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750

Explanation
각 대통령 예비선거 때마다, 카운티는 중앙위원회 위원들을 선출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751

Explanation
이 법은 유권자 등록 데이터(정당 소속 포함)가 다가오는 대통령 예비 선거 135일 전, 지역 선거 관리 공무원이 국무장관에게 보낸 정보에 근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Section § 7752

Explanation

이 법은 평화자유당의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몇 명의 위원을 선출할지 정합니다. 위원 수는 두 가지 선택지 중 더 큰 수가 됩니다: 7명 또는 해당 카운티의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가 주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계산된 수입니다. 하지만, 카운티에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가 150명 미만인 경우, 5명만 선출됩니다.

카운티에서 선출될 중앙위원회 위원 수는 다음 중 더 큰 수로 한다:
(a)CA 선거 Code § 7752(a) 7명.
(b)CA 선거 Code § 7752(b) 카운티 내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에 400을 곱한 값을 주 전체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로 나눈 결과로 얻어지는 몫에 가장 가까운 정수.
다만, 카운티 내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가 150명 미만인 경우, 해당 카운티에서 선출될 중앙위원회 위원 수는 5명으로 한다.

Section § 7753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 카운티에서 중앙위원회 위원들이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카운티에서 선출될 위원이 12명 이하인 경우, 이들은 카운티 전체에서 선출됩니다. 위원이 13명 이상인 경우, 이들은 감독관 선거구별로 선출되며, 로스앤젤레스 카운티와 샌프란시스코에서는 의회 선거구별로 선출됩니다.

Section § 7754

Explanation

캘리포니아에서는 각 감독관 또는 의회 선거구에서 몇 명의 위원을 선출할지 결정할 때,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최소 한 명을 선출하거나, 공식을 사용해서 계산합니다.

이 공식은 선출될 총 위원 수에 해당 선거구의 등록 유권자 수를 곱한 다음, 카운티 전체의 등록 유권자 수로 나누는 방식입니다.

만약 이 공식으로 카운티에 할당된 만큼의 위원 수가 나오지 않으면, 충분한 위원이 선출되도록 계산을 조정합니다.

각 감독관 또는 의회 선거구에서 선출될 위원 수는 다음 중 더 큰 수로 한다:
(a)CA 선거 Code § 7754(a) 1.
(b)CA 선거 Code § 7754(b) 해당 카운티에서 선출될 위원 수에 해당 선거구 내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를 곱한 값을 해당 카운티 내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 수로 나눈 결과로 얻은 몫에 가장 가까운 정수.
위에 명시된 절차가 섹션 7752에 따라 해당 카운티에 부여된 수보다 적은 수의 위원이 해당 카운티에서 선출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 (b)항의 계산은 해당 카운티 내 실제 수보다 충분히 적은 수의 평화자유당 등록 유권자를 사용하여 반복되어야 하며, 이는 선출될 중앙위원회 위원의 총수가 해당 카운티에 부여된 수와 같거나 그보다 크면서 가장 가까운 수가 되도록 한다.

Section § 7755

Explanation
지난 예비선거 또는 특별선거에서 당파적 공직에 대해 평화자유당(Peace and Freedom Party)으로부터 지명을 받은 사람은 누구든지 자동으로 중앙위원회 위원으로 선출됩니다. 이는 카운티가 다른 규칙에 따라 이미 선출할 수 있는 위원 수에 추가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