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궐선거재난으로 인한 국회의원직 공석
Section § 10730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해 발생한 미국 하원 의석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를 조직하는 절차를 설명합니다. 이 법은 다른 법 조항의 표준 절차가, 본 법에 명시된 내용이나 연방법과 충돌하지 않는 한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Section § 10731
이 조항은 재난으로 인한 미국 하원 공석과 관련된 주요 용어들을 정의합니다. "재난"은 캘리포니아 의석 중 최소 1개를 포함하여 최소 101개의 하원 의석, 또는 캘리포니아 전체 의석의 최소 4분의 1에 공석을 발생시키는 자연적 또는 인위적 사건을 말합니다. "공석"은 그러한 사건으로 인한 의원의 사망 또는 실종의 결과입니다. "실종"은 의원이 재난에서 생존했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때를 의미합니다.
Section § 10733
이 법은 캘리포니아를 포함하여 미국 하원에 대규모 공석을 초래하는 큰 재난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설명합니다. 만약 최소 101개의 의석이 비고, 그 중 캘리포니아 의석이 최소 1개 포함되어 있다면, 공석 발표 후 49일 이내에 보궐선거를 실시해야 합니다. 캘리포니아 주지사는 공석 발표 후 1일 이내에 이 선거를 소집해야 합니다. 만약 101개 미만의 의석이 영향을 받지만 캘리포니아 대표 의석의 최소 4분의 1이 영향을 받는다면, 주지사의 발표 후 49일 이내에 보궐선거가 여전히 실시되어야 합니다.
보궐선거는 공석에 투표할 자격이 있는 유권자의 최소 절반이 참여할 수 있는 다른 지역 또는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될 경우 최대 75일 늦게 일정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직위에 대한 정기 총선이나 다른 보궐선거가 75일 이내에 실시될 예정이라면, 재난으로 인한 선거는 실시되지 않아도 됩니다.
Section § 10734
Section § 10735
이 법은 재난으로 인해 미국 하원 의석에 많은 공석이 발생했을 때 특별 선거를 처리하는 방법에 관한 것입니다. 101개 이상의 의석이 공석이 되면, 카운티 선거 관리관은 하원 의장이 공석을 선언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우편 투표 용지를 발송해야 합니다. 만약 공석이 캘리포니아에만 해당하고 캘리포니아 의석의 최소 4분의 1 이상이라면, 투표 용지는 주지사가 선거 소집을 발표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발송되어야 합니다.
우편 투표 용지는 선거일까지 소인이 찍혀야 하며, 유권자에게 발송된 후 45일 이내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또한 이 법은 필요한 경우 주 국무장관의 승인을 받아 개표 및 선거 결과 발표와 관련된 마감일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