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924

Explanation
이 조항은 녹색당 주 조정 위원회 위원들이 녹색당 당규에 명시된 규칙에 따라 선출되며, 그들의 책임 또한 해당 당규에 정의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Section § 7925

Explanation
주 조정 위원회의 일원이 되고 싶다면, 녹색당을 선호하는 등록된 유권자여야 합니다.

Section § 7926

Explanation
주 조정 위원회는 매년 적어도 한 번 회의를 열어야 합니다.

Section § 7927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캘리포니아 녹색당의 주 조정 위원회가 특정 상황에서 카운티 의회 위원을 인증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이는 지난 대통령 예비 선거에서 후보자가 자격을 얻지 못했거나 모든 의회 위원이 자격을 상실한 카운티에서 가능합니다. 인증된 위원들은 기존의 자격 기준을 충족해야 하며,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보고되어야 합니다. 일단 인증되면, 이 위원들은 다른 카운티 의회 위원들과 동일한 권리와 권한을 가집니다.

(a)CA 선거 Code § 7927(a) 주 조정 위원회는 녹색당 당규에 따라 다음 카운티의 카운티 의회 위원을 인증할 권한을 가진다:
(1)CA 선거 Code § 7927(a)(1) 직전 대통령 선호 예비 선거에서 카운티 의회 후보자가 투표 용지에 자격을 얻지 못한 카운티.
(2)CA 선거 Code § 7927(a)(2) 카운티 의회 모든 위원들이 직위 유지 자격을 상실한 카운티.
(b)CA 선거 Code § 7927(b)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카운티 의회 위원은 카운티 의회 위원에게 달리 요구되는 자격을 충족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카운티 의회 위원은 주 조정 위원회에 의해 해당 카운티 선거 관리 공무원에게 보고되어야 한다. 이 조항에 따라 인증된 카운티 의회 위원은 카운티 의회에 달리 부여되는 모든 권한과 특권을 가진다.

Section § 7928

Explanation
녹색당의 주 조정 위원회는 소통을 위해 녹색당 연락관이 누구인지 국무장관에게 서면으로 알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