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00

Explanation

이 법은 캘리포니아에서 하원의원 선거구가 5개 미만인 카운티의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별로 선출되며, 각 선거구의 위원 수는 가장 최근의 주지사 선거 득표수를 기준으로 합니다. 구체적으로, 한 정당의 주지사 후보가 한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수를 카운티 전체 주지사 득표수의 일부로 나누어 대표자 수를 결정합니다.

이 법은 이러한 소규모 카운티의 위원회가 최소 21명의 위원을 갖도록 보장합니다. 만약 계산 결과 21명 미만이 선출될 경우, 21명보다 많은 위원이 선출되도록 득표수 제수(나누는 값)가 조정됩니다.

5개 미만의 하원의원 선거구를 포함하는 각 카운티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감독관 선거구별로 선출되며,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선출될 인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해당 정당의 주지사 후보에 대해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감독관 선거구에서 득표한 수, 또는 해당 정당에 주지사 후보가 없었던 경우, 주 전체에서 투표되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으며 해당 정당 단독 후보였던 후보에 대한 득표수가 고려된다. 이 수는 해당 카운티에서 주지사 후보에 대해 득표한 수의 20분의 1로 나누거나, 해당 정당에 주지사 후보가 없었던 경우, 위에서 언급된 후보에 대해 득표한 수의 20분의 1로 나눈다. 그러한 나눗셈으로 얻은 몫보다 바로 큰 정수가 해당 감독관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이 선출할 위원회 위원의 수가 된다.
5개 미만의 하원의원 선거구를 포함하는 카운티의 위원회는 21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어떤 위원회에 21명 미만의 위원이 선출되는 경우,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해당 정당 후보에게 투표된 수는 해당 카운티에서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수의 20분의 1보다 충분히 작은 양으로 나누어, 위원회 구성원 수가 21명과 같거나 21명보다 큰 가장 가까운 수가 되도록 한다.

Section § 7400.1

Explanation
이 법은 새크라멘토 카운티의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들은 각 감독관 선거구에서 정당의 주지사 후보가 얻은 득표수에 따라 선출됩니다. 이 득표수를 카운티 전체에서 주지사 후보가 얻은 득표수의 30분의 1로 나누어 위원회 대표 수를 결정합니다. 만약 해당 정당에 주지사 후보가 없었다면, 주 전체에서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해당 정당 후보의 득표수를 사용합니다. 이 계산 결과 31명 미만의 위원이 선출될 경우, 최소 31명의 위원을 보장하기 위해 위원 수가 상향 조정됩니다.

Section § 7400.2

Explanation
이 법은 플레이서 카운티에서 중앙위원회가 감독관 지구를 기반으로 선출된다고 명시합니다. 각 지구는 언급된 다른 조항들과 상관없이 위원회에 7명의 위원을 선출하게 됩니다.

Section § 7400.3

Explanation

이 법은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카운티 중앙 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에 적용됩니다. 이 위원들을 카운티 전체에서 선출하는 대신, 감독관 지구별로 선거가 진행됩니다. 각 지구에서 몇 명의 위원이 선출될지 결정하기 위해,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정당이 얻은 득표수를 계산합니다. 이 득표수를 카운티 전체 주지사 득표수의 22분의 1로 나누어 지구당 위원 수를 결정합니다. 전체 중앙 위원회는 최소 23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일반적인 방법으로 위원 수가 부족하면, 23명 이상이 되도록 나눗셈을 조정합니다.

