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 위원회는 대통령 예비선거 이후 7월 둘째 화요일에 카운티 중앙 위원회 의장 또는 현 카운티 위원회 의장의 직전 의장이 소집하는 바에 따라 해당 군청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단, 당의 전국 전당대회가 해당 날짜를 포함하는 연도에는 위원회의 기존 집행위원회가 여기에 명시된 날짜로부터 30일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의 날짜를 정해야 한다.
카운티 중앙위원회회의
Section § 7680
이 법은 각 위원회가 해당 군청 소재지에서 회의를 개최하도록 요구합니다. 회의는 카운티 중앙 위원회 의장이 소집하며, 일반적으로 대통령 예비선거 이후 7월 둘째 화요일로 예정됩니다. 하지만 이 시기에 전국 당 전당대회가 열리는 경우, 기존 집행위원회는 회의 날짜를 다르게 정할 수 있지만, 원래 날짜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회 회의 군청 소재지 의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