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30

Explanation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하원 의석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를 조직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다른 법 조항의 표준 절차가, 본 법에 명시된 내용이나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a)CA 선거 Code § 10730(a) 이 장은 재난으로 인해 하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에서 후보자의 지명 및 선출 절차를 규정한다.
(b)CA 선거 Code § 10730(b) 제1장(제10700조부터 시작)에 규정된 절차는 해당 규정이 이 장 또는 미국 법전 제2편 제8조와 모순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별 선거에 적용된다.

Section § 10731

Explanation

이 조항은 재난으로 인한 미국 하원 공석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재난"은 캘리포니아 의석 중 최소 1개를 포함하여 최소 101개의 하원 의석, 또는 캘리포니아 전체 의석의 최소 4분의 1에 공석을 발생시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을 말합니다. "공석"은 그러한 사건으로 인한 의원의 사망 또는 실종의 결과입니다. "실종"은 의원이 재난에서 생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이 장의 목적상, 다음 용어들은 다음 의미를 갖는다:
(a)CA 선거 Code § 10731(a) “재난”이란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의석 중 최소 1개를 포함하여 미국 하원 의석 중 최소 101개, 또는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총 의석 수의 최소 4분의 1에 공석을 발생시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을 의미한다.
(b)CA 선거 Code § 10731(b) “공석”이란 재난의 결과로 인한 의회 대표의 사망 또는 실종을 의미한다.
(c)CA 선거 Code § 10731(c) “실종”이란 의회 대표가 재난에서 생존했는지 여부를 결정적으로 확립할 수 없는 상태를 의미한다.

Section § 10732

Explanation
재난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법의 다른 조항에 명시된 대로 7일 이내에 특별 선거를 발표해야 합니다.

Section § 1073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미국 하원에 대규모 공석을 초래하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최소 101개의 의석이 비고, 그 중 캘리포니아 의석이 최소 1개 포함되어 있다면, 공석 발표 후 49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석 발표 후 1일 이내에 이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만약 101개 미만의 의석이 영향을 받지만 캘리포니아 대표 의석의 최소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면, 주지사의 발표 후 49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여전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보궐선거는 공석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최소 절반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지역 또는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될 경우 최대 75일 늦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직위에 대한 정기 총선이나 다른 보궐선거가 75일 이내에 실시될 예정이라면, 재난으로 인한 선거는 실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a)CA 선거 Code § 10733(a)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의석 중 최소 1개를 포함하여 미국 하원 의석 중 최소 101개에 공석을 발생시키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연방 하원의원직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미국 법전 제2편 제8조 (b)항에 따라 미국 하원의장이 공석을 발표한 날로부터 49일 이내의 화요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10732조에도 불구하고, 주지사는 미국 하원의장이 공석을 발표한 날로부터 1일 이내에 보궐선거 소집 선언문을 발표해야 한다.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미국 하원 전체 의석의 최소 4분의 1에 공석을 발생시키지만 미국 하원 의석 중 최소 101개에 공석을 발생시키지는 않는 재난이 발생하는 경우, 보궐선거는 주지사의 선거 선언문 발표일로부터 49일 이내의 화요일에 실시되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0733(b) 보궐선거는 선언문 발표일로부터 75일 이내에 실시될 수 있으며, 이는 해당 공석이 존재하는 동일한 지역 내에서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발생하는 다음 정기 주 전체 선거 또는 지역 선거와 통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단, 지역 선거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가 해당 공석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전체 유권자의 최소 50퍼센트를 구성하는 경우에 한한다.
(c)Copy CA 선거 Code § 10733(c)
(a)Copy CA 선거 Code § 10733(c)(a)항에 따라 미국 하원 의석 중 최소 101개에 공석을 발생시키는 재난으로 인한 공석을 채우기 위한 보궐선거는 미국 하원의장이 공석을 소집한 날로부터 75일 이내에 다음 중 어느 하나가 실시될 예정인 경우에는 실시되지 않는다:
(1)CA 선거 Code § 10733(c)(1) 공석인 직위에 대한 정기 총선.
(2)CA 선거 Code § 10733(c)(2) 미국 하원의장이 공석을 발표한 날짜 이전에 주지사가 발표한 선언문에 따라 실시되는 공석인 직위에 대한 보궐선거.

Section § 10734

Explanation
이 법은 특별 총선거를 위해 특별 예비 선거가 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합니다. 대신, 특별 총선거의 후보자들은 특정 규칙에 따라 지명됩니다. 후보자 등록 서류는 선거 46일 전부터 시작할 수 있으며, 최소 39일 전까지는 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선거 35일 전까지는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Section § 10735

Explanation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해 미국 하원 의석에 많은 공석이 발생했을 때 특별 선거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101개 이상의 의석이 공석이 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하원 의장이 공석을 선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공석이 캘리포니아에만 해당하고 캘리포니아 의석의 최소 4분의 1 이상이라면, 투표 용지는 주지사가 선거 소집을 발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며, 유권자에게 발송된 후 4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주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표 및 선거 결과 발표와 관련된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

(a)Copy CA 선거 Code § 10735(a)
(1)Copy CA 선거 Code § 10735(a)(1) 미국 하원 의석 중 최소 101개 이상의 공석을 초래하는 재난으로 인한 특별 선거의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제3편 제2장 (제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청된 우편 투표 용지를 미국 하원 의장이 해당 공석을 발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0735(a)(2) 캘리포니아를 대표하는 미국 하원 전체 의석의 최소 4분의 1 이상에 공석을 초래하지만, 미국 하원 의석 중 최소 101개 이상의 공석은 아닌 재난으로 인한 특별 선거의 경우,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가능한 한 최대한으로, 제3편 제2장 (제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요청된 우편 투표 용지를 주지사가 해당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소집 선언문을 발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교부해야 한다.
(b)CA 선거 Code § 10735(b) 본 장에 따라 실시되는 특별 총선에서 제3편 제2장 (제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투표된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일 이내에 소인이 찍혀야 하며, 선거 관리관이 유권자에게 투표 용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45일 이내에 카운티 선거 관리관에게 접수되어야 하고, 본 법규의 모든 기타 관련 요건을 준수해야 한다.
(c)CA 선거 Code § 10735(c) 다른 법률 조항에도 불구하고, 개표, 선거 결과 발표 또는 선거 결과 인증과 관련된 모든 마감일은 제3편 제2장 (제3101조부터 시작)에 따라 투표된 투표 용지의 집계 및 처리를 용이하게 하기 위해 합리적인 기간 동안 연장될 수 있다. 본 조항에 따른 마감일 연장은 주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