(a)CA 선거 Code § 7400.3(a) 섹션 7400 및 7401에도 불구하고,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중앙 위원회가 감독관 지구별로 선출되며, 각 감독관 지구에서 선출될 인원은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CA 선거 Code § 7400.3(a)(1) 해당 감독관 지구에서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주지사 후보에게 던져진 득표수를 취하거나, 또는 해당 정당이 주지사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 주 전체에서 투표되어 가장 많은 득표수를 얻었으며 해당 정당 단독 후보였던 후보에게 던져진 득표수를 취한다.
(2)CA 선거 Code § 7400.3(a)(2) 이 득표수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주지사에게 던져진 득표수의 22분의 1로 나누거나, 또는 해당 정당이 주지사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 위에 언급된 후보에게 던져진 득표수의 22분의 1로 나눈다. 그 나눗셈으로 얻은 몫보다 바로 큰 정수가 해당 정당이 해당 감독관 지구에서 선출할 위원회 위원의 수가 된다.
(b)CA 선거 Code § 7400.3(b) 산타클라라 카운티 중앙 위원회는 23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에 명시된 절차로 인해 위원회에 선출되는 위원 수가 23명 미만이 될 경우, 각 감독관 지구에서 해당 정당 후보에게 던져진 득표수를 산타클라라 카운티에서 주지사에게 던져진 득표수의 22분의 1보다 충분히 작은 수로 나누어, 위원회 위원 수가 23명과 같거나 23명보다 큰 가장 가까운 수가 되도록 한다.

Section § 7400.5

Explanation

이 조항은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 위원들은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감독관 지구별로 투표된 득표수를 기준으로 선정됩니다. 구체적으로, 해당 정당의 주지사 후보(또는 후보가 없었다면, 주에서 해당 정당 단독으로 출마하여 가장 많은 표를 얻은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가 사용됩니다. 이 득표수를 샌버너디노 카운티 전체 주지사 득표수의 30분의 1로 나누어, 각 지구에서 몇 명의 위원이 선출될지 결정합니다. 하지만 전체 위원회는 최소 30명으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만약 계산 결과 30명 미만이 선출된다면, 위원회 총원이 최소 30명이 되도록 나누는 기준이 조정됩니다.

(a)CA 선거 Code § 7400.5(a) 섹션 7400 및 7401에도 불구하고,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 위원이 감독관 지구별로 선출되며, 각 감독관 지구에서 선출될 위원의 수는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
(1)CA 선거 Code § 7400.5(a)(1) 해당 감독관 지구에서 지난 주지사 선거에서 해당 정당의 주지사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 또는 해당 정당이 주지사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 주 전체에서 투표되어 가장 많은 득표를 얻었으며 해당 정당 단독 후보였던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를 기준으로 한다.
(2)CA 선거 Code § 7400.5(a)(2) 이 득표수를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주지사에게 투표된 득표수 또는 해당 정당이 주지사 후보를 내지 않은 경우 위에서 언급된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의 30분의 1로 나눈다. 그 나눗셈으로 얻은 몫보다 바로 다음으로 큰 정수가 해당 감독관 지구에서 해당 정당이 선출할 위원회 위원의 수가 된다.
(b)CA 선거 Code § 7400.5(b) 샌버너디노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30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위에 명시된 절차에 따라 위원회에 선출되는 위원의 수가 30명 미만이 될 경우, 각 감독관 지구에서 해당 정당 후보에게 투표된 득표수는 샌버너디노 카운티에서 주지사에게 투표된 득표수의 30분의 1보다 충분히 작은 수로 나누어, 위원회 위원 수가 30명과 같거나 30명보다 많은 가장 가까운 수가 되도록 한다.

Section § 7401

Explanation

5개에서 19개 사이의 주 하원 선거구를 가진 카운티에서는 카운티 중앙위원회를 선출해야 합니다. 이 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 각 주 하원 선거구에서 6명의 위원을 선출하여 구성됩니다.

4개 초과 20개 미만의 주 하원 선거구를 포함하는 각 카운티에서는 주 하원 선거구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를 선출해야 하며, 이 위원회는 각 주 하원 선거구에서 선출된 6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Section § 7402

Explanation
어떤 카운티에 20개 이상의 하원의원 선거구가 있다면, 그 카운티의 중앙위원회는 해당 카운티 내 각 하원의원 선거구에서 7명의 선출된 위원을 두어야 합니다. 만약 하원의원 선거구가 그런 카운티에 부분적으로만 걸쳐 있다면, 위원들은 그 선거구 중 카운티 안에 있는 부분에서 선출됩니다.

