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10720

Explanation

캘리포니아주의 미 상원 대표직에 공석이 생기면, 주지사는 주 전체 선거가 열릴 때까지 자격 있는 사람을 임명하여 임시로 그 자리를 채울 수 있습니다. 이 선거는 남은 임기를 누가 맡을지 결정합니다. 공석이 다가오는 예비 선거 148일 이상 전에 발생하면, 해당 예비 선거와 일반 선거에 상원 의석 투표가 포함됩니다. 148일 미만이면, 그 다음 예비 선거와 일반 선거일에 의석 투표가 진행됩니다.

만약 이 선거들이 임기 만료 후에 열리게 된다면, 주지사는 국무장관의 조언을 받아 실용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특별 선거를 소집할 수 있습니다. 이 상원 선거가 정기 주 전체 선거와 겹칠 경우, 공석 선거는 정기 선거 다음에 투표용지에 기재됩니다. 유권자 안내서와 투표용지에는 유권자들이 남은 임기와 다음 전체 임기 모두에 대해 투표하고 있음을 명확히 표시하여 유권자의 혼란을 방지합니다.

(a)CA 선거 Code § 10720(a) 미합중국 상원 내 이 주의 대표직에 공석이 발생하면, 주지사는 해당 직책의 자격을 갖춘 이 주의 선거인을 임명하고 위임하여, 주 전체 일반 선거에서 한 사람이 남은 임기 동안 직책을 맡도록 선출되고 미합중국 상원에 의해 공석이 된 의석에 입회될 때까지 임시로 그 공석을 채울 수 있다. 그렇게 선출된 사람은 남은 임기 동안 직책을 맡는다.
(b)CA 선거 Code § 10720(b) 주지사는 (a)항에 기술된 공석을 채우기 위한 주 전체 일반 선거를 위한 선거 영장을 다음에 따라 발행해야 한다:
(1)CA 선거 Code § 10720(b)(1) 공석이 발생한 후 다음 정기 주 전체 예비 선거 148일 이상 전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주 전체 예비 선거 및 주 전체 일반 선거는 공석 발생 후 다음 정기 주 전체 예비 선거 및 일반 선거와 각각 같은 날짜에 개최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2)CA 선거 Code § 10720(b)(2) 공석이 발생한 후 다음 정기 주 전체 예비 선거 148일 미만 전에 공석이 발생하면, 공석을 채우기 위한 주 전체 예비 선거 및 주 전체 일반 선거는 공석 발생 후 다음 두 번째 정기 주 전체 예비 선거 및 일반 선거와 각각 같은 날짜에 개최되고 통합되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10720(c)
(b)Copy CA 선거 Code § 10720(c)(b)항에도 불구하고, (b)항에 규정된 선거일이 공석이 발생한 임기 만료 후에 발생할 경우, 주지사는 임기 만료 전에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영장을 발행하는 것이 실용적인지 여부에 대해 국무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주지사가 재량에 따라 실용적이라고 판단하면, 주지사는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주 전체 예비 선거 및 일반 선거를 위한 선거 영장을 발행할 수 있다.
(d)CA 선거 Code § 10720(d) 다른 법률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상원의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가 주 전체 선거와 통합되고 공석이 발생한 임기 이후의 상원 의석 임기를 위한 정기 선거와 동일한 투표용지에 나타나는 경우 다음이 적용된다:
(1)CA 선거 Code § 10720(d)(1) 공석을 채우기 위한 선거 후보자들은 다음 임기를 위한 정기 선거 후보자들 바로 뒤에 통합된 투표용지에 나타나야 한다.
(2)CA 선거 Code § 10720(d)(2) 유권자 정보 안내서, 견본 투표용지 및 투표 자료를 제공하는 선거 관리관은 해당 자료에 투표용지에 다음 임기 및 공석이 된 상원 의석의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지를 포함해야 한다. 공지는 굵은 글씨체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글꼴 크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공지의 문구를 규정해야 한다.
(3)CA 선거 Code § 10720(d)(3) 이 조항에 따라 통합 선거를 위한 투표용지를 제공하는 선거 관리관은 투표용지 내 미합중국 상원 선거를 위한 공간 바로 위에 있는 상자에 투표용지에 다음 임기 및 공석이 된 상원 의석의 남은 임기를 위한 선거가 포함되어 있음을 유권자에게 알리는 공지를 포함해야 한다. 공지는 굵은 글씨체와 명확하게 읽을 수 있는 글꼴 크기로 표시되어야 한다. 국무장관은 공지의 문구를 규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