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100

Explanation

이 법은 대통령 선거가 있는 해에 캘리포니아주 민주당의 대통령 선거인과 그 대체 선거인이 어떻게 선정되는지를 설명합니다. 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는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민주당 후보자가 선거인 1명과 대체 선거인 1명을 지명합니다. 마찬가지로, 지난 두 번의 상원의원 선거에서 예비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민주당 후보자도 동일하게 지명합니다. 만약 민주당 후보자가 없거나 후보자가 선거인을 지명하지 못하면, 주당 위원장이 이들을 선택합니다. 선정된 모든 선거인의 세부 정보는 선거 연도의 10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되어야 합니다.

대통령 및 부통령 선거인을 선출하는 총선거가 있는 매년, 민주당에 대한 선호를 밝힌 후보자들 중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각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의 후보자는 제6편 제2부 제1.2장 (Section 6911부터 시작하는)의 목적을 위하여 대통령 선거인 1명과 대체 대통령 선거인 1명을 지명해야 하며, 각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 및 사업장 주소를 주 위원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지난 두 번의 미국 상원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에 대한 선호를 밝힌 후보자들 중 예비선거에서 최다 득표를 한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는 대통령 선거인 1명과 대체 대통령 선거인 1명을 지명해야 하며, 각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 및 사업장 주소를 주 위원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주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민주당에 대한 선호를 밝힌 미국 상원의원 후보자 또는 특정 연방 하원의원 선거구 후보자가 없거나, 어떤 후보자라도 주 위원장이 지정한 날짜까지 대통령 선거인 및 대체 대통령 선거인을 지명하지 못하는 경우, 주 위원장은 각 공석에 대해 대통령 선거인 1명과 대체 대통령 선거인 1명을 지명해야 한다. 주 위원장은 이 조항에 따라 지명된 모든 선거인의 성명과 주소 및 사업장 주소를 대통령 선거 연도의 10월 1일까지 국무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