Section § 7403

Explanation
이 법은 샌프란시스코 공화당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어떻게 선출되는지 설명합니다. 위원회는 25명으로 구성되며, 해당 지역의 두 하원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등록된 공화당원이 과반수인 선거구는 13명의 위원과 더불어 과반수를 초과하는 공화당원 비율에 따라 추가 위원을 선출합니다. 나머지 위원들은 다른 선거구에서 선출됩니다. '등록된 공화당원'은 선거구 재조정 후 예비선거일 154일 전 기준으로 등록 시 공화당을 선호한다고 밝힌 모든 유권자를 의미합니다. 샌프란시스코 선거관리국은 각 선거구의 공화당원 비율을 결정합니다. 2012년 6월 5일 예비선거의 경우, 공화당을 선호하는 샌프란시스코 거주자라면 자신의 선거구와 관계없이 누구든지 후보 추천서에 서명할 수 있었습니다.

Section § 7404

Explanation

이 법은 각 카운티에서 특정 정당 후보자들이 자동으로 정당 위원회의 일원이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 후보자들에는 주 상원의원, 하원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에 출마하는 사람들, 그리고 특별 선거를 통해 지명된 사람들이 포함됩니다. 만약 새로 지명된 사람이 이전 후보자를 대신하게 되면, 새 사람의 지명이 인증되는 즉시 이전 후보자는 위원회 역할을 잃게 됩니다. 당연직 위원들은 위원회에서 모든 권리를 가지지만, 향후 지명 시 '현직자'라는 명칭을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기명 후보자가 선거에서 승리하고 해당 정당에 최소 6개월 이상 소속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당연직 위원이 됩니다. 이러한 경우, 원래의 후보자 또한 추가 당연직 위원으로 활동하며,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동등한 권리를 가집니다.

(a)CA 선거 Code § 7404(a) 각 카운티에서, 주 상원의원 당의 후보자, 하원의원 당의 후보자들, 그리고 의회 공석을 채우기 위한 특별 선거에서 상원 또는 하원에 지명된 모든 사람, 그리고 연방 하원의원 당의 후보자는 이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이 된다. 만약 하원 또는 상원 의석, 또는 연방 하원의원 의석을 위한 특별 선거에서 한 정당으로부터 가장 최근에 지명되거나 선출된 사람이 이전 선거에서 동일한 직책에 대한 해당 정당의 후보자가 아닌 경우, 후자의 후보자의 당연직 위원 자격은 국무장관이 가장 최근에 지명되거나 선출된 사람의 지명을 인증하거나, 결선 투표가 없는 경우 선출을 인증하는 즉시 만료된다. 당연직 위원들은 투표권을 포함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지며, 이 위원회의 다른 위원들과 모든 면에서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단, 다음 대통령 예비선거에서 이 위원회에 선출을 추구할 때 현직자(incumbent)라는 투표용지 명칭을 사용할 자격은 없다. 사람은 8147조에 따라 국무장관으로부터 지명 증명서를 받는 즉시 당연직 위원 자격을 가지며, 이때 이전 후보자의 임기는 만료된다.
(b)CA 선거 Code § 7404(b) 만약 상원, 하원 또는 연방 하원의원에 가장 최근에 지명된 사람이 후속 총선에서 동일한 직책에 대한 기명 후보자(write-in candidate)보다 적은 득표를 하였고, 그 기명 후보자가 해당 직책에 선출된 경우, 이 부분의 목적상, 그 기명 후보자는 각 해당 카운티의 당연직 위원으로 간주된다. 단, 그 기명 후보자의 등록 진술서에 해당 후보자가 총선 전 최소 6개월 동안 해당 정당에 소속되어 있었음이 명시되어야 한다.
(c)Copy CA 선거 Code § 7404(c)
(b)Copy CA 선거 Code § 7404(c)(b)항에 따라 기명 후보자가 각 해당 카운티 중앙위원회에서 당연직 위원 자격을 가지는 경우, 각 해당 카운티 중앙위원회는 (b)항에 명시된 정당 후보자를 위원회의 추가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이 항에 따라 당연직 위원으로 지정된 모든 사람은 위원회의 다른 당연직 위원들과 동일한 모든 권리와 특권을 가진다.

Section § 7405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고위 공무원들이 선출될 필요 없이 자동으로 해당 카운티 위원회에 자리를 얻게 된다고 명시합니다. 이들 공무원에는 주지사, 부주지사, 재무관, 감사관, 법무장관, 주 국무장관,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그리고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이 있습니다. 이 당연직 위원들은 관련 법률에 따라 다른 유사한 위원들과 마찬가지로 위원회에서 동일한 권리와 특권을 가집니다.

