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CA 선거 Code § 7354(a) 주 중앙위원회는 챕터 4 (섹션 7400부터 시작)에 따라 설립된 카운티 중앙위원회가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직접 예비선거에서 정당 공직 후보 지명을 위한 어떠한 후보자에 대해 지지, 지원 또는 반대하는 권한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b)CA 선거 Code § 7354(b) 주 중앙위원회 또는 등록된 유권자가 제기한 모든 사건에서 고등법원은 카운티 중앙위원회의 지지, 지원 또는 반대가 주 중앙위원회의 당헌 또는 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캘리포니아 공화당의 직접 예비선거에서 정당 공직 후보 지명을 위한 어떠한 후보자에 대한 카운티 중앙위원회의 지지, 지원 또는 반대를 금지하는 임시 또는 영구적인 제한 명령 또는 금지 명령을 발부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의 모든 사건은 신속한 처분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및 항소 목적상 우선적으로 처리되어야 한다.