 모든 경우에 상환 금액은 (3)항에 기술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2)CA 선거 Code § 10010(f)(2) 만약 둘 이상의 잠재적 원고가 상환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정치적 하위 구역은 (e)항 (1)호에 따라 서면 통지를 보낸 순서대로 잠재적 원고들에게 상환해야 하며, (1)항에 기술된 45일 기간은 서면 통지를 보낸 첫 번째 잠재적 원고의 상환에만 적용됩니다. 모든 잠재적 원고에 대한 누적 상환 금액은 (3)항에 기술된 상한액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
(3)CA 선거 Code § 10010(f)(3) 본 조항에 따라 요구되는 상환 금액은 미국 노동부가 발행하는 모든 도시 소비자를 위한 소비자 물가 지수(미국 도시 평균)에 따라 매년 조정되는 3만 달러 ($30,000)로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