다음 각 직위의 지명자는 그가 거주하는 카운티의 위원회 당연직 위원이 된다:
(a)CA 선거 Code § 7405(a) 주지사.
(b)CA 선거 Code § 7405(b) 부주지사.
(c)CA 선거 Code § 7405(c) 재무관.
(d)CA 선거 Code § 7405(d) 감사관.
(e)CA 선거 Code § 7405(e) 법무장관.
(f)CA 선거 Code § 7405(f) 주 국무장관.
(g)CA 선거 Code § 7405(g) 주 조세형평위원회 위원.
(h)CA 선거 Code § 7405(h) 캘리포니아주 연방 상원의원. 그의 회원 자격을 포함한 권리와 특권은 제7404조에 규정된 다른 당연직 위원들의 권리와 특권과 동일하다.

Section § 7406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위원들이 자신을 대신하여 투표할 수 있는 대리인을 둘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선출직 위원과 당연직 위원은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지만, 특정 직책의 현직 공직자는 사전 승인 없이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습니다. 대리인은 투표를 위해 서면 허가를 받아야 하며 위원회의 규칙을 따라야 합니다. 이들은 정식 위원과 동일한 자격을 갖춰야 하지만, 공직자의 대리인은 정확한 지역구가 아닌 해당 카운티에 거주하기만 하면 됩니다.

Section § 7407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에 임명되거나 선출되려면, 임명 또는 선출 시점에 해당 정당의 당원으로 공식 등록되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합니다.

Section § 7409

Explanation
이 법은 특정 선거구에서 당 위원회 위원 자리가 모두 채워지지 않을 만큼 충분한 위원이 선출되지 않았을 때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합니다. 선출된 위원 수가 부족하면 공석이 생기는데, 이 공석들은 위원이 부족한 해당 위원회에서 (Section 7410)에 명시된 특정 절차에 따라 채워야 합니다.

Section § 741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위원회 구성원이 자격이 없거나, 사망하거나, 사임하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위원회의 관할 구역을 벗어나거나, 정당의 구성원 자격을 상실하면 공석이 발생한다고 설명합니다. 이 공석은 남은 위원회 구성원들이 채워야 합니다. 또한, 구성원이 다른 특정 조항에 따라 해임되는 경우에도 공석이 발생합니다.

Section § 7411

Explanation
위원회 위원(당연직 위원 제외)으로서 1년에 회의에 4번 빠지면 위원회에서 해임됩니다. 하지만 아프거나 일시적으로 카운티를 벗어나 있어서 회의에 빠진 경우에는 해임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원회는 자체 규정에 따라 1년에 4번 이상 회의에 빠진 위원을 불참 사유와 관계없이 해임할 수 있습니다.

Section § 7412

Explanation
특정 선거구에서 선출되거나 임명된 위원회 위원이 그 선거구 밖으로 이사하면, 자동으로 위원회에서 사임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Section § 7413

Explanation

이 법은 위원회가 위원들을 해임할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단, 자동으로 직위를 맡는 당연직 위원은 제외됩니다. 위원이 다른 정당에 가입하거나 등록하는 경우, 또는 공개적으로 자기 당의 후보에게 투표하지 말라고 권유하거나 다른 당 후보나 자기 당 후보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는 경우에 해임될 수 있습니다.

위원회는 당연직 위원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 해당 위원이 임기 중 다른 정당에 소속되거나 다른 정당의 당원으로 등록하는 경우, 유권자들이 어떤 직책에 대해서든 이 당의 후보에게 투표해서는 안 된다고 공개적으로 주장하는 경우, 또는 다른 정당의 후보나 이 당이 지명한 후보에 반대하는 후보를 지지하거나 선호를 표명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Section § 7414

Explanation
위원회에 빈자리가 생겨 누군가 임명되면, 위원회 위원장은 선거 관리관과 주 중앙위원회 위원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임명 후 30일 이내에 보내야 하는 이 통지서에는 새로 임명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교체된 사람의 이름, 그리고 임명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