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tion § 7460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정한 규칙에 따라, 한 카운티 내의 주의회 또는 감독관 선거구 안에서 구성되는 위원회에만 특별히 적용됩니다.

Section § 7461

Explanation
이 법 조항은 카운티 내 특정 위원회의 명칭을 규정합니다. 이 위원회들은 카운티 의회 지구 위원회 또는 카운티 감독 지구 위원회라고 불립니다.

Section § 7462

Explanation
각 위원회는 특정 주의회 또는 감독관 선거구 내에서 카운티 중앙위원회에 선출된 사람들로 이루어집니다.

Section § 7463

Explanation

이 조항에서는 카운티 중앙 위원회가 카운티의 지구 위원회와 카운티 중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로 구성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요컨대, 이 두 그룹이 합쳐져 카운티 중앙 위원회를 이룹니다.

카운티의 지구 위원회와 카운티 중앙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들은 해당 카운티의 카운티 중앙 위원회를 구성한다.

Section § 7464

Explanation
이 법에 따르면, 지구 위원회는 그들이 소속된 카운티 중앙 위원회의 정관이 정한 규칙을 따르는 한, 임원을 선출하고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Section § 7465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위원회의 모든 직위를 채울 만큼 선출된 위원 수가 충분하지 않은 경우, 그러한 빈자리가 공석으로 간주된다고 설명합니다. 이러한 공석은 해당 지구 위원회 자체에서 채울 책임이 있습니다.

Section § 7466

Explanation
지구 위원회에 들어갈 수 없는 사람이 실수로 임명되거나 선출되거나, 위원회 위원이 사망하거나, 그만두거나,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되거나, 해임되거나, 이사 가거나, 당을 떠나게 되면, 그 자리는 공석이 됩니다. 해당 지구 위원회는 그 빈자리를 채울 사람을 임명해야 합니다.

Section § 7467

Explanation

이 법은 지구 위원회 소속 위원이 카운티 중앙 위원회의 정기 회의에 3회 연속으로 빠지면, 해당 지구 위원회의 투표로 그 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질병 때문에 빠졌거나 회의 당일에 카운티 밖에 잠시 나가 있었던 경우에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지구 위원회 위원 중 카운티 중앙 위원회의 정기 소집 회의에 3회 연속으로 불참하는 자는 해당 지구 위원회의 투표에 의해 해임될 수 있다. 단, 그의 또는 그녀의 불참이 질병으로 인한 것이거나 회의 당일 카운티를 일시적으로 벗어나 있었던 경우는 예외로 한다.

Section § 7468

Explanation
지구 위원회 위원이 자신이 대표하는 지역 밖으로 이사하면, 그 위원회에서 자동으로 사임하게 됩니다.

Section § 7469

Explanation

지구 위원회 소속 위원 중 누군가가 다른 규정(제7413조)에 따라 해임되어야 하는 경우, 해당 위원회는 그 위원을 해임해야 합니다.

지구 위원회는 제7413조에 따라 해임되어야 하는 해당 위원회의 위원을 해임하여야 한다.

Section § 7470

Explanation
지구 위원회에 빈자리를 채울 사람이 선택되면, 위원회는 10일 이내에 카운티 중앙 위원회 의장에게 알려야 합니다. 그러면 의장은 30일 이내에 이 임명에 대해 선거 관리관에게 알려야 합니다. 통지서에는 새로 임명된 사람의 이름과 주소, 그들이 교체한 사람, 그리고 임명 날짜가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